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및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4343 선고일 2018.12.13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및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3.7.부터 OOO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2014.3.7.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5.12.3. 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5.1.~2018.5.2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및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아버지인 OOO로부터 2013.10.15. OOO원, 2015.10.23. OOO원, 2015.12.3. OOO원, 2016.6.13. OOO원, 2016.11.14. OOO원 및 2017.5.15.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8.6.14. 처분청에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6.25. 및 2018.6.26.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7. 이의신청을 거쳐 2018.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OOO(대지 604㎡ 및 건물 210.9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0.11.5.부터 부모님이 무상거주하도록 하다가 2012.1.10.부터 유상으로 임대하기로 하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쟁점오피스텔 취득시 OOO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았고, 이후 쟁점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하여 저렴하다고 보아 2015.10.20. 인근 부동산의 시세에 맞 추어 전세보증금을 OOO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 분양금 지급일정에 따라 부모님이 OOO원을 외국에서 근무 중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2016.12.20.부터 직접 납입하여 주었음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유상계약을 부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이 건의 경우 부모님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타인이 거주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세를 반영한 공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7.12.28.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후 부모님과 함께 동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결혼하면서 2010.12.16. OOO(청구인의 누나인 OOO과 그 배우자 OOO의 소유임)로 전입하였고, 부모님만 쟁점주택에서 2016.12.18.까지 무상으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청구인은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주택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계약서는 2015.10.20. 작성된 쌍방합의계약서로 임대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전세금은 계약금 OOO원과 잔금 OOO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및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OOO원과 자기자금 OOO원 이외의 자금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쟁점주택 전세보증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모님은 2005.2.11.부터 계속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쟁점아파트 계약시점에 비로소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금원도 일시에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오피스텔 및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시 지급한 점을 감안하면 전세보증금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오피스텔 등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및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 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및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부족액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조사청 조사2과-1108, 2018.6.14.)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18년 5월)’에 의하면, 조사청이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등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여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한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2.28. 어머니인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6.3.16.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2.11.부터 2010.11.4.까지 쟁점주택으로의 전출입을 반복하다가 2010.11.5.부터 현재까지 OOO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부모는 2007.8.22.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아버지인 OOO 간에 작성된 ‘주택 전세 계약서(2015.10.20.)’는 쌍방계약서로서 임대차 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및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처분청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산정한 쟁점금액은 아버지 OOO와 인근 부동산 시세를 고려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OOO원을 원천으로 하고 있고, 당시 청구인의 해외근무로 인하여 OOO가 직접 쟁점오피스텔 등의 계약금 등을 납입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OOO의 인사발령문서(운영기획부-1164, 2016.12.2.) 및 재직증명서, 출입국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2.20.자로 OOO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발령이 남에 따라 2016.12.18.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OOO와 체결한 전세계약은 인근 부동산의 전세시세를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내 주택의 전세매물을 광고한 ‘OOO’의 인터넷 블로그 인쇄물을 제시하고 있는데,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 주택의 경우 2018년 3월 현재 전세가가 OOO원대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모가 2007.12.28.부터 계속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쟁점아파트의 취득시점에 비로소 전세계 약을 체결하고 그 금원을 쟁점오피스텔 및 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납입일정에 맞추어 지급받은 점, 전세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금 및 잔금시점이 임의로 기재된 점 등에 비 추어 쟁점금액은 부모로부터 쟁점아파트 등 취득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아버지 OOO와 인근 부동산 시세를 고려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원천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모가 전세계약 체결일 이전인 2007.12.28.부터 계속하여 쟁점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비 로소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는 2015.10.20. 작성된 쌍방합의 계약서로 임대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전세보증금 OOO원 중 OOO원은 이 건 전세계약 체결 전에 이미 취득한 쟁점오피스텔의 납입금과 대체하고 나머지 OOO원은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납입일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을 감안하면 이 건 전세계약서는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기 위하여 부모자식 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원천을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및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일부를 아 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