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타익신탁의 신탁재산이 처분된 경우 수익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8-중-4349 선고일 2019.02.27

시공사인 청구법인은 변경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공사대금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변경신탁계약서상의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변경신탁계약서상의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7.5.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축, 주택, 토목, 플랜트 및 환경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로 2004.4.27.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 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OOO은 2007.10.4. OOO 주식회사OOO와 사업부지에 주상복합건물OOO을 건설하고 OOO을 분양․관리 및 운용하며, 수익권상 질권자를 제1순위 OOO, 제2순위 청구법인OOO, 제3순위 주식회사 OOO으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OOO을 체결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OOO이 미분양되어 공사대금 등의 미회수 문제 등이 발생하자 OOO 등을 상대로 OOO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8.20. OOO에 대한 수익권 배분이 변경되는 것 등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OOO됨에 따라, OOO(위탁자), OOO(수탁자), 청구법인(수익자) 및 OOO(수익자)은 2012.10.31. 당초신탁계약서 상의 수익권자의 제1순위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고, 쟁점신탁계약을 처분신탁으로 변경하는 OOO을 체결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3년 3월~2014년 11월 변경신탁계약서상의 OOO이 수탁자 명의로 공급OOO됨에 따라 OOO으로부터 공사채권을 회수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중 OOO호 외 2세대가 수분양자에게 매각OOO되었음에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변경신탁계약서상의 제1순위 수익권자인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8.7.5.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부동산이 처분된 쟁점거래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변경된 OOO 판례에 따라 수탁자로 보아야 하므로 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OOO은 과거에 ‘OOO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판시OOO하였으나, 최근 OOO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거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판시OOO하여 OOO 처분행위와 관련한 종전 OOO의 견해를 변경하였으며, 이후에도 일관되게 OOO 처분의 공급자를 수탁자로 보았다OOO.

(2) 쟁점거래는 타익신탁계약 관계에서 수탁자의 명의로 OOO이 처분된 것이고, 시공사인 청구법인은 OOO의 처분으로 발생한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3) 신규판례와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수탁자에 대한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해석일 뿐이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구판례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처분청은 OOO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를 수탁자로 적용하는 시기는 2017.9.1. 이후라는 OOO의 유권해석OOO에 따라 그 이전의 거래에 해당하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구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였으나, 해당 유권해석은 신규판례 이전의 OOO 처분 거래에 대하여 수탁자에 대한 소급적용 과세를 금지하기 위한 지침일 뿐이므로 구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다시 위탁자 혹은 수익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4) OOO 판결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르게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에 명백히 위배된다.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상에 ‘주상복합건물OOO에 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으로 우선수익자가 되었으나,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처분시 대상물건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라고 쟁점거래의 사실관계를 명시하였는데 이는 신규판례 및 그 이후 모든 판례의 기초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소송법상 기속력의 범위 내에 있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기속력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 법령해석과에 해당쟁점에 대하여 과세기준 자문신청 을 한 결과,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로서 수탁자가 2017.5.18. 전에 신탁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2) 청구법인으로부터 확보한 OOO 세대 자료와,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검토한바, 일부세대는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17.5.18. 이전의 거래에 해당하는 쟁점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의 OOO이 처분된 경우OOO 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시공사)은 2004.4.27. OOO(시행사)과 사업부지에 주상복합건물OOO을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위탁자 겸 수익자)과 OOO(수탁자)은 2007.10.4. 사업부지에 건물을 건설하여 OOO을 분양하고 그 운용수익 등을 신탁수익으로 하여 OOO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며 신탁의 수익권상 질권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당초신탁계약OOO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이 미분양되어 공사대금 등의 미회수 문제 등이 발생하자 OOO에 OOO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소송은 2012.8.23. 조정성립OOO되어 미분양 OOO의 수익권이 아래와 같이 조정배분되었다. (라) OOO, OOO, 청구법인 및 OOO은 2012.10.31. 조정조서에 의거 수익자간에 수익권이 세대별로 구분됨에 따라 당초신탁계약에 근거하여 OOO를 별도의 계약으로 분리하고,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을 우선수익권자로 변경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신탁계약OOO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수탁자) 명의로 OOO이 처분OOO되자 분양대금에 대하여 변경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공사채권을 회수OOO하였는바, OOO 중 쟁점거래와 관련된 공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 처분청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변경신탁계약서상의 제1순위 수익권자인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8.7.5.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OOO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OOO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OOO인바, 시공사인 청구법인은 변경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공사대금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변경신탁계약서상의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변경신탁계약서상의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4) 민법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