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처분청은 2017.12.9.~2018.2.20. 5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4회 반송되어(1회는 배달누락), 2018.3.5.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본 사건에 앞서 처분청이 2016.9.23. 기타소득으로 OOO원을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8.9.4.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2018.3.19.)로부터 불복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