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4421 선고일 2019.01.22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받아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한 내역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4.15.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2017.10.31.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상속세 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9.12.부터 2017.11.2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한 결과,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2007.12.17. OOO원과 2009.4.28.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이체된 사실 및 쟁점금액으로 청구인이 2003.11.26. 취득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 채무(채무자: 청구인)가 상환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12.17. 및 2009.4.28.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 후, 쟁점금액을 2015.12.28.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증여세 기신고한 OOO원과 합산하여 증여세 및 사전증여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라는 제세결정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7.12.6. 청구인에게 2015.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7.4.15. 상속분 상속세 OOO원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이 있는 쟁점부동산 분양권을 청구인 명의로 전득하게 하였는바, 위 중도금 대출의 실제 승계자는 청 구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금액에 의한 당해 대출금 상환을 증여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로 전득한 쟁점부동산 분양권 매매시 인수한 중도금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분양권 승계취득시 법적으로 대출금 명의자는 분양권 명의자와 동일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대출금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것일 뿐 대출금 변제의사 및 능력은 처음부터 증여자인 피상속인에게 있었으므로 대출금의 실제 승계자는 피상속인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부동산 분양권 취득 당시 청구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계약금뿐만 아니라 향후 대출금 변제능력도 없었으며 피상속인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 전액을 지급한 점에서 처음부터 피상속인이 청구인 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의도로 청구인 명의로 분양권을 승계취득하게 한 것임이 분명하다. 피상속인이 가족과 함께 살았던 곳이자 사망지였던 쟁점부동산은 2003.11.26.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접수되었는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기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증여재산공제를 하고나면 증여세 납부액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상속개시일(2017.4.15.)로부터 10년이 초과하여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목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있는 분양권을 청구인 명의로 전득하게 하였고 대출금 승계도 피상속인이 하였는바,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날OOO 이후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인출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자신의 부채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위 (1)에 의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 분양권을 증여한 것이라고 본다면 해당 증여시기는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02.12.24. 내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3.11.26.로 보아야 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에는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원칙적으로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도 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현금을 증여하기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목적이었으므로 증여시기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OOO. 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시기 이후에 신설된 규정(2003.12.30.개정)이나 증여물건으로서 엄연히 분양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확한 분양권에 대한 증여시기가 없어 부동산증여인지 현금증여 인지 소모성 논란이 많았고 그 판단에 따라 증여시기도 달라지는 문제점도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신설된 확인적 규정이므로 이를 준용하여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해당 건의 경우에도 그 증여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대출금이 있는 분양권을 청구인 명의로 전득하게 하였는바, 이는 쟁점부동산(분양권)을 증여한 것이므로 해당 증여시기를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계약하였고 따라서 쟁점부동산 대출금의 실제 귀속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일 뿐 쟁점금액을 현금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매도인을 OOO,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쟁점부동산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제출한 법무사 영수증 또한 청구인을 당사자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도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취득일자(2003.11.26.)에 쟁점부동산 채권최고액의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기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증여재산공제를 하면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총공급가액 OOO원이고 2003년 당시 배우자공제는 OOO원이었던바,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상속세 조사기간 중인 2017.11.1.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3)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라 이 건 증여시기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결정례는 등기가 이전되기 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분양대금을 납입하였고 증여자가 증여사실을 등기접수일 이후 인식한 사례로서 이 건 사실관계와 달라 청구주장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목적이었다는 청구주장 외에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객관 적인 증빙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 증여받아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한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권 중도금 대출에 대한 실질적인 승계자는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분양권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무사 영수증, 여신거래 내역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실질소유자로서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 증여받은 다음 본인의 근저당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현금 증여한 것 으로 보아 다음 <표1>‧<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OOO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8.28. 매도인OOO과 매도인의 기존 대출금 OOO천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 분양권의 매매계약OOO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가) 쟁점부동산 분양권 매매계약서상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서’에는 양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 취득 등기와 관련된 법무사 영수증에도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3.11.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동 일자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채무자: 청구인)이 설정되었다가 2017.4.28. 말소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2017.6.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라) 피상속인 명의의 OOO에서 2007. 12.17. 및 2009.4.28. 쟁점금액이 대체출금되어 동일자에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03.11.26. 쟁점부동산을 증여받 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11.1.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은 다음 <표5>와 같이 피상속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피상속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출금의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 이자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대출계좌로 지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이자 변제내역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매도자의 대출금을 인수하는 등 매수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민법이 혼인 중에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부부 일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OOO, 청구인은 분양권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조사청의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7.11.1.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한 점, 쟁점부동산 분양권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무사 영수증, 여신거래 내역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취득 당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받아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한 내역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