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장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4261 선고일 2018.12.21

검찰수사결과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이 형식상 xxx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ooo가 xxx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업무상 횡령 등을 한 혐의로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20.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주 OOO 및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하였고, 이후 2004.12.14. OOO주 추가 취득 및 2004.12.30. OOO주 유상증자 등 총 OOO주(총발행주식 OOO) 취득하고 이를 2005.7.29.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장이 2012.7.9.~2012.9.14. 기간 동안 청구인의 장인 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 보유주식 전부OOO를 2005.7.29.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당초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OOO로 판단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1. 청구인에게 2003.12.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증여자인 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9. 이의신청을 거쳐 2018.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관청의 정황증거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 아니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판례(서울고등법원 2017.8.16. 선고 2017누37545 판결)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나 진술 등의 정황 주장만으로 달리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명의신탁사실에 관한 입증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모두 정황증거에 해당하며, 또한 판례(인천지방법원 2017.1.19. 선고 2016구합418 판결)를 보면, 명의신탁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상반되는 진술(피의자신문조서)이 있을 뿐 주식대금의 조달경위 등에 대하여 추가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대금의 조달경위 등을 추가로 입증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검찰수사과정에서 OOO의 진술과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용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OOO 경리부장이였던 OOO이 운전기사를 해고하면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은 운전기사가 OOO을 횡령혐의로 경찰에 투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OOO은 경찰수사가 검찰로 확대되고, OOO이 자신을 횡령혐의로 고발하자 OOO 대표이사인 OOO를 협박하기 위해 검찰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언론사 인터뷰를 하였다. 처음에 검찰은 OOO의 횡령혐의가 아닌 정치스캔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에 OOO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을 알고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OOO가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지도 않고 왜 그렇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2. 뇌물제공 혐의를 받던 OOO는 소득의 사용처를 밝히는 과정에서 실제 금융거래내용과는 다른 진술을 하게 되었다. OOO의 진술내용과 달리 OOO의 증자비용은 주주들이 은행대출을 받아 지불한 근거가 명확히 존재한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에 언급된 OOO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시 피의자 OOO는 발생한 소득의 사용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면 뇌물혐의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금융거래내용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담당검사도 이와 같은 OOO의 진술내용을 금융거래내역과 비교해 보고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OOO를 추가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대금의 조달경위를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하였으므로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이다. (가)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은 자금사정으로 양수대금을 계약 일로부터 2개월 내(2004.2.2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2004.1.30.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2004.2.16. OOO원을 OOO에서 인출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2004.1.27. OOO에 배우자의 소유 주택OOO을 담보로 제공(채무자는 청구인)하였다. (나) 위 대출금융기관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대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만약 2012년 세무조사 후 바로 과세하였다면 자료 보존기한인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출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었겠지만 세무조사 종료 후 6년이나 지난 시점에 과세하면서 14년 전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는 2012.7.9.부터 2012.9.14.까지 실시한 OOO장의 세무조사시 원본을 이미 제출하였으므로 현재는 보관하고 있지 않는바, 세무조사시 제출한 위 계약서를 분실한 것은 과세관청의 책임이지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다.

(3) 청구인은 대출상환능력이 충분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금융증빙으로 소명되자 처분청은 2004.9.14. 대출금OOO를 상환한 내역을 입증하라고 요구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채무상환내역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위 채무상환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지 2003년 주식이동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이 14년 전 대출금 상환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청구인이라면 재산의 취득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증여로 과세할 수 없다. 채무상환액을 본인의 소득 등으로 소명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이 경우 채무상환액에 대해 전액 소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소명 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있다. 상증법상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재산취득자금 등의 OOO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추정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채무상환액OOO을 입증하면 된다. (다) 채무상환액에 대한 소명방법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4년 9월까지 근로소득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으로 보고 있는데, 청구인이 자금출처를 소명한 금액은 총 OOO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대출금 상환금액을 상증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명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표> 근로소득내역

(4) 이 건 과세는 정황증거에 근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관련 정황도 잘못 파악하였다. (가) 검찰수사 및 세무조사시 청구인과 OOO는 쟁점주식을 OOO의 소유라고 진술한 사실이 없고, 검찰에서 OOO 주식의 양도가액 결정을 OOO가 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처분청이 오해한 것 인바, OOO가 OOO의 최대주주이었기 때문에 대표주주로서 협상에 나서서 주식매매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의미이지 자신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주라는 의미는 아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를 OOO가 수령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있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등으로부터 OOO 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OOO가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다시 지급하였는바 이는 금융거래내역(2005.8.1. OOO을 청구인 계좌에 각각 입금)에서도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거래대금의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64502-04-,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가 OOO의 차명계좌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도 OOO의 자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처분청 주장대로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계좌가 아니라 OOO의 계좌라면 청구인이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담보설정한 대출금을 OOO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 되어 실제 양도거래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다. (라)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가공급여OOO원이 매월 입금되고 이중 OOO 상당액이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되므로 쟁점계좌를 OOO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는데, 만약 처분청 주장대로 쟁점계좌가 OOO의 계좌라면 급여가 쟁점계좌로 이체되고 실제 청구인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만큼 청구인이나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되어야 하나, 분석결과 이런 자금흐름은 전체 거래건수 중 OOO%에 불과하다. 하지만 쟁점계좌에 매달 5일 급여가 이체된 후 급여의 OOO 상당액을 인출하여 OOO에게 약속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보면 쟁점계좌를 청구인의 계좌로 볼 수 있는데, 분석결과 이런 자금흐름은 전체 거래건수의 OOO%에 달한다. (마) 청구인이 위와 같이 소명하자 처분청은 쟁점계좌가 OOO의 개인계좌가 아닌 OOO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였는데, 만약 처분청 주장대로 쟁점계좌가 OOO의 차명계좌라면 OOO가 횡령한 금액은 해당 법인에 남아 있으므로 세무조사시 유보처분하였어야 하나 O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즉, 횡령금액의 귀속자를 OOO이 아닌 OOO라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 주장과 달리 쟁점계좌는 OOO의 차명계좌가 아니라 청구인의 (급여)계좌임이 분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좌는 검찰조사시 OOO의 차명계좌인바, 쟁점계좌로 과다지급된 가공급여를 OOO에게 지급 또는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에 이용하였다고 청구인과 OOO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좌를 청구인의 계좌라거나 OOO의 계좌라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04년 자녀 부양(2002년 9월 출생)과 배우자 OOO의 급여수준(연간 OOO원) 등으로 보아 생계비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3년간의 금융거래내역 중 급여 입금, 이자비용 출금, OOO원(청구인의 실지급여, 연간 OOO원 수준) 출금․이체, 이자수익 발생 외에 생활비 지출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쟁점계좌를 청구인의 급여계좌라고 볼 수 없다. (나) 쟁점계좌에 입금된 횡령금액(청구인의 과다지급 급여와 실제급여의 차액)은 잔액으로 남아 있지 않고 현금으로 출금되어 유보처분이 아닌 상여처분대상으로 판단되며, 상여처분을 근거로 쟁점계좌의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주식 양도인․양수인, 주식양도가액, 거래일자, 지급일자, 지급조건, 계약해제 단서조항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2012년 OOO장의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출장시 해당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었고, 청구인은 동 계약서 원본 제출에 따른 접수증(확인증)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계약서의 실제 존재 여부와 조사시 제출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다. 설령 동 계약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OOO의 지분율 OOO%로 과세한 처분에서 보듯이 당해 계약서를 실제 양도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원의 은행대출을 받았고, 동 대출금이 OOO의 차명계좌인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출금한 것을 두고 쟁점주식 거래대금의 지급으로 볼 수는 없다. (가) 확인결과 기존 대출금 OOO원을 승계하여 총 OOO원의 대출금이 설정되었고, 대출금 이자는 OOO의 차명계좌인 쟁점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 2004.9.14. 대출금 OOO원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소득금액으로 OOO원의 채무상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금사정으로 인해 쟁점주식 명의개서일(2003.12.20.)의 약 2개월 후인 2004.1.30.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았고, 7개월간 급여 OOO원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8개월만에 OOO원을 변제하였으며, 청구인이 자신의 급여계좌라 주장하는 쟁점계좌에서 동 상환거래와 관련된 지출을 확인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이 대출금 상환금액OOO의 자금출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위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와 용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 대출금을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채무자 및 용도 불상의 현금 출금을 실제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 (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2003년까지의 소득이 OOO원으로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어 보이나, 이자 OOO원을 부담하면서까지 대출을 받은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선택으로 보기 어렵고, 여러 건의 금융거래를 본인에게 유리한 대금지급 증빙거래로 가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OOO와 청구인에 대한 검찰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년 당시 형식상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OOO로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OOO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바탕으로 업무상 횡령혐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가) 쟁점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OOO가 결정해 주지 않으면 매각자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할 만큼 OOO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각과정에서 작성된 매매가액 협약서, 주식매매계약서(이중계약서) 등에 직접 개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OOO가 분명하다. (나) OOO는 검찰신문조서에서 OOO 주식을 OOO%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장의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 주식 OOO주의 양도대금 OOO원을 OOO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OOO% 지분의 실제소유자가 OOO로 보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OOO는 2012.11.30. 이를 납부하였다.

(5)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인의 모아저축은행 금융거래내역은 대출금의 실제 용도와 대출자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입금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제 어떤 명목의 금원인지를 알 수 없다. 설령 상기 금액이 매각대금의 일부라 할지라도 총 지분에 대한 양도대금 OOO원과 청구인의 OOO 주식 지분 OOO%(쟁점주식 액면가 OOO원, 2004.12.14. 유상취득분 OOO원, 유상증자 OOO원을 합한 OOO원)로 계산한 양도대금 OOO원에 비해 적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6) OOO의 진술과 위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명의상으로만 주주의 지위에 있었을 뿐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OOO로 확인되므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OOO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회피하려 하였으며, OOO의 배당금 지급(2003년 및 2006년에 타인 지분의 배당금을 OOO가 전액 수령)에서도 보듯이 OOO는 소득세 부담 없는 배당소득을 향유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OOO와 청구인의 신문조서에서 보듯이 O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OOO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2002년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아파트를 증여받는 등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받고, 청구인은 OOO의 차명계좌로 관리되는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OOO의 횡령을 도와주는 등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장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은 발행주식 총수 OOO주, 1주 금액 OOO원, 자본금 OOO원으로, OOO에서 인적분할․설립되어 2003.7.24. 등기하였고, 청구인은 2003.11.22. 대표이사 취임하였다가 2005.8.2. 사임하였다. (나)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거래내역에는 2004.1.30. OOO원이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되었고 2004.2.16. OOO원이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배우자 소유의 주택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04.1.27. 채권최고액은 OOO원, 채무자는 청구인, 근저당권자는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6.7.28. 해지를 원인으로 2006.7.31.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OOO장은 2012.7.9.~2012.9.14. 기간 동안 OOO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주식 전부(쟁점주식을 포함한 총 OOO주)를 OOO의 주식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3.12.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명의신탁자인 OOO에게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으며 2018.2.27. OOO가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1. OOO은 주식회사 OOO의 자산 OOO원으로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변동상황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주식변동상황내역

2. 검찰의 업무상 횡령혐의 수사과정에서 OOO는 OOO의 비상장주식 중에서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진술한 점과 OOO의 2003년․2006년 배당금 전액 및 OOO 주식(쟁점주식 포함)의 양도대금 전액을 OOO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 외 3인의 OOO 주식 OOO주는 명의신탁 주식으로서 양도주식 OOO주 전량이을 OOO의 주식으로 확인된다.

3. 또한, 검찰수사시 OOO가 인정하고 계좌추적, 양수인의 진술 및 금융자료 등에 따라 OOO 주식의 양도가액은 OOO으로 확인되며, OOO은 OOO에서 자산 OOO원으로 인적분할되었고 액면가로 유상증자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OOO이다. (라) OOO장은 OOO의 비상장주식 OOO(쟁점주식 포함)에 대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는바, OOO는 위 양도소득세를 2012.11.30. 납부하였으며, 2005.7.29.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의 비상장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양도금액: OOO원, 양도인: OOO)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 (마) OOO 소속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 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청구인의 진술조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1.1.12.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형식상 OOO 대표이사이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OOO이고,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한 것이 없으며, 과다계상된 급여가 입금된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관리한 계좌가 아니라 OOO이 관리한 차명계좌이고, 그 당시 경리과장이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만들어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2. 2011.1.13. OOO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OOO은 주택사업을 하는 관계로 부채비율이 높아 공사실적을 낼 수 없어 관급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OOO을 설립하였으며,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자격증을 가진 직원 30명을 계속 고용해야 하는 문제로 인건비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2005년 7월경 매각하였고, OOO가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명의상으로 주식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은 OOO가 OOO%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3. 2011.1.14. OOO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급여 OOO원 정도가 쟁점계좌로 입금이 됨과 동시에 청구인의 실질급여에 해당하는 월 OOO원 정도만을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4. 2011.1.18. OOO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OOO의 나머지 주주들은 모두 차명주주들이며 2003년도 및 2006년도 주주배당금액에 대해서 차명주주들의 배당금도 되돌려 받아 실질적으로 OOO% 지분권자인 OOO가 받아서 실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배당금은 OOO 자본증자비용 OOO원, 청구인의 배우자(OOO의 자)에게 OOO를 구입하여 주는 등으로 들어갔고, 2005.7.18. 작성된 인수 관련 보고서에는 OOO 통장잔OOO원으로 조정되었으나 통장잔고가 OOO원으로 줄어들어 OOO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OOO을 OOO원에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 중 OOO원은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지급받고 OOO원은 양도성 예금증서로 받았으며, 양도소득세 등 세금문제로 OOO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OOO의 공소장(2011.2.14., 2011형제9344)을 보면, OOO는 OOO을 사위인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를 포함하여 회사 업무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직무를 담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는 1993.12.9.경부터 OOO 및 OOO의 대표이사로서, 사위인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OOO과 OOO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가공급여 지급과 가공거래 방법으로 총 OOO원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OOO을 선고받았다. (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 아니라 자신의 자금을 원천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증권거래세 신고서,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서(2004.1.26.~2004.9.6.),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여신거래내역(OOO장 발행),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1999~2005년) 및 요구불거래내역 조회자료(OOO. 2005.8.1. 거래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자신이므로 장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 주식 전량OOO이 OOO의 주식으로 확인되었고 OOO는 관련 양도소득세를 추징 받아 전액 납부한 점, 검찰수사결과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이 형식상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OOO가 OOO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업무상 횡령 등을 한 혐의로 처벌받은 점, 2005년 양도 당시 청구인의 명목상 OOO 지분율은 OOO로서 OOO가 지급받은 전체주식 양도대금 OOO원을 청구인 지분만큼 계산하면 OOO원에 달하므로 청구인은 대표주주인 OOO로부터 자신의 지분 상당액인 OOO원을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며 그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상 2004.2.16. 현금인출금액OOO이 실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장인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