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유류비는 청구법인이 제조한 레미콘의 운송을 위해 지정주유소에서 공급받은 유류 공급가액이므로 레미콘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것이지, 해당 유류를 다시 쟁점차주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차주에게 쟁점유류비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유류비는 청구법인이 제조한 레미콘의 운송을 위해 지정주유소에서 공급받은 유류 공급가액이므로 레미콘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것이지, 해당 유류를 다시 쟁점차주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차주에게 쟁점유류비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7.9.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2013년 제1기분 OOO․제2기분 OOO2014년 제1기분 OOO․제2기분 OOO2015년 제1기분 OOO․제2기분 OOO) 및 법인세 합계 OOO(2013사업연도분 OOO2014사업연도분 OOO2015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OOO등 화물운송사업자에게 합계 OOO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이 2014년․2015년 중 OOO로부터 발급받은 합계 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이들 업체들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부정기적인 재화(레미콘)를 운송하거나 그 운송을 주선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쟁점1거래(정기적인 레미콘 운송용역)
② 쟁점2거래(부정기적인 레미콘 운송용역)
① 청구법인이 지정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쟁점차주로 하여금 지정주유소에서 쟁점차주의 차량에 주유하도록 한 거래에서 유류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화물운송주선업자로부터 운송주선 및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수수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단서 생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4[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 계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69…6[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덧붙여 적는다.
2.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3)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4)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5) 상법 제114조[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제116조[개입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4.17. 법률 제156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후단 생략)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지정주유소와 약정된 할인가격으로 청구법인의 레미콘 운반차량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내용의 쟁점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지정주유소로부터 쟁점유류비 상당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외매입세금계산서1을 발급받았고, 쟁점차주와 쟁점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차주로부터 운반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외매입세금계산서2를 발급받았으며, 2014년․2015년 중 구두로 쟁점운송주선업체와 쟁점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각 연도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고시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1거래가 ‘청구법인이 쟁점운송계약상 쟁점차주에게 쟁점유류비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각 과세표준에 산입하고(법인세의 경우 같은 금액을 유류의 원가로 손금산입), 그 공급과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며, 쟁점2거래가 ‘쟁점운송주선업체가 아니라 개별 화물운송사업자가 청구법인에게 운송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한 가산세 를 부과하는 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지정주유소 중 OOO(개인)는 2009.7.15.~2017.5.24., OOO(법인)는 2014.11.25.부터 유류공급업을 영위하였거나 영위하고 있고, 후자는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인 홍ㅇㅇ(실명 미기재)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운송계약 청구법인이 쟁점차주 중 1곳인 OOO와 체결한 것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3.2.7. 2013.2.1.~2014.1.31. 기간(양측의 협의로 연장하되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연장한 것으로 함) OOO에게 1회전(운반할 레미콘이 공사현장 등 고객에게 운송되어 인수자가 송장에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것)당 OOO의 운임(운반수수료)을 지급하되, OOO로 하여금 그 운송차량에 필요한 유류를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1km당 0.5리터를 주유하도록 하고(제4조, 제13조), OOO가 해당 월의 운반량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운임을 청구하면 청구법인이 해당 운반량을 검수하여 그 다음 달 10일 그 운임을 지급하며(제6조), 운송용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OOO가 부담하는 것(제7조)으로 나타나고, 쟁점차주의 과세기간별 사업자수, 쟁점외매입세금계산서2의 발급내역(매수, 공급가액) 등이 심리자료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차주 중 나머지도 OOO와의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조사청에게 제출한 ‘레미콘운임’의 계정별 원장을 보면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쟁점차주의 소유로 보이는 지입차량, 일대차량 등에 유류를 주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차주에게 쟁점운송계약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위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아래 <표3> 기재의 쟁점유류비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청구법인도 조사당시 조사청에게 같은 취지의 확인서 제출) 청구법인에게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쟁점차주별로 공급된 유류의 가액이 확인되지 않아서 쟁점차주에게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표2> ‘레미콘운임’ 계정별 원장 중 일부 (단위: 원)
1. 위 원장의 차변금액
2. 부가가치세 포함
3. 위 원장에서 거래처 미기재(처분청은 OOO로 본 것으로 보임) <표3> 과세기간별 쟁점유류비 내역 (단위: 원, 공급가액) (라)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쟁점운송주선업체 중 OOO는 2013.12.17.~2015.4.23. 기간 중 차량알선․중개업(서비스업, 주업종) 및 레미콘 도 ․소매업(부업종)을, OOO는 2014.12.1.~2016.4.19. 기간 중 상품중개․알선업(도․소매업, 주업종) 및 레미콘 도매업(부업종)을 각각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은 이들 업체가 건설기계의 등록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마) 청구법인은 2014.3.31.~2015.9.30. 기간 동안 쟁점운송주선업체로부터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해당 업체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지급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품목’란에 ‘레미콘차량’ 및 ‘운송비’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지급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이견이 없다. <표4>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그 공급대가 지급 내역 (단위: 원) (바) 쟁점운송주선업체 중 OOO는 2014년 제1기․제2기 중 OOO는 2015년 제1기․제2기 중 OOO합계 OOO의 중기(화물차 등)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조사청은 그 규모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OOO에 비하여 매우 적은 것으로 보았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조사당시 OOO의 체납(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조사청의 운송계약서(쟁점운송주선계약에 대한 것), 차량운행일보 등 쟁점2거래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2017.4.30. 작성된 사실거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운송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조사청은 해당 확인서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2014.3.31.~2015.9.30. 기간 중 발급)와 무관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쟁점2거래가 ‘청구법인과 쟁점운송주선업체 간의 운송주선용역 및 운송용역’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개별 화물운송사업자 간의 운송용역’에 대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았다(청구법인도 조사당시 조사청에게 같은 취지의 확인서 제출).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지정주유소 중 OOO와 체결한 쟁점유류공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11.25. 2014.12.1.~2015.11.30. 기간(양측이 계약만료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연장) 동안 OOO부터 표준단가(해당 주유소가 매월 청구법인에게 제시하는 것)에서 OOO이 할인된 가액으로 유류를 공급받되(제1조, 제3조), OOO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매월 공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이용내역서로 청구하면 청구법인이 그 다음달 10일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제2조)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레미콘제조업 및 계속․반복적인 대규모 운송비가 발생하는 토목․건설분야, 전국적인 운송․배송이 필요한 산업분야 등에서 원가절감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쟁점1거래와 유사하게 화주가 직접 유류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모래 운송계약서(화주인 레미콘업체와 차주 간의 모래운송에 관한 표준계약서로 보이는 것으로 출처 미기재)를 보면, 차주는 화주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화주의 레미콘 공장에 사용되는 모래를 채취하여 운송하되(제1조, 제2조), 화주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제4조)으로 나타난다. 2) 유류공급계약서(2015년 ㅇㅇ건설 주식회사와 ㅇㅇ주유소와 체결된 것으로 출처 미기재)를 보면, 건설회사가 주유소로부터 고속도로건설공사구간의 공사에 소요되는 유류를 할인된 가액(공장가액보다 OOO이 낮은 금액)으로 공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류주유현황을 보면 택지개발 현장의 5개 화물운송업체 중 2개 업체의 월간 주유금액 중 일부가 할인된 것으로 나타나며(예컨대 2곳 중 1곳이 OOO만원에서 OOO만원으로 할인받음), 장비비투자내역서를 보면 택지개발현장의 개별 화물운송업체로 보이는 ㅇㅇ건기의 운송료 OOO상당 중 유류대 OOO상당을 공제한 OOO상당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4.30.자 보도자료를 보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제정․시행으로 그 동안의 불평등한 계약관행(우월적인 지위의 건설업자의 부당한 대여료 결정 등)을 개선하고 건설현장에서 다툼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보면 제5조에서 건설기계의 가동에 필요한 유류비 및 운반비는 건설기계의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건자재 물류의 표준운송원 산정에 관한 연구’ 제목의 논문(OOO의 박사학위논문으로 2006.12.4. 게재)을 보면, 건자재운송은 화주(골재생산회사)와 운송회사 간의 일대일 지입와는 다르게 각 지입사간, 지입사와 개인 차주간, 화주와 개인 운수업자 간의 복합적인 계약을 이루고, 1998년 이후의 운임자율화로 개인 차주와의 계약이 보편화 되는 등 복잡한 관계로 정확한 운송비의 관리방식이 요구되는 점, 건자재 운송의 운송비가 판매비의 32%~40%를 차지하여 정확한 운송비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화주와 개인차주 간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그 운송에는 상각비, 노무비 등의 고정비보다 유류비 등 변동성이 심판 비용이 원가의 큰 비중이 차지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확한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차주로부터 쟁점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쟁점외매입세금계산서2에 따른 공급가액인 운송수수료(운임) 외에, 쟁점운송계약상 ‘청구법인이 쟁점차주에게 1회 운송당 OOO의 운송수수료과 1킬로미터당 0.54리터의 유류를 지급하되, 청구법인이 검수한 운송량에 따라 운송수수료를 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근거로 쟁점차주에게 쟁점유류비(청구법인이 지정주유소로부터 매입한 쟁점외매입세금계산서1의 공급가액) 상당의 유류를 현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운송계약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차주에게 운송수수료 외에 유류를 지급하면서 청구법인이 검수한 유류량에 따라 운송수수료를 정산하기로 한 것은 대량의 재화(레미콘)를 운반하면서 발행하는 비용 중 변동성이 큰 유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08.4.30.자 보도자료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상 ‘우월적인 지위인 임차인(건설업자)의 부당한 대여료 결정 등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차한 건설기계(쟁점1거래에서는 화주인 청구법인의 재화를 운송하는 차량)의 가동에 필요한 유류비를 부담하도록 하였음’이라고 기재된 내용을 통하여 뒷받침되는 점, 처분청에서 쟁점유류비 상당의 유류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제시한 예규(국세청 법인 46012-2279, 1996.8.14 등)는 차주가 화주의 재화를 운송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주유한 유류비를 화주로부터 보전받은 사례에 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차주가 화주인 청구법인이 지정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를 자신의 차량에 주유함으로써 쟁점차주와 청구법인 간에 해당 유류와 관련한 아무런 금전수수의 관계가 없는 쟁점1거래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지정주유소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유류비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제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쟁점1거래를 통하여 그 거래당사자가 간에 해당 유류의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조세를 회피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유류비는 청구법인이 제조한 레미콘을 고객에게 운송할 목적으로 지정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공급가액이므로 레미콘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것이지, 해당 유류를 다시 쟁점차주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차주에게 쟁점유류비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아 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6에 의하면 운송주선업체가 화주와 체결한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개별 화물운송업체로 하여금 화주의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해당 업체에게 운임을 지급하는 거래에서, 운송주선업체는 화주 또는 개별 화물운송업체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화물운송에 관한 계약이 확정될 때 실제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한 개별 화물운송업체의 명의로 화주에게 해당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처럼 운송주선업체로 하여금 운송주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만을 자신의 명의로 발급하도록 한 것은 통상 운송주선업체는 화주와 개별 화물운송업체에게 운송주선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운송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운송주선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화주에게 운송용역도 공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과세처분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이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운송주선업체와 구두로 쟁점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할 뿐, 해당 업체가 실제로 동 계약에 따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청구법인의 재화를 운송하였는지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발주자가 실제로 계약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의 상거래 관행임을 감안하면, 2년 동안 OOO억원에 달하는 쟁점운송주선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청구법인이 해당 계약의 이행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였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등과 관련한 제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2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거나 청구법인이 쟁점2거래를 하면서 쟁점운송주선업체를 쟁점운송계약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그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볼 만큼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은 직접 제조한 레미콘 중 정기적인 물량은 쟁점1거래(직접 운송업체인 쟁점차주에게 운송용역 의뢰), 부정기적인 물량은 쟁점2거래(쟁점운송주선업체로 하여금 개별운송업체를 통한 운송 또는 그 주선 의뢰)를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인 레미콘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쟁점2거래를 자신이 하던 일을 외부의 전문업체에 도급, 위탁 등을 하는 이른바 ‘아웃소싱’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운송주선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청구법인이 해당 계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였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쟁점2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쟁점운송주선업체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부정기적인 재화(레미콘)를 운송하거나 그 운송을 주선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