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가 발주하여 BBBB가 공급하였으므로 그 거래대금도 발주처인 AAA가 하도급업체인 BBBB에게 지급되었어야 하나, 실제 거래대금은 BBBB의 계좌에서 최초 지급되고 청구법인과 AAA를 거쳐 다시 BBBB로 되돌아 간 사실이 18회에 걸쳐 반복되어 이러한 기형적인 거래형태가 실질거래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AAA가 발주하여 BBBB가 공급하였으므로 그 거래대금도 발주처인 AAA가 하도급업체인 BBBB에게 지급되었어야 하나, 실제 거래대금은 BBBB의 계좌에서 최초 지급되고 청구법인과 AAA를 거쳐 다시 BBBB로 되돌아 간 사실이 18회에 걸쳐 반복되어 이러한 기형적인 거래형태가 실질거래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은 청구법인·OOO 및 OOO 등 3개사가 협력해야만 만들 수 있는 제품이다. OOO은 3개사가 모두 협력해야만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 가공거래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으로 여러 객관적인 증빙에서 나타나고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OOO의 재고자산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거래는 실제거래인 것이 명백하다.
(2) 쟁점거래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 (가) 청구법인·OOO·OOO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입출금내역, 세금계산서발급 내역 모두 제출하였고, 이 모든 거래는 총 공급가액(각각 합계 OOO원)이 동일하다는 점 외에는 모두 거래의 관행에 맞게 이루어졌다. 또한 OOO는 OOO의 투자지원을 받고 있어 주주총회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건 세무조사가 있기 이전인 2015년 2월 주주총회에서 부가가치가 없어도 미래의 수익성에 투자를 하자는 주주총회 의결을 한 사실이 있다. (나) 세법상 재화와 용역은 납품 및 인도와 동시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쟁점거래에서 물품인도 후 여러 절차가 소요되는바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만으로 실제 납품일자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 쟁점거래시 OOO가 발주자이므로 최초 거래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OOO의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OOO와 청구법인이 양해한 후 자금여력이 있는 OOO가 우선적으로 자금을 집행한 것일 뿐이다.
(3) 쟁점거래를 통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조세포탈을 시도한 사실도 없다. (가) 청구법인은 경영상의 판단에 의하여 마진을 붙이지 않고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나 세무상의 이익도 보지 않았고, 이는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OOO나 OOO도 마찬가지로, 인쇄회로기판을 구매하여 OOO을 제공하기로 계약하였기에 그에 따라 인쇄회로기판에 대한 대금을 OOO에 지급한 것이고, 용역에 대한 마진을 붙이지 않더라도 인쇄회로기판 에 대한 대금은 OOO로부터 받아야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4) 수사기관도 쟁점거래를 실거래로 판단하여 무혐의 처리하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
1. 쟁점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은 청구법인이 OOO에서 발주한 OOO을 공급하고 OOO가 OOO에 OOO을 최종 공급하는 쟁점거래에서 아래 <표3>과 같이 OOO가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이 청구법인이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보다 더 빠른 경우가 있고, 3개 업체가 대부분의 세금계산서를 동일일자 및 동일시간대에 발급하여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볼 수 없다. OOO
2. 쟁점거래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OOO은 OOO가 OOO에 발주하여 공급되었으므로 거래대금도 발주처에서 하도급업체에 최초로 지급되는게 정상적이나, 실제 거래대금은 OOO 계좌에서 최초 지급되고 청구법인을 거쳐 다시 OOO로 되돌아 간 것으로, OOO에서 최초 지급된 OOO원은 OOO(마이너스대출)계좌에서 이체되었고, 최초 지급된 금액이 OOO에 재입금된 후 다시 2회 차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고, 이런 유형으로 아래 <표4>와 같이 18회 반복되었다. OOO 3)OOO는 2012년 개업하여 OOO 내 반도체 인쇄회로기판(PCB)임가공업체로 OOO로부터 납품받은 OOO(2014년~2015년 공급가액 OOO원)은 OOO에서 매출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에 공급한 원재료 컨트롤보드용 PCB(2014년~2015년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매입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가 청구법인에 공급한 원재료 컨트롤보드용 PCB(2014년~2015년 공급가액 OOO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나 최종적으로 OOO으로 다시 입고되었으므로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OOO는 2016년 하반기 OOO 단종사태의 영향으로 매출처와 연쇄부도로 2017.6.13. 폐업하고 당시 대표자 OOO은 연락이 두절되어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으며, 아래 <표5>의 재무제표와 같이 2013년 외형이 OOO원으로 증가하다 2014년 OOO원으로 급감하자 차입금(OOO원)의 은행대출연장심사 등을 위해 외형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OOO와 함께 OOO에 공급하는 OOO의 향후 가능성을 보고 각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기술을 OOO에 이윤없이 공급하였다고 하나, OOO의 고정매출처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1단위당 OOO원인 고액의 제품을 반복하여 11차례 생산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이지 아니하고 외형부풀리기가 필요한 OOO가 청구법인, OOO와 공모하여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OOO
4. 청구법인과 대표자 OOO은 쟁점과세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매입․매출 세금계산서 수수 각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조세범처벌절차법제17조(고발) 규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 (다) 청구법인은 당시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OOO의 사정을 고려하여 1년간 별도의 마진 없이 OOO와 OOO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과세기간동안 쟁점세금계산서(OOO원)상당액의 OOO 제작에 필요한 인쇄회로기판을 OOO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OOO을 개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OOO원) 그대로 OOO에 납품(쟁점거래)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며, 입증자료로 청구법인-OOO 계약서, 과업지시서, 견적서, 발주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OOO 계약서, OOO 발주서, OOO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OOO 인터넷뱅킹 거래확인증, 이사회의사록(OOO), 사건처리결과통지(OOO), OOO 구성품, OOO 개발프로젝트, OOO 소개 등을 제출하였다.
1. OOO 계약서, 청구법인-OOO 계약서를 보면, 2014.5.9. OOO는 OOO가 검사․ 테스트기능이 탑제된 OOO을 개발․공급하는 계약을, 2017.7.2. OOO는 OOO부터 발주받은 OOO을 공급하기 위해 OOO을 청구법인(을)이 개발․공급하는 계약을, 2014.9.20. 청구법인(갑)은 OOO로부터 발주받은 OOO을 공급하기 위해 컨트롤보드용PCB를 OOO가 OOO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동안 OOO에게 8회의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과업지시서․견적서․발주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3. 발주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및 인터넷뱅킹거래내역확인증 등을 보면, OOO가 쟁점과세기간동안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OOO에 발주하고 OOO가 동일한 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OOO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OOO가 OOO에 공급하는 OOO이 향후 성장가능성을 보고 OOO와 함께 각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기술을 OOO에 이윤없이 공급하게 되어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이 같아지게 되었고,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자 하였다면 쟁점거래처럼 소액으로 여러 차례 발행할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과 OOO는 2015년 OOO에 8차례 OOO을 공급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였다.
5. 사건처리결과통지(OOO) 및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OOO)를 보면, 2018.9.19. OOO은 처분청의 고발사건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2018.1.15. OOO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 각종 거래 증빙을 갖추었으나, 쟁점거래에서 OOO가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보다 더 빠른 경우가 있고, 발주처인 OOO와 청구법인 및 OOO 간 매입․매출거래 금액이 동일하며, 동일일자 및 동일시간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OOO가 발주하여 OOO가 공급하였으므로 그 거래대금도 발주처인 OOO가 하도급업체인 OOO에게 지급되었어야 하나, 실제 거래대금은 OOO 계좌에서 최초 지급되고 청구법인과 OOO를 거쳐 다시 OOO로 되돌아 간 사실이 18회에 걸쳐 반복된 점에서 기형적인 거래의 형태로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의문이 있는 점, OOO의 2013사업연도 매출이 OOO원이었다가 2014사업연도에 OOO원으로 급감하고 당시 차입금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 만큼인 OOO원이 있었던 점에서 은행대출연장심사 등을 위해 외형 부풀리기 혐의가 있어 보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국책사업프로젝트 참여 등을 위한 적정한 외형이 필요하여 OOO 등 3자가 외형부풀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