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는 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는 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사례를 찾을 수가 없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고시주택가격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2015년 9월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지 못하여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상속세를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당시 확인하지 못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고시주택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상속세 신고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를 알았다면 가산세를 부담하면서까지 고시주택가격으로 신고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최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조사담당공무원이 매매사례가액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주의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더라면 조사결정 이후에 추가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공동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에 질의한 결과, 계약자가 계약 후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거래내역을 신고하게 되면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일 이내에 시스템을 등록하게 되며,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에 추가 등재하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이를 보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내역이 이 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등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서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아파트는 OOO 중 하나의 아파트로서, 매월 단위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단지 공동주택이다.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확인한 바, 같은 동, 같은 면적의 비교대상아파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인 2014.9.3. 매매계약이 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인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법령의 무지나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찾을 수 없어 고시주택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4)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처분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거래된 쟁점아파트 인근의 매매사례가액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였다. OOO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을 찾을 수 없어 고시주택가격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그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그 거래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므로 동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2014년 12월)에는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 종료(2014.9.3. 매매계약, 2014.9.23. 양도)된 시점으로서 동 거래내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