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매입ㆍ매출거래처와의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물품거래계약서나 거래명세서, 운송장, 거래대금 지급 관련 금융증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매입ㆍ매출거래처와의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물품거래계약서나 거래명세서, 운송장, 거래대금 지급 관련 금융증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OOO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청구법인의 OOO 대표가 지급한 점, 청구법인의 일부 외상매입대금을 OOO이 대납한 점,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계약서 서식이 OOO 사무실에서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거래처인 OOO을 청구법인의 위장계열사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 (가) OOO의 개업초기 비용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OOO의 법인설립 초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청구법인의 대표 OOO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을 OOO이 대납하여 대여금을 상환받았는바, 이는 상거래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이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에 채권채무 상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표> OOO의 청구법인 외상매입금 대납내역 (나) OOO의 사무실에 청구법인의 근로계약서 등 계약서 서식이 발견된 사유는 OOO이 인력파견업을 처음 영위하다 보니 관련 계약서 서식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인력파견업계의 표준계약서로 청구법인의 계약서 서식이 OOO의 사무실에서 발견되었다 하여 적 법한 절차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OOO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 처분청은 OOO을 청구법인의 위장법인으로 판단하였으나, OOO은 OOO에서 인력파견을 위한 근로자를 모집하는 인터넷 광고 및 구인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이 있고, 불법 구인 전단지 배포로 OOO 대표자 OOO이 관계기관에 고발되어 처벌받은 사실도 있는 등 OOO은 자기 책임 하에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한 실체가 있는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주)OOO, (주)OOO, (주)OOO과의 매입 및 매출 거래를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가) 인력공급업의 경우 인력공급 시기에 따라 관련 업체 간에 파견인력을 회전고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일 거래처에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정상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인력을 파견 받아 실제 제조업체에 인력을 공급한 것을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 OOO원을 가공으로 확정함과 동시에 매입 OOO원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는바, 이렇게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매입과 매출이 맞지 아니하고, 인력파견업에는 비정상적인 이익률이 나오게 된다. 처분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OOO원의 파견 관련 비용(매입)을 지출하여 OOO원의 인력파견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되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은 OOO원으로 그 이익률은 OOO%에 이르게 된다. <표>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
(3)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OOO의 법인실체가 존재하며, 인력모집 활동을 한 사실, 매입․매출대금의 정상적인 결제 등의 사실관계를 처분청이 무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을 청구법인의 위장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OOO은 2018.3.7.~2018.4.24. 기간 동안 OOO장(이하 “OOO”이라 한다)이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설립한 위장법인으로 실제 인력의 공급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2018.5.15. 처분청으로 위장가공자료OOO가 통보되었다.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및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제2조에서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동일한 제조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청구법인, (주)OOO, (주)OOO, OOO, OOO(주) 등이 1~3월 동안 번갈아 고용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편법으로 파견법상의 제한규정을 회피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통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매출처(제조업체)에서 제출한 근로자의 근태내역에도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청구법인이 파견한 인력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 등이 돌려가며 고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제조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OOO의 대표 OOO 및 (주)OOO 대표 OOO 등이 파견근로자의 관리책임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 대표 OOO은 OOO 등은 제조업체와 계약을 성사시킨 당사자이므로 관리책임자로 등재되어 있고, 설사 OOO이나 (주)OOO에서 인력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제조업체와 계약 당사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에서 채용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OOO과 OOO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영업활동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은 OOO이 OOO에서 인력파견을 위한 근로자를 모집하는 광고 및 구인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자기 책임 하에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한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나, 긴급구인 전단지상의 개인 휴대폰번호로는 인력 모집주체가 OOO이라는 법인업체임을 확인할 수 없고, OOO구직정보 사이트의 ‘에어컨실외기 물받이 만드는 회사 돈 많이 벌 수 있는 회사’ 김대리 글은 2018. 2.11. 게시한 것으로 조사대상기간과는 연관성이 없는 자료이다. (바) 청구법인, (주)OOO, (주)OOO, OOO, OOO(주)가 근로자를 회전고용하며 이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자의 관리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OOO이 신고한 근로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내역과 계좌이체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 OOO에 대한 OOO의 조사내용 및 OOO과 OOO 등이 근로계약서․도급계약서상 파견관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OOO과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체 간 파견인력을 회전고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거래처에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정상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인력을 파견 받아 실제 제조업체에 인력을 공급한 것을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인력공급업은 직업안정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한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한 OOO, (주)OOO 등은 인력을 주선할 수 있을지언정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인력파견을 직접 제공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주)OOO은 2016.12.15. 서비스/기타도급업으로 설립한 후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현재 체납상태이며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는 등 사업장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7.6.12.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되었고, 대표이사 OOO는 2016년 11월경에 OOO 사이트상 “청구법인 인재파견 아웃소싱에서 같이 일 할 직원을 채용합니다”라는 게시글에는 청구법인의 관리팀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 부가가치세 조사시 OOO의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용역의 공급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청구법인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실행위자로 판명된 사람이다. (다) 청구법인이 사무실 출입증(사원증)을 발급해 준 사실, 청구법인이 파견근로자 채용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도급계약서(근로자파견계약)를 보면 청구법인의 사용자 또는 관리책임자로 OOO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OOO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주)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 및 동 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원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라) OOO(주)는 OOO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설립한 위장법인 혐의가 농후하며 대표자 OOO은 청구법인이 사원증을 만들어 준 사실 등으로 청구법인 직원으로 판단된 사람이고, 대표자 OOO은 자료 해명요구에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2018.1.25. 도급비 명목으로 OOO원이 출금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 및 관련업체가 제출한 일용‧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같이 OOO을 포함한 다수 일용근로자를 청구법인이 직접 채용하여 제조업체로 파견하였음에도 동일인을 ‘청구법인→(주)OOO→(주)OOO→OOO→OOO(주)→청구법인’ 순으로 순차 고용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또한 실제 용역의 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표> 2017년 파견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마) (주)OOO은 제조/전자부품 및 서비스/기타도급업으로 등록하여 단기간 사업영위(2017.3.2.~2017.12.31.) 후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OOO 외 264명과 2017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OOO의 대표자 OOO 실장을 관리책임자로 하여 청구법인이 (주)OOO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아닌 (주)OOO에서 (주)OO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실지 인력파견 흐름과 다른 매출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주)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원 또한 거짓세금계서로 판단된다.
(3) 가공매입을 부인할 경우 청구법인은 비정상적인 이익률을 보인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파견법 제7조 에서 “사용사업주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 이외에는 역무의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사업자(파견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공급받는 사업자(사용사업주)는 역무(파견근로자의 용역 제공)를 사용하는 업체가 받아야 하므로 도급형태로 여러 업체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의 직거래 형태가 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고용한 근로자를 제조업체에 파견시 일부 근로자만 (일용)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4대 보험 회피목적)로 신고하였으나,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직접 모집․채용․파견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자로 신고하였을 것이므로 가공매입비용을 부인하게 되면 이익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2018년 6월)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처분청이 2017.12.11.~2018.6.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매출거래처로부터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OOO원 및 2017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및 실행위자인 OOO을 즉시고발 조치).
1. 매입처 조사: 매입처의 대부분은 인력공급업체로서 2017년에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중 사업장 운영에 따른 필수적인 매입액(전기료, 렌탈료, 통신료 등)과 소액 거래처를 제외한 아래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로 확정하였다.
3. OOO(주): (주)OOO 폐업 이후 기타도급업(인력공급업)을 목적으로 2017.11.22. 설립된 법인으로, OOO 부가가치세 조사시 OOO이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원은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2018.1.25. OOO 도급비로 OOO원을 출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 및 거래처가 제출한 일용․사업소득지급명세서 내용과 같이 OOO을 포함한 다수 일용근로자를 청구법인이 직접 채용하여 제조업체로 파견하였음에도 동일인을 청구법인→(주)OOO→(주)OOO→OOO→OOO(주)→청구법인이 순차적으로 고용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2. 매출처 조사: 매출처의 대부분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인력공급 받아 계약내용대로 실제 검수용역 등이 수행된 정상적인 용역거래로 소명하였으며, 도급계약서(또는 임가공계약서), 청구법인이 청구한 도급비 문서, 일용근로자 노임대장, 출퇴근기록부 및 거래대금 입출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입․매출거래처인 OOO의 실체가 존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및 OOO 조사결과 OOO은 청구법인의 위장법인으로 부가가치세 회피를 위하여 설립한 도관업체임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직접 모집․채용한 근로자를 제조업체 파견시 청구법인과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를 (주)OOO, (주)OOO, OOO, OOO(주) 등이 고용한 것처럼 위장하여 일용․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매입․매출거래처와의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물품거래계약서나 거래명세서, 운송장, 거래대금 지급 관련 금융증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