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업 및 근로이력 등으로 보아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할 만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사업 및 근로이력 등으로 보아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할 만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일정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14.4.2.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사업종합컨설팅용역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를 제3조에서 약정하였고, 용역의 종류에 따른 용역비를 분리하여 규정하였으며, 총 용역대가는 OOO원으로 약정하였다. 청구인은 위 계약서에 따른 컨설팅용역(이하 “쟁점컨설팅용역”이라 한다)을 성실히 제공하였고, 쟁점법인이 쟁점컨설팅용역 승계합의를 통해 ‘사업종합컨설팅용역계약’을 승계받기로 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쟁점컨설팅용역을 계속하여 제공하였다. 그 후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쟁점컨설팅용역 중 남은 부분인 OOO의 명도용역에 대한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2015.6.1. OOO의 명도용역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매매 및 지상물 명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이 수행한 쟁점컨설팅용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례금 등이 아닌 일시적인 인적용역 대가에 해당한다. (가) 토지대 미지급분 협의 토지대 미지급분 협의 용역은 OOO과 OOO․OOO․OOO 사이에 이미 체결된 토지매매계약 등의 이행을 완료하기 위해서 계약상대방을 방문하여 설득하는 등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OOO에게 토지매매 등을 중계 내지 알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아님이 명백하므로 재산권 알선용역으로 볼 수 없다. (나) 공매진행 용역 청구인이 제공한 공매진행 용역은 쟁점법인이 OOO 및 OOO이 공고를 내고 진행하는 공매에 참가하여 최적가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입찰 전략을 제시하고, 실제 입찰과정을 진행하는 용역으로서, 사업부지 매각 알선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다) 명도 용역 쟁점법인이 주택신축사업을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완전한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점유자들로부터 사업부지를 완전히 명도받아야 했으며, 청구인은 2015년 사업부지인 OOO 인근에 머물면서 미매입토지 및 빌라를 매수하기 위해 빌라 소유주 및 세입자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명도 용역을 완료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주택신축사업부지 내의 OOO의 점유자들을 방문하여 이사비 등 비용을 지급하고 농원을 명도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받아냈고, 사업부지 내의 주말농장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합의도 성사시켰다. (라) 유치권 합의 용역 주택신축사업부지에는 기존 사업시행자에게 철거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OOO 및 고물상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농성 중이었으나, 청구인이 유치권을 행사하던 사업자 등을 만나 합의금을 협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합의하였다. (마) 철거 용역 청구인은 주택신축사업부지내의 토지 및 빌라 소유권 관계 및 명도용역을 모두 마친 뒤, 사업부지를 정리하기 위해 OOO, OOO, OOO, 단독주택 등에 대한 OOO(철거업체)의 철거용역을 총괄하였다. (바) 사업승인 변경 용역 청구인은 주택신축사업의 추진상 용적률 증가로 인한 세대수 증가가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OOO 주택과 등 다수의 공무원들을 수차례 방문하여 자료 제공 및 설명, 요구자료 준비 등의 용역을 실제 수행하였고, 이러한 용역 진행사항은 날짜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OOO 및 쟁점법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도로 및 공원부지 매수지원 OOO는 주택신축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사업구역 내외에 도로 등을 조성하여 OOO에 기부채납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사업부지 내외의 예정도로 내 미매입 사유지 일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하였다. 해당 토지가 사업지내 도로에 편입된 토지라 소유자들이 시가보다 몇 배씩 무리하게 요구하여 장기간에 걸친 협의 및 설득으로 매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주택신축사업구역 내 국공유지를 유상매입 또는 무상양도 받기 위해서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해당 국공유지 관리청과 협의(국공유지 용도폐지, 현황측량, 감정평가 등)를 통해 유무상으로 소유권을 확보해야 했고, 청구인이 이러한 대관업무를 진행하였다. (자) 사업권 매각 용역 청구인은 OOO이 쟁점법인에게 주택신축사업의 계약자 지위를 이전함에 있어, 이 건 주택신축사업의 수익성 개선이 필요한데 2012년경 OOO 조례의 개정으로 OOO 사업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한 분양면적 증가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였고, 청구인은 OOO과 체결한 쟁점컨설팅용역 계약에 따라 사업권을 매각하고자 하는 OOO 측의 일원으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1) 청구인은 2014.4.2. OOO와 OOO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필요한 설계변경, 명도, 토지매입, 사업권매각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는 ‘사업종합컨설팅용역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심판청구 시 제출하였고, 쟁점컨설팅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OOO이 사업시행권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시행자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체결한 ‘사업종합컨설팅용역계약서’상 미완료 용역에 대해서 2015.5.20. 쟁점법인과 ‘용역승계합의서’를 체결하여 용역제공을 완료하고 2015.7.2.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일시적인 컨설팅 용역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 또는 제17호의 알선수수료나 사례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감사기간 중인 2018.2.12. ‘토지매매 및 지상물 명도용역 계약서’, 2018.2.20. ‘토지매매 및 지상물 명도용역 계약서’, 2018.2.21. 진술서, 2018.2.22. 사실확인서, 2018.2.26. 사실확인서를 팩스로 제출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2014.4.2. OOO과 체결했다는 ‘사업종합컨설팅용역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보아 동 용역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 (나) 감사기간 중인 2018.2.12. 제출한 ‘토지매매 및 지상물 명도용역 계약서’와 2018.2.20. 제출한 ‘토지매매 및 지상물 명도용역 계약서’의 용역대상지와 용역범위가 변경된 사실로 보아 사후에 작성한 혐의가 있고, 심판청구 시 제출한 ‘사업종합컨설팅용역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과 ‘토지매매 및 지상물 명도용역 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도 달라 신뢰할 수 없다. (다) 2015.5.20. ‘용역승계합의서’를 살펴보면, 2014.4.2. 체결한 ‘사업종합컨설팅용역계약’을 쟁점법인이 승계하기로 합의하고, 미완료한 용역으로 ➀ 명도용역 일부(OOO), ➁ OOO 일대 무허가 건축물 명도, ➂ 주말농장 보상 협의 및 유치권 해결로 되어 있으나, 2015.6.1. 쟁점법인과 작성한 ‘토지매매 및 지상물 명도용역 계약서’에는 미완료한 용역에서 유치권 해결은 빠져 있고, OOO 외 2필지 토지매수가 추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종합컨설팅용역계약서’는 필요에 의해 사후에 작성한 혐의가 있어 신뢰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사업종합컨설팅용역계약서’에 의한 용역 업무 중 공매진행 용역을 검토한 바, 쟁점법인이 OOO 및 OOO의 공매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입찰전략을 제시하고, 실제 입찰과정을 진행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나 용역비 OOO원의 산정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가 아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개인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용역범위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 (마) 사업승인 변경 용역을 검토한 바, 2015.7.9. OOO으로부터 기존 483세대(용적률 219.4%)에서 619세대(용적률 239.61%)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 주택과 등 다수의 공무원들을 수차례 방문하여 자료제공 및 설명, 요구자료 준비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 진행상황을 날짜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작성일자가 2014.12.12.부터 2015.8.7.까지로 청구인의 용역제공 완료시점인 2015.6.30.(대가수취 2015.7.2.) 이후에도 용역 진행상황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고, 용역비 OOO원의 산정근거가 없으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개인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용역범위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 (바) 토지대금 미지급분 협의 용역을 검토한 바, OOO와 토지주 OOO, OOO, OOO 사이에 체결된 토지매매계약 등의 이행완료를 위해 계약상대방을 방문하고 설득을 통해 잔금지급을 완료하여 원만히 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용역제공 완료시점인 2015.6.30. 이후에 OOO의 매매잔금 영수증 발급(2016.11.20.), OOO의 매매잔금 영수증 발급(2017.1.16.), OOO의 매매대금 정산합의서(2015.11.6.)가 작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사) 상기 용역 이외에 유치권 합의 용역, 철거용역, 도로 및 공원부지 매수지원,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사업권 매각 용역 등 개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컨설팅 용역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청구인이 수행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용역비 산정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뢰할 수 없다.
(3) 소득세법상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과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의 차이는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용역인지, 용역제공자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을 살펴보면, 1998.7.22. OOO(제조업/인쇄)을 개업하여 2001.8.16. 폐업한 것 이외에 특별한 사업이력이 없고, 용역제공당시(2014년∼2015년)에는 OOO(서비스업/사업시설유지관리, 소독 등)에 근무한 사실로 보아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할 만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OOO와 쟁점법인이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매수, 공매를 통한 사업부지 매수와 관련한 채권단 합의, 용적률 변경을 통한 사업승인 변경, 사업권 매각 등 광범위한 용역제공 업무를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여 수행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사업종합컨설팅용역계약서’의 제공했다는 용역의 범위는 신뢰할 수 없고, 감사기간에 제출한 ‘토지매매 및 지상물 명도용역 계약서’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➀ OOO 외 2필지 매수협의 및 소유권이전, ➁ OOO 6개호 건물주 및 세입자 명도, ➂ 사업부지내 지상 수목 및 농작물의 보상협의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이는 컨설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다툼이나 문제점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 쟁점법인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움을 주고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알선수수료나 사례금으로 판단된다.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에서 제시한 과세자료는 다음과 같다. OOO (나)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계약에 따라 2015.7.2.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OOO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4.3.~2015.7.31. 동안 이 건 공동주택사업관련 인허가 및 토지매입 업무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6.1. 발행된 수료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소명자료로 OOO 공동주택신축 사업계획서, 사업종합컨설팅용역계약서, 용역승계합의서, 토지매매 및 지상물 명도용역계약서, 납세고지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OOO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과 체결했다는 사업종합컨설팅용역계약서를 감사청의 감사기간 동안 제출하지 않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하였고, 동 용역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과 ‘토지매매 및 지상물 명도용역 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장이 서로 달라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2015.5.20. 작성된 용역승계합의서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미완료된 일부 용역이 빠져 있고, 일부 토지매수가 추가되는 등 사업종합컨설팅용역계약서가 필요에 의해 사후에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종합컨설팅용역계약서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근거자료나 용역비의 산정근거가 없고, 그 용역의 범위도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가 아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개인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사업 및 근로이력 등으로 보아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할 만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다툼이나 문제점을 협의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쟁점법인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움을 주고 그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알선수수료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