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을 공급한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4315 선고일 2019.02.01

법원의 약식명령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재화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수취한 수표가 실제 공급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외 OOO는 OOO라는 상호로 OOO구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명장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OOO이고, 2013.9.17. 주식회사 OOO(이하 “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 나. 매출처를 관할하는 OOO은 2015년 1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거래대금을 청구인이 2013.10.4.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실제 공급자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청구인이 실제 매출처에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물품(통신장비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18.2.12.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6. 이의신청OOO을 거쳐 2018.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매출처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기업간 거래되는 실무조차 알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 실제 공급자가 아니다.

(2) 청구인은 매출처 OOO 부장의 부탁을 받고 단순한 심부름으로 생각하여, OOO 부근의 OOO 지점에서 OOO 부장이 인출한 OOO원의 수표 OOO매를 받아 다시 OOO원의 수표 OOO매를 발행하여 OOO 부장에게 전달하였을 따름이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서 실물 공급자가 아니고 단순히 중개·알선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4)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4년 8월 OOO에서 관련 조사를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의 알선행위가 인정되어 벌금 OOO원의 처분OOO을 받았는바, 이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순 알선·중개만 하였으므로 실제 공급자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청구인의 소개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매출처가 OOO 계좌로 입금한 거래대금을 인출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수표를 발행․재입금하 였으므로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자신이 매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누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을 공급하였는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을 공급한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 생략) 또는 용역(괄호 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및 매출처의 대표자 등 기본사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2> 매출처 기본사항 (나) OOO는 2013.9.17. 매출처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은 2013.11.21.부터 2013.11.25.까지 OOO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OOO는 2013.11.26.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예정)보고서(2014년 2월)에는 OOO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후 잘못한 사실을 깨닫고 바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은 OOO으로부터 과세자료가 통보됨에 따라 매출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상 수취자 보충조서’(2015년 1월)에는 ‘OOO에 대한 OOO 조사결과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의 소개로 실물거래 없이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조사시 매출처의 OOO 이사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졌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법원은 2014.9.18.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벌금 OOO원에 처하는 약식명령OOO을 하였고, 명령등본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바) OOO원이 2013.10.4. 매출처의 계좌에서 OOO OOO의 계좌로 이체되어 같은 날 OOO장의 수표로 대체지급되었고, 청구인이 같은 날 이를 여러 장OOO의 수표로 교환하였으며, 해당 수표들은 다시 소액의 수표로 분할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타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출금되거나 시중에 유통되었다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재화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을 단순히 중개․알선한 것에 불과하며, 수표를 발행하여 OOO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약식명령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재화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수취한 수표가 OOO 등을 거쳐 실제 공급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