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전원의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일정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이미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전원의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일정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이미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중 일부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2015~2016사업연도는 수정신고를 권장하였는바, 조사청 세무조사에 따른 인건비 손금 인정 여부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인건비 손금 인정 및 부인 구분
(2)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법인세법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납부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인쟁점인건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인건비 내역
(3)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100% 출자법인인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표3>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내역 (나) 해외현지법인 파견임직원의 구체적 담당 업무 및 쟁점인건비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
2. OOO
3. OOO
4. OOO
5. OOO (다) 위 (나) 해외파견 임직원은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인건비 전액에 대하여 국내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에 대한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업무와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은 별개의 법인으로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본사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거나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제품을 구입하여 현지에서 제3국에 수출하는 등 파견된 임직원의 업무활동이 직접적으로 청구법인의 수익 증대에 기여하였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심리자료만으로는 해외현지법인의 임직원 업무활동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수익 증대에 직접 기여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전원의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일정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이미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