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4269 선고일 2019.03.18

청구인이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부, 수매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생필품구매내역 및 병원진료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거주지가 농지와 원거리인 점, 농번기에만 일시적으로 농지 인근에 거주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2.24. ○○시 ○○읍 ○○리 답6,0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5.12.16. 2,27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69,109,0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0.18.부터 2017.11.6.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 및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8.2.2. 처욱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30,454,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자경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 CNT고 해석하여 청구인이 타인게게 의뢰하여 농작업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부, 경작사실확인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및 수령대장, 농협을 통한 연도별 수매내역 등에서 자경사실이 입증되고, 청구인의 거주 및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근거로 제시한 임외 2명의 진술은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부인하는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도 청구인의 소비 패턴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한 사실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아울러 청구인이 고령이나 홀로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할만큼 건강하고, 청구인이 기계작업이 필요한 주요 농작업을 대가릴 지급하고 타인에게 의뢰한 것을 마치 전적으로 임에게 의뢰한 것처럼 적시한 것은 사실과 매우 다른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고 재촌하지 않았으며 농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겨 직접 작업한 부분이 전체 농작업중 50%에 미치지 못하였고, 임외 2명의 자필확인서는처분청에 진술했던 내용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허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만 재촌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주거지현장확인, 생필품구매내역, 주민탐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임대인의 주소지에 체류하였을 뿐 상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농사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전적으로 임에게 농작업을 의뢰하였고, 건강상 고령으의 70대 노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홀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2018.1.22. 실시된 현장확인시 임**은 쟁점토지를 경작하는 대가로 3~4가마니의 도지를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거주여부는 주민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사실상 거주여부를 기주능로 하는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부, 관내 경작자용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행정내부자료에 불과하여 재촌․자경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6.2.24.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5.12.16. 2,27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69,190,0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0.18.부터 2017.11.6.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 및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8.2.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30,454,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경기도 평택시 **읍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 작성일자가 2006.11.1.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해 경기도 평택시 관내에 5필지 14,316㎡의 농지를 소유․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4.2.26. 자필로 작성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평택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였고, 국립농상산물품질관리원장은 2014.5.2. 청구인의 농업경영정보(쟁점토지를 자경)를 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인 이**이 2014.2.26. 자필서명 확인한 관내 경작자용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경기도 평택시 **면장에게 제출한 2013년도분 쌀소득보전직접직불금 신청서와 보조금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쌀소득보너직접직불금을 신청하여 총 1,063,970원을 청구인명의 신협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5. 평택미곡처리장의 개인별 수매내역과 **농협의 농가별 양곡매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확한 양곡을 판매하고 대가를 청구인명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6. **농업협동조합의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5회에 비료 등 영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촌․자경을 부인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댕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2년12일이고, 주소지 주요이력은 아래와 같다. 주소 거주기간 거주일 비고 성남시 분당구 1996.3.20.~2013.12.3. 약17년9개월 평택시 팽성읍 2013.12.4.~2015.3.16. 약1년3개월 평택시 팽성읍 2015.3.17.~ 약9개월

2. 청구인이 2013.12.4.부터 평택시에 전입신고하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임대인은 임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담당자가 2018.1.17.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인 이@@과 한 유선통화에서, “청구인은 임의 배우자가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논갈이 등을 하면 그 작업데 대하여 돈을 지불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머무는 동안 임대인 임의 집에서 생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담당자가 2018.1.22. 쟁점토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사실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① 쟁점토지 소재지 마을회관에서 만난 정은 임대인 임의 조카며느리 이고, 임**이 실제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에 대해서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음

② 임대인 임**은 청구인과 일가 친척은 아니고 고향인 성남시에서 오래전에 알게된 사이이며, 청구인은 모내기철과 수확기에 성남시에서 내려와 2~3일간 머무르며 경작과정을 지켜보았다고 진술함

③ 임대인 임**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150마지기를 토지 수유주를 대신해서 경작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고 있으며 연말에 3~4가마니 가량의 도지를 지불하고있다고 진술함

5.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3년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도 건수 금액(원) 가맹점 업종 가맹점소재지 비고 2013년 12 85,080 소매(수퍼) 성남 분당 2014년 3 19,110 소매(수퍼) 성남 분당 23 13,510 전자제품도소매 서울 영등포 2015년 4 75,600 병원 성남 분당 3 55,000 법무사 성남 중원 1 290,400 자동차공업사 용인 처인 23 5,792 전자제품도소매 서울 영등포

6. 청구인은 2003.7.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성남시 분당구 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류들은 재촌자격의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고, 농사경험이 없는 고령의 청구인이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다면 생필품 구매내역이나 병원진료내역이 있어야 하나 대부분이 주소지 인근에서 발생한 점, 처분청이 2017.1.17.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농번기에만 일적으로 거주하였고, 마을주민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