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고발 조치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도 아니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고발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고발 조치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도 아니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 【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 【 고발 】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던 이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공‧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우회양도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OOOO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다. (나) 처분청과 OO세무서장, OO군수는 조사청으로부터 송부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각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5.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12.31.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후 법원에 해당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건 심판청구대상인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불복 진행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불복 진행현황(부가가치세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송달일: 2012.11.30. ** 조사청의 경정요청에 따른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직권취소분에 대한 각하판결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이 청구인을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OOOO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한 조치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고발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고발 조치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이라 볼 수 없는 점 에서 조사청의 형사고발 조치를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으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1252, 2008.9.17., 같은 뜻임). 또한,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2012.11.30.)부터 90일이 지난 2018.10.2.에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고 청구기한을 도과한 점에서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