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업개시일에 대한 정의는 소득세법에는 규정된 바가 없고, 기획재정부의 예규(소득세제과-179, 2011.5.4.)에서 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를 준용하여 제조업과 광업이 아닌 건설업 등의 경우 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해석하고 있는데, 조사청은 위 예규를 적용하여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이 발생한 날을 사업개시 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간접세이므로 그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당연할 것이나, 법인세 및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직접세이므로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최초로 발생하는 때가 사업개시일인 것이다. 따라서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필요 경비가 최초로 발생한 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다. 사회통념상 사업의 개시일이란 당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최초로 행동을 시작한 날서 신축분양 원가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일이나 적어도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원가가 최초로 발생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봄이 타당하고, 분양매출이 발생하는 잔금수령일은 사업개시일이 아니라 사업활동에 대한 결과물이 발생되는 사업의 완료일 또는 폐업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법원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53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데, 동 판결에서 법원은 자동차정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소외회사가 사업용 건물을 준공한 때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았는바, 청구인의 경우도 위 판례와 같이 적어도 쟁점 주택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용승인일인 2014.12.18.이 속하는 2014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착공일이나 사용승인일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면 재화 등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판매를 시작하는 때인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2014.12.10. 쟁점주택 중 OOO에 대하여 OOO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판매를 시작한 2014년을 사업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득 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아닌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하고, 제2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없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청구인은 2012년부터 OOO 소재 다세대주택 9세대를 신축판매하는 등 계속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각 건설현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인 폐업으로 볼 수 없으며, 2012년 이후 계속하여 주택신축판 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2015년의 경우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해석함에 있어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직접세이므로 사업개시일이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최초로 발생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공사착공일이 사업개시일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기획재정부의 예규(소득세제과-179, 2011.5.4.,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6.) 등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주택 준 공일이 아닌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수분양자가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 발생연도에 사업이 개시되었으므로, 청구인을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 발생연도에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가 아닌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의 질의회신내용(서면 법규과-70, 2014.1.27. 및 서일 46011-11316, 2002.10.9.)을 제시하고 있 으나, 위 질의회신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과는 관계없이 해당 업종의 특성, 사업준비기간, 직전연도 업종과 동일성 유무, 사업활동이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내용이다. 즉, 간편장부대상자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적용 가능한 계속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서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있다는 전제 하에 해당연도의 사업자등록 신규 및 직전연도의 휴·폐업에 관계없이 직전연도 업종과 동일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의미인 것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폐업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 하여 무조건 신규사업자로 볼 것은 아니며, 또한 폐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직전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있다 하여 무조건 계속사업자로 볼 것도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 발생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있으면서, 해당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질의회신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빌라단지 소재지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였다가 폐업하여 계속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 발생연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①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전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 실적이 있는 경우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OOO원(인적용역)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 시 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건설업 기준수입금액인 OOO원 에 미달한다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이력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국세청의 대내포탈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은 2015년 쟁점주택의 분양을 완료하였는데, 그 분양현황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OOO (라)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아래 <표5>와 같이 다세대주택으로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OOO (마)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2017.8.30.)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직접세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최초로 발생한 착 공일(2014.6.20.), 준공일(2014.12.18.) 또는 최초분양계약일(2014.12.10.)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2012년부터 계속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폐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영(OOO)인 계속사업자로 보아 2015년 종합소득금액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수분양자가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2015년에 분양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을 2015년에 개시한 것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추계경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전 연도에 발생한 수익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직전 과세연도에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 시점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년부터 계속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폐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인 계속사업자로 보아 2015년 종합소득금액 추계경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하여 사업장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였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계속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 당시 신규사업자로 보아 주택신 축판매 수입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