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세무서장 조사에서 B은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취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된 점 C의 실제 운영자인 D의 진술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계약에서 완공까지 총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A세무서장 조사에서 B은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취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된 점 C의 실제 운영자인 D의 진술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계약에서 완공까지 총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OOO에 근무하는 OOO(부장)을 통해 OOO에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OOO이 쟁점공사현장의 전체적인 진행은 OOO과 OOO이 할 것이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은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인은 그동안 인테리어 공사만을 해왔기 때문에 쟁점공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다만 견적을 받아보거나 공정에 관한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이며, 건축에 관한 전체적인 업무는 OOO에서 부탁받은 OOO과 OOO이 총괄하였다.
(2) OOO은 쟁점공사를 진행하던 중 검찰조사를 받아 계좌가 압류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여, OOO과 상의한 끝에 공사금액의 일부를 청구인이 관리하였는바, 이는 OOO의 계좌가 압류되면 하도급업체들에게 결제를 못하게 되고, 공사완공에 차질을 줄 수 있어 쟁점공사를 소개시켜 준 청구인이 일부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3) OOO과 OOO의 사실확인서, 쟁점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계약이행각서 등에 의할 때 OOO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OOO에서 청구인에게 흘러온 자금이 OOO원이라고 하나, 동 자금의 일부는 청구인의 인건비에 해당하며, 전체 공사금액의 3%도 안되는 자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수행하였다고 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OOO이 실제 시공자라고 주장하며 OOO의 공사담당자라는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은 경찰조사시 진술서에 OOO은 전혀 실제 시공한 사실이 없는 면허대여 법인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해당 사실확인서로 OOO이 실제 시공자임을 번복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OOO은 종합건설면허 대여업체로 처분받은 바 있으며, 경찰조사 및 OOO세무서 조사당시 관련인 진술 등에 의하여 시공능력이 전혀 없는 건설면허 대여업체로 확인되었다.
(2) 쟁점공사용역을 제공받은 OOO의 실질 경영자 OOO은 지인인 OOO라는 자로부터 청구인을 비롯한 OOO, OOO을 소개받아 계약전부터 공사종결까지 청구인이 관여하여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해당 공사관련 하도급업체 등에 탐문결과 하도급계약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업체선정 및 계약서 작성 등을 총괄하였으며, OOO과 청구인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실제 쟁점공사 용역을 주도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OOO의 경찰조사 당시 관련인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OOO은 실제 시공자로 위장하기 위하여 면허대여 현장마다 OOO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현장관련 입출금에 사용하였는데, 쟁점공사 현장에 개설된 계좌거래내역을 추적한 결과 수표로 발행된 금액의 상당부분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해당 계좌를 청구인이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최초 쟁점공사 계약부터 완공까지 공사전반에 관여한 점, OOO은 종합건설면허 대여업체로 시공능력이 전혀 없는 업체로 확인된 점, OOO의 계좌의 수표출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실제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1) 처분청은 아래의 입증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가)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6월) (나)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2018년 4월) (다) OOO의 실사업자 OOO의 진술서(문답형) (라) O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8년 5월) (마) OOO 명의 계좌의 수표지급 중 청구인 계좌 입금내역(2014.8.5.~2015.9.4. 기간 동안 42회에 걸쳐 OOO이 발행한 합계 OOO원의 수표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됨)
(2) 청구인은 OOO이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OOO의 확인서(2018.6.18. 작성) (나) OOO의 확인서(2018.6.18. 작성) (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라) 계약이행각서(2014.6.4. 작성) (마) 1차∼8차 공사기성부분검사원 (바) 시공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서류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는 자신이 아니라 OOO이고,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공사대금의 극히 일부이며 인건비 성격도 있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조사에서 OOO은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된 점, OOO의 실제 운영자인 OOO의 진술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계약에서 완공까지 총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발행한 수표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 OOO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