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개량 및 복원공사 후 소유자들이 농경지로 경작에 이용할 것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전문기술이 필요한 화훼농업이나 묘목업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는 일시적 휴경지에 해당하여 영농상속공제대상 농지로 봄이 타당함
토양 개량 및 복원공사 후 소유자들이 농경지로 경작에 이용할 것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전문기술이 필요한 화훼농업이나 묘목업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는 일시적 휴경지에 해당하여 영농상속공제대상 농지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 2018.7.13. 청구인에게 한 2017.4.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7.4.21. 상속받은 OOO 소재 답 4,648㎡를 영농상속공제 대상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피상속인은 평생 농사만 지어온 전업 농업인이고,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한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1983년에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오다 2008년경 농림부로부터 농산물중금속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고 오염된 토양이 복원될 때까지 강제 휴경하도록 통지를 받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경보상금을 받으며 휴경하였다. 영농상속공제는 농업인들이 농지를 영농후계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일정액을 공제하는 취지로서 상속개시 당시 자경여부와 상관없이 농지에 해당하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자경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2) 피상속인은 전업 농업인이고, 상속인인 청구인 또한 영농후계자로서 쟁점농지 외에 다른 농지를 계속하여 자경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는 오염된 토양이 복원되면 상속인이 경작할 토지임에도 이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이 OOO에 협조요청하여 경작자로부터 쟁점 농지의 휴경 동의를 받아 토지 개량 및 복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휴경은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강제성이 없었고, 피상속인은 휴경에 동의하여 2008년 이후 경작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도만 제초작업을 하면 보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휴경보상금을 받기 위해 제초작업만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확인한바 쟁점농지는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고 항공사진을 통해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따라서, 쟁점농지는 상속개시일 9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되지 않았고, 본인 의사에 의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이지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경작을 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며, 오염된 토지가 복원되면 경작할 예정이라는 것은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여 일시적 휴경이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 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 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 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1.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광해방지사업의 범위] 법 제11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 3.∼5. 생략
6.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따른 토지의 일시 휴경에 대한 보상 사업.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상속인들인 청구인 외 6명은 피상속인이 2017.4.21. 사망하자 2017.10.30.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 중 쟁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기준시가인 OOO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8년 5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한 결과, 쟁점농지가 휴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는 등 2018.7.13. 청구인에게 2017.4.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전업 농업인이고, 쟁점농지가 답이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8.6.22.)를 보면, 상속인은 청구인 외 6명이고, 상속재산은 OOO원이며, 상속인들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였으나 현장확인, 항공사진 및 공문서 등을 통해 확인한바, 쟁점농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약 9년간 휴경상태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현재까지 휴경지로서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조사되었다.
(4) 처분청이 이 건 과세 근거로 제출한 OOO 회신공문(2018.10.17.)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농지 등 OOO 주위토지에 대하여 토양계량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OOO에 요청하여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내용으로, ‘공단의 휴경보상사업은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5조 제6항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나, 휴경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작부적합 농경지 휴경보상은 지자체에서 해당농지의 소유주 또는 경작자로부터 휴경의사 확인 및 신청서 (동의서) 징구, 공단이 현장확인 및 검토후 보상비를 지급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OOO 청구인에 대한 회신공문 (2018.6.18.)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휴경원인과 관련하여 OOO에 질의하여, OOO이 2018.6.18. 청구인에게 한 회신한 ① 농림부 발행문서(2018.1.22)와 ② OOO 경작부적합 농지관련 확인 및 문의사항 민원회신(2018.6.18.)에 첨부한 답변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림부 발행문서(2018.1.22)> <② OOO 경작부적합 농지관련 확인 및 문의사항 민원회신(2018.6.18.)>
(6) 쟁점농지의 휴경과 관련하여 우리 원이 2018.11.5.(월) OOO과 OOO(대리 OOO)에 확인한 결과, 농수산물품질관리원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3조에 근거하여 매년 OOO 주위토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에 대한 농산물안전성을 조사하여 중금속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수매하여 폐기 처분하도록 하는 한편, OOO으로 하여금 관련토지에 대하여 휴경보상금을 지급(법령근거 미비로 경작을 금지할 수 없어 휴경을 권장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음)하고 관련토지에 대한 객토나 정화(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쟁점농지가 속한 OOO 주위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현재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시중에 유통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고, OOO은 쟁점농지를 포함한 OOO 주위토지의 약 OOO%가 휴경보상 중에 있으며, 삼보 광산 주위토지에 대한 토지 개량 및 복원사업 중에 있는 것으로, 현재 오염원(갱내수, 침출수)을 처리 하기 위해 수질정화시설 설치 및 설계 중에 있어서, 동 시설 설치완료 후 농경지에 대한 토양 개량 및 복원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공단은 해당 토지를 수용 및 매입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토양 개량복원 후 소유자들이 농경지로 사용할 계획이고, 휴경 보상농지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화훼농가나 묘목업자가 양묘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3조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폐기하거나 해당 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한 농지의 이용 및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는 광해방지사업으로 토양오염의 개량 및 복원사업과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의 일시 휴경에 대한 보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OOO에서 유출된 오염원으로 인하여 쟁점농지와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결과 쟁점농지의 이용 및 사용이 불가피하게 제한되어 광해관리 공단은 피상속인에게 쟁점농지의 일시 휴경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상속개시일 9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되지 않았고 경작에 이용하지 않은 사유가 법률에 의한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농지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임의적 의사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일시적 휴경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농지의 휴경원인이 폐광인 OOO에서 흘러나온 침출수 등으로 인하여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농산물 안전검사를 충족하지 못하여 OOO이 광산피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토양 개량 및 복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임이 관련부서인 OOO와 OOO이 생산한 관련 문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OOO은 쟁점농지를 포함한 OOO 주위의 토지에 대하여 오염원(갱내수, 침출수) 제거 등을 위한 토양 개량 및 복원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토양 개량 및 복원공사 후 소유자들이 농경지로 경작에 이용할 것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전문기술이 필요한 화훼농업이나 묘목업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농지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유통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정책상 일시적으로 휴경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상속재산인 쟁점농지는 일시적 휴경지에 해당하여 영농상속공제대상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농지를 영농상속공제 대상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