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4311 선고일 2019.10.11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결정취소로 인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 가. 청구인과 OOO는 2012.2.20. OOO에서 영위하던 ‘OOO’ 사업 관련 지분 OOO를 청구인이 포기하는 대가로 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OOO는 그 중 OOO원을 2012년 귀속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지급수수료)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6.10.〜2015.6.29.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개인통합 세무조사(대상기간: 2012년)를 실시한 결과, 위 OOO원 중 청구인이 대여(투자)한 원금은 OOO원이고 이자가 OOO원인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판단하여 2016.6.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이 2016.7.20.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비영업대금 이익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재산정한 후, 2017.1.1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7.3.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4.20.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기한 여러 청구주장 중 일부를 수용하여 직권으로 이 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2017.4.24. 청구인에게 환급통지하였으며, 2017.5.21. 청구인은 그 환급금을 우체국에서 수령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결정취소로 인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