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AAAA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AAAA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착공일 또는 준공일로 보아야 한다. 조사청은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간접세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나, 소득세 및 법인세는 소득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직접세이므로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가 최초로 발생하는 때가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이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가 최초로 발생한 ‘공사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8서2412, 2018.7.30.)”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대법원은 “자동차정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소외 회사가 사업용 건물을 준공한 것은 1989.10.13.이라는 것이므로 이때를 전후하여 소외회사의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건물준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2014년에 준공되었으므로, ‘건물준공일’을 사업개시일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2) 설령, 건물준공일을 사업개시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판매를 시작한 ‘최초 분양계약체결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3890, 2017.11.8.)은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개시연도는 신축주택판매를 시작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소득-179, 2011.5.4.)는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를 준용하여, 제조업과 광업이 아닌 건설 등 업종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해석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본문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여 계약금 수령일이 재화의 공급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재화 등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판매를 시작하는 때인 최초 분양계약체결일이 사업개시일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경우 최초 분양계약체결일은 2014년 11월이므로 2014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이고, 따라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OOO원(인적용역)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건설업 기준수입금액인 OOO원에 미달한다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2015년에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한 이력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국세청의 대내포탈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은 2015년 쟁점주택 분양을 완료하였는데, 그 분양현황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OOO (라)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아래 <표5>와 같이 다세대주택으로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OOO (마)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2017.8.30.)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에 OOO로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계속적․사업적으로 분양대행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 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인 점 (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신축주택을 공급한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