청구인은 매입처의 상호, 대표자, 연락처 등 매입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매출 관련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차량의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매입처의 상호, 대표자, 연락처 등 매입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매출 관련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차량의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8.7.4.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다. (가) 쟁점거래가 전부 가공거래라고 하면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은 없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동을 매입하였다는 증빙이 전혀 없고 폐동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세금계산서 세탁 과정에서 폭탄조 역할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외관상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도관업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부분 수많은 1차 수집상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것으로 도관업체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처분청에서 추측한 결과일 뿐이다.
2. 청구인은 매출처들과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없이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였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은 폐동 수집업체의 영업에 대한 몰이해로 아무런 근거와 증빙 없이 추측으로 청구인의 거래내용과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판단하였다.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거래증빙과 근거서류를 어떠한 사유나 근거 없이 조작된 것으로 보고, 매입없이 고액매출만 이루어졌다고 하여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추정하는 것은 억울하다.
2. 최초 폐동 발생이 각종 산업체에서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무자료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청구인은 최초수집업자들로부터 폐동을 무자료 매입하였으나 실매입처를 알지 못하여 밝힐 수 없음에도 모든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고 매입처를 밝히지 않으면 매출도 모두 가공(가공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3. 청구인은 매입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하치장을 설치하여 OOO 인근 최초수집업자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납품하였다. (다) 국세청 및 처분청에서 거래사실을 곡해하고 과다한 입증서류 제출 등으로 당사의 매출처를 전부 가공거래사업자 및 불량기업으로 보아 거래사실 전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매출처 OOO 등은 수 차례의 세무조사를 받고 소송 등을 통하여 국세청 조사내용이 엉터리라고 결론이 났음에도 소송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당초 조사내용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쟁점거래를 부인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매출세액(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은 청구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에 해당한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경제적 실익이 있음에도 폐동업체의 유통구조로 인하여 무자료 매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출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경제적 실익의 유무를 다투기 전에 폐동 도매업은 거래의 초기 사업자금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매입․매출처 확보가 중요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전까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초기 사업자금을 위한 본인 명의의 소득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7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유통 구조상 고철수집업체 및 개인수집상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을 뿐, 매입처의 상호, 대표자, 연락처 등 청구인이 폐동 매입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청구인은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거래당시 사진, 대금내역 등을 전부 보관하였다가 제출하여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7년 2월 개업 당시 초기사업자금과 임차보증금을 지인 OOO(계좌입금은 형수 OOO)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나, 구술상의 주장일뿐 이와 관련한 차용증,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상환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상기 지인 중 OOO는 OOO원의 자금능력이 사업내역이나 소득내역상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2017년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시 약 OOO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하는바, 청구인의 소득상황 및 보유재산 등에 비추어 동 금액은 납부가 불가능한 금액으로 청구인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사업초기 본인 소유 차량이 없어서 후배 OOO으로부터 두달 반 정도 월 OOO원으로 차량을 빌려서 사용하다가 2017.6.29. 매출처 OOO으로부터 OOO 차량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나 동 차량의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금융거래에 있어서도 OOO로 입금된 매출대금 OOO원 가량을 수분 혹은 수일 내에 현금 출금하여 자금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폭탄업체의 금융조작 수법을 사용하였고, 매출처의 상위 매입처 모두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만 있는 전형적인 폭탄업체들이며, 2017년 제2기 매출처 중 OOO은 자료상으로 기 고발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므로 매출세액(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의9 제11항에 의거 가공매출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처의 부담세액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은 2017.2.28.부터 쟁점사업장에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아래 <표3>․<표4>와 같이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 OOO
(2) 처분청은 2018.2.2.부터 2018.6.4.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8.7.4.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사업장에 대한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 되어 있으나, 추가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OOO’(OOO) 소재지가 실제 사업장이고, OOO을 방문한바, 구리, 폐동 등의 상품이 전혀 없었으며, 컨테이너로 된 사무실에서는 컴퓨터 등 사무용품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로 폐업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보유 부동산이 없고, 쟁점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최근에 뚜렷한 소득이 없이 10여년 전 OOO에서 3년간(2005~2007년) OOO원의 근로소득이, 2009~2016년까지 OOO 등으로부터 OOO원의 일용근로소득이 각 발생하였다.
2. 청구인은 구리 등의 물건을 중개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10년 전부터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이나 소득을 신고한 내용은 없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 누나집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과거 사업이력 및 소득 발생 내역이 거의 없고 본인 사업자금이 없는 점, 폐동 매입관련 증빙을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신원불상의 자와 공모하여 쟁점사업장을 설립하고 매출처들에게 실제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초기 사업자금에 대한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 임차보증금 OOO원과 OOO 임차보증금 OOO원의 출처를 확인한바, OOO(청구인의 친구이며 OOO의 시장 상인이라고 주장) 명의의 계좌에서 각 임대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은 사업이력이 전혀 없으며, 2003~2006년까지 4년간 총 OOO원의 근로소득과 2009~2010년까지 2년간 총 OOO원의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지인)에게 초기 사업자금으로 OOO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금융조회결과 2017.9.2. OOO이 OOO원, 2017.11.8. OOO이 OOO원, 2017.11.2. OOO가 OOO원 이체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고, OOO는 사업이력이 없으며, 2002년~2016년까지 연 평균 근로소득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3. 임차보증금과 초기 사업자금을 OOO에게 빌렸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또는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 상환 내역도 없고, 청구인의 자금이 사업을 위해 사용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라)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명의 계좌 5개가 확인되었고, OOO로 입금된 OOO 중 매입처에 지급한 OOO원, 기타 지급 OOO원 등을 차감한 약 OOO원이 전액 현금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몇 분, 몇 시간 또는 다음날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주요 매입처들에 송금된 금액도 즉시 또는 몇 시간 간격으로 모두 현금 출금되었다. (마)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OOO과의 거래분의 경우 매입없이 고액의 매출만 발생하는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신원불상의 자와 공모하여 설립하고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도관업체로 판단되어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OOO의 거래분(2017년 제2기 OOO원, 2018년 제1기 OOO원)과 OOO과의 거래분(2017년 제2기 OOO원)은 가공거래로 확정하면서 실제 사업자처럼 보이기 위하여 일부 소액 매입거래를 한 정황이 있으므로 매입처 관할세무서에서 실제 매출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 매입처의 경우 관련 당해 거래분은 가공거래로 확정하면서 일부 폐동 소액 매입거래와 화물차사용료, 세무사비용 등은 비교적 소액거래로서 매출하는 입장에서는 청구인과 실제 사업자가 아니었음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고려하여 과세자료 통보를 생략하였다. (바)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구리․폐동 매입에 대한 증빙은 전혀 없는 반면, 매출에 대하여는 거래 건별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거래시 찍은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실제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폐동 매입을 인정받기 위한 세금계산서 세탁과정에서 폭탄조 역할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실제 폐동 거래당사자 및 거래금액 등을 숨기기 위해 외관상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도관업체에 불과하므로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모두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사) 위와 같이 조사한 후 종결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본인이 실제 사업자이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무자료로 폐동을 매입한 후 OOO 등에 정상적으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매입거래처의 신고내용을 보면,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만 발생한 전형적인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려면 그에 상당하는 매입이 반드시 있어야 함에도 폐동을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이 오히려 매입 관련 기록을 폐기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 상호, 소재지 등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의 과거 사업이력과 소득 발생상황, 임차보증금과 초기 사업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본인 소유 자금을 사업에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본인 소유 차량이 없었고 후배 등으로부터 임차하였다는 차량 관련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이 없는 점, ③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OOO에서 사업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OOO을 쟁점사업장 외에도 OOO이나 다른 제3자가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④ 정상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라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나 쟁점사업장처럼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하여 보면 약 OOO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동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⑤ 폐동을 매입하는 OOO 등이 실제 폐동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폭탄조, 간판조 등을 거친 세금계산서를 부득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상당한 점과 같은 이유로 OOO 등이 과거 불복의 경험을 통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외에 계량확인서, 사진 또는 동영상의 근거를 남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OOO에서 시중은행 지점별 현금출납 담당자 연락처, 내선번호 수십 여개가 기록된 파일이 발견되었고, 실제 OOO 소재한 지점 외에도 OOO 지점 등에서 현금 출금한 사실도 다수 확인되는 점과 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을 전액 현금출금하여 실제 거래당사자나 소득귀속자를 파악하기 곤란하게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은 폭탄조 역할을 위해 설립된 업체로 실제 폐동 공급자, 공급가액 등을 숨기기 위해 쟁점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절차법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즉시 고발하고 제세 경정 및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 후 조사종결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2017.11.16. 처분청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심문조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 사업장 소재지인 OOO은 사무실이며 구리 매입․판매 관련된 일을 한 사실은 없고, OOO을 야적지로 사용하며 구리 매입 또는 판매 관련된 물품의 상하차, 보관, 분류 등을 하였다. (나) 초기 사업자금은 구미에 있는 동생 OOO과 친구 OOO에게 각각 OOO원을 빌렸으나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없다. (다) 실제 OOO원 가량의 구리를 현찰을 주고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아 매입이 실제보다 훨씬 적게 신고된 것이다.
1. 2017년 상반기에 작성한 장부가 남아 있으면 별로 안 좋을 거 같아 폐기하였고, 매입 관련 증빙자료는 없다.
2. 매입처는 거의 고정이지만 단가를 더 좋게 주는 데가 있으면 바뀔 수도 있다. 고정거래처의 소재지나 상호, 인적사항 등은 알려 주면 이 바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 알려 줄 수 없다.
3. 2017년 10월 거래에 대해 작성한 기록을 보면, OOO 등 지명 밑에 단가와 수량만 기록하였으며,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거래처들인데 주로 현금거래만 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발행하지 않는 업체이다. (라) 매출처에서 매출관련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사진, 동영상 등을 모든 거래처에서 물건이 이동하는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알려줘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 보관하였다. (마)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발급한 사람은 경리여직원이며 신용불량자로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다. (바) 구리판매대금이 통장에 들어오면 수분~수십분 이내 또는 다음날까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이유는 물건을 살 때 현찰로 줘야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한 상태이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OOO 나대지 833㎡에 대한 부동산(공장) 월세 계약서 외에 정상거래에 대한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서류는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 후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폐동 도매업의 경우 거래 초기에 사업자금과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가 요구되지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전까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고, 초기 사업자금을 위한 본인 명의 소득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거래당시 사진, 대금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는 반면, 매입거래의 경우 유통구조상 고철수집업체 및 개인수집상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매입처의 상호, 대표자, 연락처 등 매입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초기사업자금과 임차보증금을 지인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차용증,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인 중 일부는 동 금액을 대여할만한 소득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소유차량이 없어서 후배 차량을 사용하다가 매출처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차량의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로 입금된 OOO원 가량을 수분 혹은 수일 내에 현금출금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 이중으로 납부한 매출세액(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불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리스크랩 등의 거래사업자는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2항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구리스크랩 등의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세액의 실납부자(부담자)는 매출처(매입자)이고 청구인은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른 관리계좌를 통하여 거래상대방(매입자)으로부터 쟁점세액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3)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물품과 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12.15>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5.12.15>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