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①, 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4154 선고일 2019.05.03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관련 거래대금을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수하였고,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 방식을 선택한 목적이 조세탈루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 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1. OOO이 2017.10.10.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법인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가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 계산서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OOO이 2017.10.10.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를 통해 정상적으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1.1.19. 설립되어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4.1.15. 지분 60%를 투자하여 자회사인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 나. 이 후 청구법인 OOO은 2014.10.1. 주식회사 OOO(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목적으로 2000년 4월 설립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의 핵심부품인 PBA(Printed Board Assembly, 인쇄회로기판으로 이하 “PBA”이라 한다)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 OOO는 같은 날 OOO으로부터 PBA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수취(쟁점세금계산서① 발급 및 쟁점세금계산서② 수취 관련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들과 OOO이 매출을 부풀릴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7.10.10. 청구법인 OOO에게 법인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청구법인 OOO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8.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 OOO는 2011년 1월 설립되어 심판청구일 현재 스마트카 사업부문의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을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고, 각 생산 단계별로 외주가공업체에 의뢰하여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의 핵심부품은 수천 개에 이르는 부품의 집합체인 PBA로, PBA를 생산하는 공정을 1차 공정으로 분류하며, 생산된 PBA에 카메라 렌즈, 프레임 사출물 등을 조립하고 최종 제품 테스트를 거쳐 별도 구성품과 함께 포장하여 최종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2차 공정으로 분류한다. 2012년 이후 매출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매입업무 또한 가중되고 있었기에, 당시 1차 공정을 담당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자금력이나 생산설비면에서 증가된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2013년말 부도가 발생하였다. 청구법인 OOO는 OOO의 부도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2014년 1월 자회사인 청구법인 OOO을 설립하여 PBA 생산을 전담토록 하였다. 쟁점거래는 매월 아래와 같은 프로세서에 따라 이루어졌는바, 첫 거래 월인 2014년 10월 및 11월 거래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공급물량의 예상 및 확정 청구법인 OOO는 매주 또는 격주 월요일 오전 11시 경에 OOO사무실에서 팀장 주간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본 회의의 주 내용은 청구법인 OOO 개발상품에 대한 구매․품질 관련 사항이었기에 2014년 1월 청구법인 OOO이 설립된 이후부터는 주력상품의 핵심부품 전담공급자로 청구법인 OOO의 대표이사 OOO도 참석하였다. 특히, 매월 15일 경에 개최되는 주간회의에서는 차기 월 납품수량을 통보해 주었다. 수천 개의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되는 인쇄회로기판인 PBA 생산을 위해서는 원청에 소요 부품을 발주하고 납품받은 부품을 조립하는 등의 임가공 과정을 거쳐야 하며, OOO으로의 납품일은 매월말 경이었기에, 전월 중순 납품수량을 통보받는 때부터 생산에 착수하면 납기를 맞추기 힘든 구조였으나, 당시 청구법인 OOO가 판매하는 제품 모델이 한정적이었으며, 해당 모델의 경우 월별 판매수량 또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청구법인 OOO은 1~3개월 전부터 해당 모델용 PBA의 납품수량을 예상하여 소요자재를 원청에 선발주하고 여유분을 확보해 놓는 방식으로 생산이 진행되었다.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는 2014.10.23.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계획된 10월 예상 납품내역을 OOO(영업부 OOO 및 경영지원부 구매파트 OOO)에게 메일로 보고하였다. 그로부터 6일 후인 2014.10.29. OOO OOO 차장은 OOO에게 향후 있을 거래 관련 마감 확정 방식 및 대금 결제방식에 관하여 업무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바 있으며, 같은 날 10월 납품 수량 및 단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청구법인 OOO은 OOO 영업부 OOO 대리에게 확정 내역을 메일로 재차 보고하였는데 이 때 2014년 11월~2015년 1월 납품 예상내역도 첨부하였다. 한편 OOO는 OOO 대리에게 보낸 10월 납품 확정내역에 관한 메일을 청구법인 OOO에게도 동시에 송신하였는데, 동 내역을 확인한 OOO은 같은 날 OOO OOO에게 10월 납품 물량을 메일로 발주하였다.

② 대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 OOO은 확정 납품내역을 검토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승인하였고, 이에 청구법인 OOO은 2014.10.3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은 청구법인 OOO과의 상품거래 계약에 따라 2014.10.31.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OOO OOO이 2014.10.31. 청구법인 OOO를 방문하여 구매자재팀 OOO 부장에게 인수증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인수확인 날인을 받아 동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청구법인 OOO는 OOO과의 상품 거래계약에 따라 2014.11.27. 거래대금을 OOO에 이체하였다.

③ 2014년 11월에도 동일 프로세서에 따라 거래를 진행 청구법인 OOO은 2014.10.29. 10월 확정 납품내역을 보고한 후, 2014.11.21. 납품 수량 및 단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11월 확정 납품내역을 OOO 및 청구법인 OOO에 보고하였다. 청구법인 OOO은 3일 후인 2014.11.24. OOO의 승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OOO은 2014.11.27.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OOO OOO은 청구법인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14.11.26. 청구법인 OOO를 방문하여 구매자재팀 OOO에게 인수확인을 받고 인수증 및 거래명세표에 날인을 받아 같은 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로부터 36일후인 2014.12.30. 청구법인 OOO는 OOO에 거래대금을 이체하였고, 청구법인 OOO와 OOO은 상품거래 계약체결시 매월말일에 마감하고, 마감후 30일 이내 결제할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연말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6일 정도 지연되어 지급되었다.

(2) 쟁점거래는 거래 상관행에 부합한다. (가) OOO은 사내기준에 따라 거래를 시작하였다. OOO은 원가절감, 품질개선, 납기단축 등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력업체 선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갖추고 있다. 위 심사는 신규 업체를 평가하는 경우 뿐 아니라 기존 업체와의 거래계속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실시되며, 재무건전성, 품질시스템, 생산관리 능력, 기술력 등 각 항목마다 정해진 체크 가이드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여 진행된다. 또한, 심사결과 산출된 최종점수를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협력업체 선정 가부 및 이후의 재평가 주기가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OOO의 경영지원부 구매파트 차장 OOO는 위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4.10.21. 청구법인 OOO에게 2013년 재무제표, ISO 인증서, 회사소개서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며, 다음날인 2014.10.22. 오후 2시경 현장심사를 위한 방문일정을 확정하고, 위 일시에 OOO 영업부 OOO과 함께 청구법인 OOO에 방문하였다. 청구법인 OOO은 당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립된지 3년 만에 약 13%에 가까운 영업이익율을 기록할 만큼 성장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던 청구법인 OOO의 핵심부품 전담생산업체이자 자회사였기에, 사후 평가가 가능한 업체로 분류되었고, 이에 계약 후 심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며, 실제 심사결과 협력업체 선정기준에 충족하였다. (나) OOO은 별도의 품목코드를 부여하여 청구법인 OOO에 납품하였다. 청구법인 OOO은 PBA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OOO이라는 3가지 품목코드로 유형화하여 OOO에 납품하였는데, OOO은 이를 다시 각 OOO 이라는 별도의 품목코드를 부여하여 청구법인 OOO에 납품하였다. (다) 한 달 정도의 결제기한 차이로 OOO은 금리부담 및 회수위험을 부담하였다. OOO은 각 상품거래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 OOO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을 당월말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OOO로부터 익월말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OOO은 매월 거래대금 상당액에 대하여 약 한달분의 금리OOO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지급에 따른 대금회수 위험도 부담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가공거래의 경우 대금 결제일간 차이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비특수관계자인 OOO이 1년간 총 OOO원의 거래대금에 대하여 매달 한달분의 금리를 부담했다는 사실은 쟁점거래의 실질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 OOO은 재고발행 위험도 부담하였다. 청구법인 OOO는 OOO이 청구법인 OOO으로부터 매입한 물품 대부분을 같은 달에 매입하였으나, 2015년 6월의 경우 블랙박스 판매량이 저조하였기에 OOO이 청구법인 OOO에서 매입한 총 OOO원 상당의 제품 중 OOO원 가량의 제품만을 매입하였다. 이에 OOO은 2015년 6월말 재고수불부에 총 OOO원의 제품을 재고로 인식하였으며, 반기 재무제표에도 이를 반영하여 기말 재고로 보고하였다. (마) OOO은 쟁점거래 기간동안 타 업체에서도 관련 제품을 납품받았다. OOO은 쟁점거래 기간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도 관련 제품을 납품받아 청구법인 OOO에 공급한 사실도 있다. (바) OOO의 쟁점거래 시작 및 종결 경위는 아래와 같다. OOO은 2000년 4월 세라믹 수동부품인 칩바리스터 사업을 시작한 이래, 매년 매출액의 7~11%를 연구개발에 투자하였으며, 그 결과 전자사업 분야의 핵심기술인 ESD Filter(정전기 및 노이즈 제거 복합 칩부품), CMEF(정전기 방지 및 노이즈 제거) 등을 포함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총 OOO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쟁점거래 당시 OOO은 위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립 이후 꾸준한 매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특히 주력 칩부품 중 하나가 스마트폰에 장착되게 된 2011년부터는 20% 내외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으며, 연간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도 OOO원을 상회하는 등 현금유동성 또한 풍부한 상황이었다. 이렇듯 탄탄한 재무구조 및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부문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문으로서의 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던 OOO은 2014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검토를 계속한 끝에 향후 시장전망 및 기존 기술력과의 접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주행 자동차시장으로의 사업확대를 결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또한, 청구법인 OOO 입장에서도 2014년 청구법인 OOO 설립 이후에도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2013년 대비 약 2.5배 증가),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탄탄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는 OOO과 거래를 통하여 PBA 생산에 소요되는 부품의 구매 총괄관리를 OOO에 일임하고, 세부적인 구매 관련 업무분담은 OOO와 청구법인 OOO이 협의 하에 진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기에 쟁점거래를 진행하게 되었다. 더하여 OOO이 보유한 각종 센싱 기술들을 청구법인 OOO의 PBA에 접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관련 기술을 공동개발과 동시에 OOO과 PBA 거래를 하고자 하였고, OOO 영업담당 이사 OOO과 수차례 미팅을 가진 끝에 일단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쟁점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양사는 쟁점거래가 시작된 2014년 10월경부터 청구법인 OOO의 블랙박스에 적용가능한 알코올 센서와 초음파 센서, 내비게이션용 압전스피커 및 로봇청소기용 초음파센서의 공동개발을 위하여 청구법인 OOO 측 제품개발담당 이사 OOO과 영업부 OOO을 주축으로 관련 논의를 계속한 끝에 2015년 2월 본격적인 공동개발에 착수하였으며, 2015.2.3.부터 2015.5.19.까지 위 각 센서 개발현황에 관한 메일을 주고 받았고, 생산된 샘플과 관련하여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 OOO 사무실 등에서 실제 여러 차례 미팅을 갖기도 하였다. (사) OOO이 쟁점거래를 종결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그런데 실제 거래를 해본 결과, OOO은 청구법인 OOO의 기술력과 영업능력 등이 당초 예상한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쟁점거래를 시작한지 불과 9개월만인 2015년 6월 청구법인 OOO가 납품예정물량을 공급받지 못하여 OOO은 약 OOO원에 달하는 재고도 부담하게 되었기에, 연간 약 OOO원의 금리부담만을 떠안는 형태로는 청구법인 OOO와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청구법인 OOO에 단가를 인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 OOO 입장에서도 2015년 4월 출시를 목표로 공동개발중이던 블랙박스 알코올센서, 초음파센서와 2015년 6월 양산을 계획중이던 로봇청소기용 초음파센서의 개발이 단가문제 등으로 최종 무산되었기에 PBA 단가를 인상해주면서까지 OOO과 거래를 계속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 따라서, 당초 계약기간 1년이 도래한 2015년 9월 쟁점거래를 종결하게 되었다.

(3) 청구법인 OOO는 2014년 1월 자회사인 청구법인 OOO을 설립하여 PBA 생산을 위한 1차 공정 전부를 일임하기 전에는, ⅰ) 원청에서 PBA에 소요되는 부품을 구매하는 업무, ⅱ) 부품을 임가공하여 PBA를 생산하는 외주업체를 관리하는 업무, ⅲ) 생산된 PBA를 구매하여 2차 임가공 업체에 인계하는 업무, ⅵ) 2차 임가공 업체의 생산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청구법인 OOO에서 담당하였으며, 위 ⅰ)~ⅵ) 업무담당자는 2012년 6월 입사때부터 생산팀 부장으로 재직하였던 OOO이었다. 그런데, 빈번하게 발생하는 PBA 납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청구법인 OOO을 설립하기에 이르면서, ⅰ) 원청에서 PBA에 소요되는 부품을 구매하는 업무와 ⅱ) 부품을 임가공하여 PBA를 생산하는 외주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는 청구법인 OOO에서 전담하게 되었으며, ⅲ) 생산된 PBA를 구매하여 2차 임가공 업체에 인계하는 업무는 2014년 4월 입사한 OOO에게 이관되었고, ⅵ) 구매 완료된 PBA를 이용하여 2차 임가공 업체의 생산을 관리하는 업무만을 OOO이 전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거래와 관련된 메일의 발신인, 수신인 기록 어디에도 “OOO”이 등장하고 있지 아니하며, 조사 이후 OOO에게 확인하여 본 결과, 조사시 진술은 “청구법인 OOO 설립 전 맡았던 업무에 관한 진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청구법인 OOO은 OOO에 예상 납품이나 확정납품 내역을 메일로 보고할 때, 청구법인 OOO OOO을 참조자로 첨부하여 메일을 송신하였으며, OOO이 청구법인 OOO에 납품할 때도 OOO에게 납품내역을 확인받았다. 또한, 청구법인 OOO OOO은 OOO과 상품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4.10.18. 당시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이었던 OOO에게 OOO과의 계약서를 메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4) 관련인 진술의 신빙성 OOO은 청구법인 OOO이 설립된 2014년 1월부터는 구매완료된 PBA를 2차 가공하는 외주업체의 관리만을 전담하였는바, 청구법인 OOO 설립 9개월 후부터 이루어진 쟁점거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다. 즉, OOO의 쟁점거래에 관한 진술은 청구법인 OOO 설립 전 업무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를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이었던 OOO가 “OOO과의 거래시점인 2014년~2015년 경 상품매입 담당자는 재무팀 OOO 이사이며, 상품 인도 담당자는 생산팀 OOO”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① 청구법인 OOO이 OOO에 납품내역을 보고하기 위한 메일을 보낼 때 청구법인 OOO OOO을 공동 수신자로 송신한 점, ② OOO이 청구법인 OOO에 납품내역을 보고할 때 인수확인을 해준 사람 또한 OOO인 점, ③ OOO에 발주서를 전달한 사람 또한 OOO인 점에 비추어 볼 때 OOO 및 청구법인 OOO과의 쟁점거래 담당자는 OOO임이 확인되고, 또한 “OOO” 이사의 이름(실제로는 “OOO”이다)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아 전 대표이사 OOO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OOO 이사는 쟁점거래 시작 5개월 후인 2015년 2월에서야 재무팀 부장으로 신규 채용된 자로서, 쟁점거래를 시작할 당시에는 청구법인 OOO에 재직하고 있지도 않았다. 더하여, OOO는 2015년 1월 거래분에 대하여 “OOO이 청구법인 OOO에 수정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보다 OOO원이 증가된 이유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해당 세금계산서가 수정 발행된 이유는 OOO이 최종 납품내역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 OOO이 아닌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관련 품목을 납품받아 청구법인 OOO에 추가 공급하였기 때문이다. OOO은 쟁점거래 기간동안 위 거래를 포함하여 OOO로부터도 총 OOO원 상당의 관련 제품을 납품받아 청구법인 OOO에 공급한 사실이 있다.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OOO 전 대표가 위 거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거나, 사실과 상위한 진술을 하게 된 것은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자신의 증여세 조사에 집중한 나머지 경황이 없어 재무담당 이사였던 “OOO” 이사를 “OOO” 이사로 진술하는 등 착오로 진술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5) 청구법인 OOO의 입장 쟁점거래 전 청구법인 OOO에 납품할 당시, 결제시기는 납품 익월말이었기에 실제 자금회수기간은 납품 후 약 한달 정도이었는데, 영세업체인 청구법인 OOO으로서는 한달 정도의 금리를 부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OOO가 2014년 하반기경 주간 팀장회의차 청구법인 OOO에 방문하였을 때 향후 OOO과 거래하게 될 것으로 알게 되었고, 이에 OOO에 대하여 나름대로 알아보니 코스닥 상장기업으로서 다수의 수상내역 보도기사가 검색되었으며, 손익상황, 신용등급, 현금유동성 등의 재무구조가 매우 건실한 회사임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실제 상품거래 계약을 위한 논의가 오가던 중, 대금결제 조건과 관련하여 기존의 “납품달의 익월말일”보다 한달이나 빠른 “당월말일”이 될 것임을 알게 되었기에 청구법인 OOO 입장에서는 OOO과의 거래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6) OOO은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사업에 진출하고자, 관련 사업에 대한 정밀한 조사 끝에 청구법인들과 쟁점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이며, 협력업체 평가에 관한 내부기준에 의거 청구법인 OOO에 대한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쟁점거래를 진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 OOO은 매월 납품 예상내역 및 확정내역을 OOO에 보고하여 이를 확인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후 OOO은 청구법인 OOO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자체 품목코드를 부여하여 청구법인 OOO에 납품하였으며, 결제기한의 차이로 인한 물품대금 상당액에 대한 금리부담 및 회수위험을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OOO가 예상 납품물량을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재고까지 부담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은 쟁점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정상적인 공급자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OOO는 PBA를 청구법인 OOO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중간에 도관업체인 OOO을 끼워 넣어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수수하는 등 사실과 다른 거래를 하였다. 청구법인 OOO가 청구법인 OOO을 설립한 목적은 청구법인 OOO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사업초기 청구법인 OOO은 청구법인 OOO의 생산계획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 OOO이 OOO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모회사인 청구법인 OOO의 생산일정에 따라 사업이 운영되었다. 청구법인 OOO에서 생산된 PBA가 OOO으로 이동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청구법인 OOO가 OOO의 사업장에 있는 실물을 인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쟁점거래 계약 이후, 청구법인 OOO은 청구법인 OOO로부터 OOO과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세금계산서만 OOO에 발행한 것이다. 청구법인 OOO 직원은 OOO과 계약체결 이전과 동일하게 청구법인 OOO의 사업장에서 생산수량 등을 확인하고, 청구법인 OOO은 확정된 수량을 이전과 동일하게 청구법인 OOO의 납품처 직원 등에게 청구법인 OOO 명의 거래명세표와 함께 실물을 직접 인도하거나 운수업체를 통해 배송하였다. 청구법인 OOO의 출고 확인자료를 통해 청구법인 OOO의 매출처 OOO의 직원이 청구법인 OOO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OOO은 쟁점거래를 통한 부가가치가 전혀 없이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수수하였다. OOO이 청구법인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 OOO에 납품한 매입 공급가액과 매출 공급가액이 일치하여 쟁점거래는 부가가치가 전혀 없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이다. 마진없이 거래하였다는 것은 다른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며, 청구법인 OOO가 제출한 OOO간 개발관련 협의내용은 쟁점거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PBA를 OOO이 인수하여 가공하거나 OOO의 기술을 상품에 적용한 사실이 없다.

(3) 청구법인 OOO은 독립적으로 법인 소유의 상품을 생산하여 제3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 OOO이 생산한 PBA는 모회사인 청구법인 OOO의 수요에 따라 발주된 제품으로, 청구법인 OOO는 주요자재인 CPU 등을 직접 구매하여 청구법인 OOO에 제공함으로써 PBA 생산물량을 통제․관리하여 왔다. 생산된 PBA는 청구법인 OOO의 생산제품이나, 청구법인 OOO의 반제품으로 ① 청구법인 OOO 보유 주요자재(CPU 등) ② 청구법인 OOO 개발 프로그램, ③ 청구법인 OOO 구매 주요자재 및 부자재 ④ 임가공 용역(조립 + 프로그램 입력)이 합하여 생산된 것으로 청구법인 OOO 소유의 주요자재(CPU 등) 및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 OOO이 임의로 판매하거나 별도로 떼어내어 판매할 수 있는 성질의 재화가 아니다.

(4) 청구법인 OOO와 OOO 사이 공동 연구개발 등은 쟁점거래와 무관하여 쟁점거래의 목적이 될 수 없다. OOO은 자체 기술을 활용하여 매출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 OOO이 공급하는 PBA에 자체기술을 적용한 사실이 없으며, 연구개발 활동은 쟁점거래와는 무관한 활동이다. OOO은 청구법인 OOO으로부터 매입한 PBA를 청구법인 OOO에 납품함으로써 얻는 거래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쟁점거래 기간동안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활동을 실행하면서, 신규시장 진입 또는 인수합병 등의 다른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청구법인 OOO은 OOO과 쟁점거래 계약 이후 청구법인 OOO과 청구법인 OOO 사이의 거래 유형이나 형식이 쟁점계약 이전의 거래와 변동이 전혀 없이 매입․매출량, 거래단가 등을 모두 청구법인 OOO가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 OOO이 OOO에 서류상으로 인계한 물품을 청구법인 OOO에 인도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제 OOO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5)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이메일 자료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실물의 이동경로 등 쟁점거래 관련 자료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제출한 자료는 인수증과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뿐이었고, 청구법인 OOO의 OOO은 메일계정을 복구하여 거래관련 메일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범칙조사 전환과 조사종결일까지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 OOO의 진술에서도 청구법인 OOO의 회의에 참석하여 생산량을 통보받고, 수시로 추가되는 물품은 전화 또는 OOO을 통해 통보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월별 마감내역 등에 대해서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청구법인 OOO와 OOO에 보냈다고 하였고, OOO 또한 마찬가지로 조사청의 거래사실 확인요청을 받고 방대한 양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도 이메일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언급 또한 없었다. 청구법인 OOO이 제출한 이메일 자료는 OOO과의 송수신 자료로, 원본이 아닌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편집본을 출력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내용의 진위여부와 함께 일부내용이 조작되거나 첨삭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쟁점거래 프로세스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 OOO가 청구법인 OOO 사무실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여 차기 월 납품수량을 통보받았음은 관련인 진술을 통해 확인된 사항이나, 청구법인 OOO이 1~3개월 전부터 OOO의 납품예상 수량을 선발주하고 여유분을 확보해 놓은 방식으로 생산을 진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OOO의 OOO OOO 등에게 보낸 ‘요청자료 전송’(2014.10.23.) 또는 ‘㈜OOO_마감관련’ 제목의 메일(2014.10.29.) 등은 청구법인 OOO이 OOO에 당월 또는 차월의 마감(예상)내역을 통보한 것이지, OOO이 발주한 내역을 보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OOO OOO 차장이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 OOO에게 보낸 2014.10.29.자 메일 중 ‘월 마감 확정: 마감 서류를 참고로 해당 월 구매발주서는 당사 구매파트에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언급되어 있듯이 OOO은 청구법인 OOO이 보낸 마감내역을 토대로 구매발주서를 작성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 OOO은 청구법인 OOO로부터 납품수량을 통보받고 생산일정에 따라 생산 후 마감내역을 보고한 것일 뿐, OOO으로부터 통보받은 생산물량 또는 예정물량을 생산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다. 2014.10.29. 16:13 OOO가 확정 납품내역을 OOO OOO과 청구법인 OOO OOO에게 발송하고, 2014.10.29. 16:58 청구법인 OOO OOO은 OOO OOO과 OOO에게 발주서를 보냈다는 메일을 살펴보면, 청구법인 OOO OOO이 보낸 발주서OOO 메일의 발송일은 10월 29일이며, 하단의 납품장소는 OOO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 OOO의 실제 발주는 청구법인 OOO 회의에서 OOO를 통해 생산물량을 통보하고, 청구법인 OOO의 마감수량이 확정되면 확정된 물량에 대하여 OOO에 발주서를 송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납품장소 또한 청구법인 OOO의 사업장 소재지로 표기되어 있는 등 실물의 이동과 무관하게 거래관련 서류가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거래는 상관행에 부합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OOO이 청구법인 OOO과 쟁점거래 결정시, 업체 선정 관련 내부자료를 작성하고, 신규업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요청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OOO는 OOO과의 최초거래를 청구법인 OOO를 통해 통보받았으며, 그 이후 OOO으로부터 현장실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 바, 청구법인 OOO과 사전에 상품거래 계약을 직접 협의하고 거래를 결정하지 않고 청구법인 OOO와 협의를 통해 거래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법인 OOO 전 대표이사 OOO의 진술서에서도 “쟁점거래를 통해 얻을 이익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청구법인 OOO이 청구법인 OOO의 자회사이자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청구법인 OOO에서 OOO과 전략적 상품 거래약정을 함에 따라 청구법인 OOO도 이에 따른 것이라 생각한다”고 하였다. (라) OOO은 별도 품목코드를 부여하여 납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OOO은 청구법인 OOO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에 대하여 별도 품목코드를 부여하여 청구법인 OOO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필요한 것일 뿐, 청구법인 OOO가 OOO에 부여한 코드를 기준으로 거래처에 매출하였거나, 청구법인 OOO이 출고시 상기코드로 청구법인 OOO의 거래처에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 OOO이 OOO에 매출시 정한 코드와 다른 부분은 앞부분에 OOO의 약자인 OOO를 붙이고 뒷자리 00의 일련번호를 삭제한 것일 뿐이고, 형식적인 매입이라 할지라도 ERP 등에 재고 및 수불관리가 필요하였을 것이므로 단순한 코드부여를 가지고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OOO은 청구법인 OOO와의 거래를 통해 금리부담 및 회수위험을 부담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OOO은 청구법인 OOO에 대한 매입채무와 청구법인 OOO에 대한 매출채권 결제기한 차이로 금리부담 및 회수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애초부터 상품거래를 통한 마진과 무관하게 인수합병 또는 자사 상품의 적용 타진에 목적을 두고 거래를 결정하였다는 OOO 대표이사 OOO의 진술이 있었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 OOO와 연구개발 관련 협의내용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는바, OOO은 쟁점거래와 무관한 다른 목적을 두고 쟁점거래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금리부담 및 회수 위험의 본질은 쟁점거래에서 파생한 리스크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들 또한 OOO으로부터 쟁점거래를 통해 얻는 경제적인 이익이 없음에도 고액의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 OOO의 상장에 도움이 되는 우량한 매입처를 확보하는 무형의 이점 뿐만 아니라 다른 편익이 존재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도4397 판결)에서도 매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매출을 부풀려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유지하거나 받기 위한 목적 또는 상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 등은 널리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실물거래와 무관하게 수수한 세금계산서 범칙행위에 대한 고의성 여부 판단시 ‘영리의 목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바) OOO은 재고발생 위험도 부담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2015년 6월말 청구법인 OOO가 OOO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지 아니함으로써 OOO이 반기말 기말재고를 보고하였다고 하나, 2015.6.25.자 청구법인 OOO으로부터 매입한 OOO원에 대하여 2015.6.30.자 OOO원과 2015.7.3.자 OOO원을 매출하였으며, 2건으로 나뉘어진 세금계산서의 결제대금을 두 번째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15.7.3. 동일 날짜에 청구법인 OOO로부터 수취하였다. 청구법인 OOO는 계속하여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익월말 대금을 결제하여 왔으나, 2015년 6월분은 세금계산서 수취와 동시OOO에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OOO은 실제 사업장에 재고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형식상으로 매입한 상품에 대하여 재고발생 위험을 부담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 OOO은 쟁점거래 기간동안 타 업체에서도 납품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OOO는 청구법인 OOO에 PBA 조립에 사용되는 저가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로 청구법인 OOO의 최대 매입거래처이다. OOO와 OOO 사이 거래금액과 OOO과 청구법인 OOO 사이 거래금액의 차액은 OOO원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들은 OOO이 OOO에서 별도로 매입한 자재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거래금액은 청구법인 OOO이 청구법인 OOO에 청구시 제출한 마감내역의 금액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이 OOO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수취일은 청구법인 OOO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일자와 동일하며, 청구법인 OOO 마감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OOO에 매출시 동 금액이 제외되고 있고, OOO이 청구법인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는 다시 포함되어 있는바, OOO이 OOO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추가 과세대상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매 3개월마다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상 쟁점거래의 공급가액이 일치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아) OOO의 쟁점거래 시작 및 종결 경위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OOO은 청구법인 OOO와의 쟁점거래 사유에 대하여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검토 끝에, 향후 시장 전망 및 기존 기술력과의 접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으로의 사업 확대를 결정하였고, 자동차,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시장에 대한 자체조사에 따라 매출이 신장중인 청구법인 OOO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 OOO가 OOO과 쟁점거래를 계약할 즈음인 2014년 3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고, 그해 10월과 12월 OOO로부터 총 OOO원을 출자받는 한편, 2015년 상반기 상장예비심사를 위하여 주관증권사 지정감사를 수감하고, 2015.12.24. 상장에 이르렀다. 이로 보아 청구법인 OOO가 상장을 염두에 두고 기관투자를 받는 상황에서 OOO의 인수합병 의도를 알고서 상품거래를 결정하였을 개연성은 없어 보인다. 한편, OOO은 2005년 상장한 법인으로 꾸준한 매출신장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14년~2015년 사이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2014년을 정점으로 2015년 큰 폭의 매출감소가 있었으며, 2016년 공시기준 매출은 OOO원으로 최근까지 하향세가 두드러졌다. 청구법인 OOO에 대한 매출을 제외할 경우 2014년 매출은 OOO원으로 전년대비 7.6%가 증가하였으나, 2015년 매출은 OOO원으로 전기대비 큰 폭OOO으로 감소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매출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한 거래로 의심받을 것을 우려한 주장으로 보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주장이다. 위 양사의 경영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거래를 통해 양사가 직접적으로 취득한 거래이익은 없고, 쟁점거래와 무관한 이해관계에 따라 전략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며, 쟁점거래에 따라 실제 거래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 (자) 개발 관련 청구법인 OOO와 OOO 간 협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는 쟁점거래와 무관한 연구개발 관련 협의내용으로, 쟁점거래의 사실관계 입증과 무관한 자료이다. 송수신 메일을 보면, 청구법인 OOO 전 대표이사 OOO를 참조로 하여 OOO 직원들이 주고 받은 메일이 있는데, 심문조서 작성시 OOO는 OOO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한 사실이 있다. 이는 쟁점거래와 무관한 이면 합의를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추정이 가능한 바, 이러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과세관청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차) 청구법인 OOO 직원 OOO의 진술이 쟁점거래에 대한 과세근거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OOO은 설립 초기부터 청구법인 OOO의 생산부문 부장으로 재직하던 자로, 이 건 외 증여세 및 법인세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진술과정에서 청구법인 OOO의 생산과정 및 팀장회의 참석여부 및 회의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문답한 것이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진술과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 OOO, 청구법인 OOO의 OOO 등의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에 OOO의 진술이 쟁점거래에 대한 결정에 중요한 과세의 근거가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과 판매마진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거래를 통해 청구법인 OOO이 OOO에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①과 청구법인 OOO가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OOO 전 대표이사 OOO의 진술내용(2017.9.7.자 심문조서)은 아래와 같다.

① 청구법인 OOO과의 거래 청구법인 OOO의 제품을 하청 생산하던 업체가 부도가 나는 등 손해를 입어 안정적인 제품 생산을 위하여 청구법인 OOO을 설립하였으며, 동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는 청구법인 OOO을 통해서만 PBA를 외주공급받았다. 또한, 청구법인 OOO에서 열리는 팀장 회의에서 수주물량이 발표되고, 생산팀 및 개발팀이 최종 생산수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외주 생산업체인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 OOO가 필수적으로 배석하였으며, 다른 매입처 등은 참여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 OOO이 매월 작성한 월별 자재비용 및 임가공비 계산내역인 ‘부천공장 자재비용, 임가공비’ 내역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OOO의 생산팀에서 사인한 후 재무팀을 통해 매월초 보고하는 자금월보에 첨부되는 서류이다. 청구법인 OOO이 생산하는 PBA를 청구법인 OOO 개발팀에서 직접 결정하고, 팀장회의에서 OOO(생산팀), 재무팀장,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 OOO에게 공지해 온 사실이 있다. 한편, 청구법인 OOO는 2015년 8월 청구법인 OOO에 대한 지분 전부(60%)를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 OOO에게 처분하였는데, 당시 청구법인 OOO의 상장 준비단계에서 주관증권사 OOO이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상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관계회사가 있으면 오히려 더 복잡하다는 조언에 따라 지분을 정리하게 되었고, 증권사 지정감사를 2015년 상반기에서 시작하여 7~8월경까지 수감하였다.

② OOO과의 거래 2014.10.1. 쟁점거래 계약에 대하여 조사청의 조사 이전에 알지 못하였고, 조사청의 조사팀이 제시한 상품거래 계약서와 사전질의 등을 통해 쟁점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OOO과의 계약서의 내용, 거래한 상품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재무팀 또는 생산팀의 실무책임자가 계약 및 거래를 진행하였을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 OOO가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전혀 없으며, 거래의 이유에 대해서 모르고, 청구법인 OOO 또한 이익이 없을 것이나 청구법인 OOO의 자회사이자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자신이 대표이사 있던 청구법인 OOO가 OOO과 전략적으로 상품거래 약정을 함에 따라 청구법인 OOO도 따라서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 생각한다. (나)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 OOO의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17.7.11. 자필 확인서 청구법인 OOO이 OOO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청구법인 OOO이 청구법인 OOO에 PBA를 납품하는 거래이나 매출처인 청구법인 OOO의 요청으로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확인한다.

② 2017.8.22. 심문조서 OOO과의 거래는 청구법인 OOO에서 통보받아 진행하였으며, OOO에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고, 청구법인 OOO이 임가공한 부품 및 자재는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법인 OOO 직원이 청구법인 OOO에 출장하여 생산수량을 확인한 다음, 청구법인 OOO의 발주처인 주식회사 OOO가 지정한 청구법인 OOO의 다른 하청업체인 OOO 직원이 직접 인수해 가거나, 지정 운송업체를 통해 배송되었으며, OOO 사업장에 부품 및 자재가 출고된 사실이 없다. (다) 청구법인 OOO 구매자재부장 OOO 진술서(2017.8.18.)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OOO에서 생산하는 PBA를 청구법인 OOO가 아닌 다른 곳에 납품하는 경우는 없으며, 청구법인 OOO OOO의 지시로 서류상 청구법인 OOO이 OOO에 자재를 납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지만, 매입한 자재는 OOO에 납품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법인 OOO에게 청구법인 OOO의 발주처(또는 발주처의 하청업체) 등에 납품하였다. 또한, OOO의 직원이 매월 1회 청구법인 OOO에 방문하면 납품확인 및 거래명세표, 인수증을 작성․교부하였으며, 기타 거래관련 증빙은 매월 1장짜리 발주서, 통장거래내역 외에 다른 서류가 없으며, 청구법인 OOO에서 받은 자재납품 및 임가공내역과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청구법인 OOO의 자료와 일치하는지만을 확인하였다. 한편,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수취한 경위는 당시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 OOO가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지시하였고, 청구법인 OOO에서 납품한 금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라) 청구법인 OOO 생산부장 OOO의 진술서(2017.8.29.)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OOO는 PBA 생산에 필요한 자재 및 부자재를 직접 매입하여 오다가, 청구법인 OOO이 설립된 이후 저가의 부자재 매입 관련 업무를 청구법인 OOO에 이관하였으며, 청구법인 OOO의 대표이사 OOO가 직접 참석하는 청구법인 OOO 팀장 회의를 통해 결정된 당월 생산수량에 맞춰 자재를 매입하도록 OOO에게 통보하였고, 본인이 퇴사할 때까지 자재매입 방식은 변동이 없었으며, 청구법인 OOO에서 매입한 주요자재가 청구법인 OOO가 아닌 OOO에 납품된 사실도 알지 못한다. (마) OOO 대표이사 OOO의 거래사실 소명(2017.9.1.)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OOO를 인수합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10월 쟁점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청구법인 OOO으로부터 PBA를 매입하여 청구법인 OOO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법인 OOO의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사업을 인수하기에 앞서, 자사 주력제품 및 신규사업 아이템을 청구법인 OOO의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에 적용해 보고자, 이익에 구애받지 않고 쟁점거래를 진행하였으나,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쟁점거래 기간동안 청구법인 OOO 내부사정을 파악한 결과, 인력․개발․제조․영업 등 모든 분야에서 당초 파악된 내용보다 현저히 미달함이 확인되어 거래종료 및 기업인수 검토를 중단하였다.

(2) 청구법인들이 2018.11.26. 제출한 1차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쟁점거래 대상인 PBA에 OOO이 개발한 아이템을 적용하여 신규시장 진입비용 절감이라는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마진없는 거래를 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가 아니다. 쟁점거래전 OOO과 청구법인들은 계약기간(2014년 10월부터 1년), 판가(각 사의 협의 하에 결정), 마감일(청구법인 OOO은 25일, OOO은 말일), 결제일(OOO은 당월말, 청구법인 OOO는 익월말) 등의 거래조건을 협의한 후, 해당 거래조건이 명시된 상품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해 쟁점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에서 판매가격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에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1년간의 계약기간 동안에는 OOO은 청구법인 OOO에게 기존 마진율을 보장하고, OOO은 청구법인 OOO에게 마진없이 거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 1년 동안 이와 같은 판가로 쟁점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때 OOO이 아무런 특수관계도 없는 청구법인 OOO와 마진없는 거래에 합의한 것은 청구법인 OOO이 납품하는 PBA에 OOO이 개발한 아이템(알코올 센서, 압전스피커)을 적용하여 신규시장 진입을 위한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상 이익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OOO은 탄탄한 재무구조 및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부문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문으로의 사업확대를 모색한 끝에 국내 최대의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OEM 업체인 청구법인 OOO와 쟁점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쟁점거래 1년 전부터 기안․보고된 OOO의 내부문건에서 확인가능하다.

1. 2013년 영업보고서: 경쟁사 제품 중 대체가능한 아이템으로 우선 진입후 신규아이템 개발로 아이템 다양화 신규 사업부문 선정관련 조사를 담당한 영업3팀이 2013.6.10. 총 38쪽의 “전장업체 중장기 영업보고서”를 작성․보고하였는데, 해당 보고서의 주제는 “자동차 시장 진입을 위한 전장관련 업체 시장조사 및 영업전략”이며, 주요 보고내용은 “국내 자동차 판매 현황”, “자동차에 사용되는 각종 어플리케이션 분석”, “각 어플리케이션에 적용가능한 OOO의 아이템 분석”, “기존 경쟁사 분석” 등이다. 분석 결과, 단기적으로는 경쟁사 제품 중 대체가능한 아이템으로 선별적으로 진입하며, 장기적으로는 전장 편의장치 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영업을 진행하여 신규아이템을 개발․진입 아이템을 다양화하는 영업전략이 채택되었다.

2. 2014년 영업보고서: 자동차 시장 중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After Market으로의 사업 확대 최종 결정 영업3팀은 2013년 최초 보고 이후 약 1년간 자동차 시장 진입을 위한 다양한 활로를 모색한 끝에 2014.6.4.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After Marlet으로의 사업확대를 최종 결정하였다.

3. 2014년 청구법인 OOO에 대한 분석보고서: 기 거래중인 고객사 영업망을 이용하여 경쟁사 대비 단가 및 기술지원 등 차별화를 통하여 국내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최대 OEM 회사인 청구법인 OOO와 거래 OOO은 내비게이션 업체 OOO에 OOO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던 대리점 OOO을 통하여 블랙박스만 취급하던 청구법인 OOO가 OOO과의 업무 제휴를 통하여 내비게이션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사전정보를 얻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 OOO와의 거래를 통한 신규시장 진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본사 및 공장 위치부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R&D 관련 조직, 주력제품 시장점유율, 매출액․자본금․부채율․신용평가등급 등의 재무구조, 부팅속도․LTE 블랙박스․WIFI APP․KS 인증 무결성 제품구현 등의 기술력 등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청구법인 OOO의 기술력이나 영업망이 탄탄할 뿐만 아니라, OOO의 압전스피커, 알코올센서 등의 아이템 접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기 거래중이던 고객사 OOO 등의 영업망을 이용하여 경쟁사 대비 단가 및 기술지원 등의 차별화가 가능함을 어필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 OOO에 대한 영업을 추진하는 전략이 채택되었다. OOO은 청구법인 OOO의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에 자사 아이템을 적용하기 위하여 쟁점거래 시작 전부터 경쟁사 대비 단가를 낮추고 심지어 기술도 지원해 주면서 청구법인 OOO와 거래를 시작하고자 하였다. 즉, OOO은 약 2년 간에 걸친 사업분석에 따라, 자사 아이템 적용을 통한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최대 OEM사인 청구법인 OOO와 처음 1년간은 마진없는 거래를 하는 것으로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쟁점거래에서 직접 마진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자사 아이템을 적용하여 신규시장 진입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상 이익을 얻는 대가로 쟁점거래를 한 것은 가장거래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OOO지청은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 OOO와 청구법인 OOO 대표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고, 이에 대해 조사청이 항고하자, OOO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한 사실이 있다. 불기소 결정 및 항고기각 이유를 보면, 각 지방검찰청을 비롯한 고등검찰청은 OOO이 마진없이 쟁점거래를 한 이유를 위와 같은 사업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렇다 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OOO과의 거래로 청구법인 OOO는 기존에 사급하던 고가 자재의 매입을 하지 않게 되었다.

1. 거래형식의 변경: 고가자재 매입자 변경 처분청은 OOO이 쟁점거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한 바도 없으며, 따라서 OOO과의 거래 이후 거래형식에도 변화가 없다는 의견인바, 이는 사실이 아니다. 쟁점거래 대상품목은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의 주요부품인 PBA이며, 이와 같은 PBA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천개의 부품이 소요되는데, 소규모 회사인 청구법인 OOO은 CPU와 같은 고가 자재까지 직접 조달할 자금여력이 없었다. 더욱이 고가 자재의 대부분은 당월말 결제 조건인데 비하여, OOO와의 거래 전 청구법인 OOO는 청구법인 OOO에 익월말에 결제해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고가 자재는 청구법인 OOO가 사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금력이 탄탄한 OOO과 거래를 하게 되면서 OOO이 결제일을 한달 앞당겨 당월말에 청구법인 OOO에게 PBA 결제대금을 선지급하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 OOO은 선지급받은 결제대금으로 고가자재를 직접 구입하였다.

2. OOO의 역할: 고가자재 매입 대금 선지급이라는 여신이익 제공 즉, OOO과의 거래 후에는 고가자재 매입을 OOO과 청구법인 OOO이 하는 것으로 거래형식이 변경되었으며, OOO은 고가자재 매입대금 선지급이라는 여신이익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OOO은 청구법인 OOO로부터 익월말에 PBA 대금을 결제받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OOO에게 고가자재 매입대금을 포함한 PBA 납품대금을 당월말에 선지급함에 따라 OOO은 약 OOO원의 금리를 부담하였다.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 OOO는 경찰조사 과정OOO에서 OOO으로부터 고가자재 매입대금 선지급이라는 여신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대표이사 OOO는 매출처 영업관리를 주로 담당하였는바, 수십개에 이르는 매입처 관리까지 직접 담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OOO은 거래당시 OOO라는 상호를 사용하였었는데 조사청은 OOO에 대한 조사당시 OOO이라는 상호의 회사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2017.9.7. 이루어진 조사청 조사는 OOO가 건강상 이유로 2016년 초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1년도 넘은 시점에서 3년 전에 1년간 이루어진 거래에 관한 것이었으며, 위 조사 당시 OOO는 OOO원의 증여세 추가 납세혐의에 대하여 개인 증여세 조사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조사청 조사당시 OOO과의 쟁점거래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OOO는 OOO OOO과 청구법인 OOO가 2015년 2월~2015년 5월 주고받은 수십여개 메일의 공동 수신자 내지는 참조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쟁점거래 당시에는 OOO가 청구법인 OOO 대표로서 쟁점거래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OOO 대표는 조사청 조사때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OOO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 “2014년 10월 체결한 상품거래계약에 의거 쟁점거래를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 OOO으로부터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용 PBA를 매입하여 청구법인 OOO에 판매한 사실이 있고, 자사 주력제품 및 신규사업 아이템을 PBA에 적용해 보고자 이익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를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만약, 청구법인 OOO가 쟁점거래 대상인 PBA 납품처에 정해진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OOO이 쟁점거래의 거래당사자임이 보다 분명해 진다. 청구법인 OOO가 납기를 맞추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OOO이지 청구법인 OOO이 아니다. 청구법인 OOO의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은 청구법인 OOO에 구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OOO지청 또한, OOO이 청구법인 OOO에 고가자재 매입대금 지연 지급이라는 여신이익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OOO으로 물량이동이 없는 이유: 물류비용의 절감 청구법인 OOO는 설립이후 현재까지 1, 2차 공정 모두를 외주업체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OOO과의 쟁점거래 전과 후를 불문하고 청구법인 OOO에게로 물량이 이동하는 시스템이 아니었다. 청구법인 OOO은 청구법인 OOO의 주납품처였던 OOO가 소재하고 있던 OOO 지상 건물의 1층과 3층에 설립되었다. 따라서, 생산된 PBA를 바로 아래층(내지 위층)인 OOO에 직접 이동시킬 수 있었다. 2015년 7월 이후에는 생산공정 및 물류시스템의 효율성을 강화하자는 청구법인 OOO의 제안에 따라 ① 1차 공정 외주업체인 청구법인 OOO, ② 2차 공정 외주업체인 OOO, ③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외형 사출물 생산업체 OOO 3사 모두, OOO로 이전하였다. 이에 청구법인 OOO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 공간에 위치해 있는 2차 공정 외주업체 OOO으로 직접 PBA를 이동시켰다. 청구법인 OOO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굳이 1차 공정 전담 외주업체에서 생산된 PBA를 먼저 청구법인 OOO에 이동시킨 후, 다시 2차 공정 전담 외주업체 또는 PBA 납품처에게로 재이동시키는 비효율을 제거하고자, 생산된 PBA가 직접 2차 공정 전담 외주업체 또는 PBA 납품처로 이동하도록 한 것이다. OOO지청 및 OOO검찰청 또한 OOO으로의 물량이동이 없는 것은 거래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기업거래에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물류 방법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라) 청구법인 OOO OOO이 OOO과의 거래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유 쟁점거래 다시 OOO은 쟁점거래 관련 공정의 담당자가 아니었기에 OOO은 쟁점거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 청구법인 OOO 설립 전인 2012년에는 PBA를 생산하는 1차 공정과 후가공의 2차 공정 모두 OOO 소재 OOO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2012년 OOO원이던 청구법인 OOO의 매출이 2013년 OOO원으로 8배나 상승하면서 물량 폭증으로 OOO가 부도처리되어, 청구법인 OOO는 약 2달간 블랙박스를 납품하지 못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청구법인 OOO을 설립하여 1차 공정을 전담시켰는데, 위와 같은 부도사태 이후 OOO를 관리하던 OOO은 후가공의 2차 공정 외주업체 관리만을 전담하게 되었고, 1차 공정 외주업체인 청구법인 OOO의 관리는 OOO이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① 청구법인 OOO이 OOO에 예상 납품내역이나 확정 납품내역을 메일로 보고할 때, 청구법인 OOO OOO을 참조자로 첨부하여 메일을 송신하였으며, ② OOO이 청구법인 OOO에 납품할 때 납품내역을 확인한 것도 OOO이며, ③ OOO과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4.10.18에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OOO에게, OOO과의 계약서를 보고하는 메일을 보낸 자도 OOO이다. (마) OOO과의 거래 후 생산수량의 확인은 청구법인 OOO 직원이 아니라 OOO 직원 OOO이 하였다. 처분청은 OOO과의 거래 후에도 청구법인 OOO가 청구법인 OOO의 PBA 생산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 OOO는 2018.2.5. OOO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이 때 “OOO OOO이 한달에 2~3회 청구법인 OOO 사업장에 방문하여 생산 및 납품현황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바) 거래조건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쟁점거래 전 OOO과 청구법인들은 계약기간(2014.10.1.부터 1년), 판매가격, 마감일, 결제일 등의 거래조건을 협의한 후, 해당 거래조건이 명시된 상품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PBA 거래를 한 것인 바, OOO이 거래조건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매달 납품수량의 결정을 청구법인 OOO가 한 것은 사실이나, 도급업체로서 청구법인 OOO는 납품처별로 납품할 PBA의 유형, 수량이 정해지면 정해진 납품수량을 OOO과 청구법인 OOO에 통보하고, 청구법인 OOO이 생산에 착수한 이후 OOO은 청구법인 OOO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여 납기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서, 납품수량의 결정은 도급업체가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청구법인 OOO OOO은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한 조사자의 질문에 계약체결부터 각 단계별 납품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였는바, OOO이 거래조건 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OOO는 조사청 조사당시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OOO는 청구법인 OOO와 소송 중이었고, 더욱이 조사반은 한차례 예치조사 이후 6명의 조사팀 전원이 재방문하여 팀장이 자필로 기재한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의 글을 보여주면서, OOO 본인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니 그대로 필사하여 날인하라는 조사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OOO는 경찰조사시에는 조사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더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것이 두려워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일 뿐, OOO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것은 아니다. (사) 청구법인 OOO와 OOO이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 OOO는 쟁점거래 종료 3개월 후인 2015.12.24.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상장사인 OOO과의 거래를 통하여 상장을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청구법인 OOO 입장에서는 OOO과 거래는 매입거래로서 일정한 매출 수준에 이르러야하는 상장 외형요건과는 무관하다. 더군다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청구법인 OOO는 연매출 OOO원 이상이기만 하면 매출 관련 상장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데, 청구법인 OOO는 이미 2013년부터 연매출 OOO원 이상을 달성하고 있었다. 게다가 매입처가 상장사인지 여부는 상장 외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매입처가 상장사인 점이 상장요건 중 질적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일부 고려될 수는 있겠으나, OOO이 장기간에 걸친 주매입처라 할 수도 없기에 OOO이 상장사라는 점이 청구법인 OOO 상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아) OOO이 매출을 부풀릴 이유가 있는지 여부 처분청은 2015년 OOO의 매출이 감소하였음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매출 외형을 부풀릴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거래는 2014년 10월에 시작된 것으로서, 쟁점거래 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4년 3분기 OOO 매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1.36%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분기 이후 매출 하락을 예상하여 매출 외형을 부풀리고자 쟁점거래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그리고 2015년 OOO의 매출은 전기대비 17% 감소하였는데, 매출 외형을 부풀릴 의도였다면, 2015년 9월을 마지막으로 쟁점거래를 종료하여 더 큰 폭으로 매출이 감소되도록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더하여 당시 OOO이 상장을 앞두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굳이 가공거래로 적발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외형을 부풀려야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3) 청구법인들의 1차 항변에 대하여 2019.1.10. 제출한 처분청의 추가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쟁점거래 대상인 PBA에 OOO이 개발한 아이템을 적용하여 신규시장 진입 비용절감이라는 사업상 이익을 위하여 마진없는 거래를 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은 OOO과 각각 상품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계약상 형식일 뿐 실제는 청구법인 OOO이 청구법인 OOO에 PBA를 위탁생산하여 공급하는 거래이다. 상품거래 계약은 상품의 인수를 통해 법적인 권리가 이전되며, 인수한 상품의 소유권을 획득한 자는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여 되팔아 부가가치를 얻게 되나, 쟁점거래는 계약상 상품거래의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은 상품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상품거래는 상품의 유통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은 목표로 하나, 청구법인 OOO은 청구법인 OOO가 아닌 OOO으로 거래선을 변경함으로써 창출된 부가가치가 전혀 없으며, 거래선의 변경은 모법인의 결정에 따른 것일 뿐, 청구법인 OOO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청구법인 OOO은 2014.10.1. OOO과 상품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계속하여 매주 청구법인 OOO의 내부 업무회의에 참석하였고, 이른바 팀장회의라 불리는 이 회의에서 생산할 물량을 통보받아 청구법인 OOO가 제공하는 주요자재가 포함된 내비게이션 또는 블랙박스용 PBA를 생산하여 청구법인 OOO의 거래처에 인도하였다. 청구법인 OOO이 OOO에 어떤 상품을 독자적으로 공급할 목적이 있었다면, 청구법인 OOO를 통해 생산물량을 통보받을 이유가 없으며, 지정된 부품을 매입할 필요가 없고, 청구법인 OOO에 월마감 내역을 보고할 필요도 없다. 청구법인 OOO은 어떤 상품을 자기 기술 또는 자기의 필요와 계산에 따라 필요한 부품을 사용하여 생산하고 다수의 거래처에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발주처로부터 제품생산을 요청받아 요구하는 부품과 사양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업체이다. 이는 청구법인 OOO의 월별 마감내역에서 자재비용과 임가공비를 구분하여 계산․청구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 OOO은 청구법인 OOO가 요구한 물량에 대하여 지정된 자재를 매입하여 PBA를 생산하였으며, 다른 유통과정 또는 가공작업없이 청구법인 OOO의 납품처에 인도하였다. 또한, 청구법인 OOO이 생산한 PBA에는 청구법인 OOO가 직접 매입하여 청구법인 OOO에 제공한 주요자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청구법인 OOO와 외주용역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무상으로 공급받기 때문이다. 청구법인 OOO가 자회사 청구법인 OOO을 설립한 이유는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PBA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설립 후 불과 1년이 안된 시점에서 PBA의 공급을 제3의 업체로 변경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 PBA의 생산이 OOO에서 이루어지거나 OOO이 청구법인 OOO에 PBA 생산용 자재를 공급한 사실도 없고,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법인 OOO이 여신의 이익을 얻었다거나 청구법인 OOO의 자재매입 업무부담이 해소되었다는 주장은 형식적인 상품거래로 인해 파생된 것일 뿐 상품거래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의 실질과도 다른 것이다. 계약상 결제조건 변경에 따라 청구법인 OOO은 여신의 이익을 얻고, 청구법인 OOO는 자재매입 업무부담을 덜고 원활하게 PBA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나, 이는 3사간의 상품거래 계약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다. 상품거래의 목적은 각 공급주체의 부가가치를 목적으로 하며, 상품거래를 통한 거래이익이 거래의 주된 이유가 될 뿐 유통단계에 있는 어느 업체의 부차적인 이익에 부합한다고 하여 주된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 OOO와 OOO 사이 공동 연구개발 등은 쟁점거래와 무관하며, 상품거래의 목적이 될 수 없다. OOO 대표 OOO은 OOO이 보유한 압전스피커, 알콜센서 등의 기술을 블랙박스 등에 접목시키기 위해 청구법인 OOO와 거래를 결정하였고, 쟁점거래 기간동안 청구법인 OOO와 공동의 연구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내심 청구법인 OOO를 인수해 사업비중을 확대할 생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OOO은 청구법인 OOO에 자체기술을 활용하여 매출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 OOO이 공급하는 PBA 제품에 자체기술을 적용한 사실이 없으며, 연구개발 활동은 쟁점거래와도 무관한 활동으로 특정 거래기간 동안 연구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또는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아무런 부가가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OOO은 청구법인 OOO에서 매입한 상품을 청구법인 OOO에 납품함으로써 얻는 거래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사 기술을 접목시켜 매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상품거래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 기간동안 연구개발 활동을 실행하거나 인수합병 또는 신규시장 진입을 위한 물리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 등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즉, OOO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상품거래의 당사자로서 자기의 계산과 방법으로 거래가격과 수량을 결정하여 상품을 매입하고, 부가가치를 남겨 매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 OOO과의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아닌 청구법인 OOO가 납품하는 제품에 자사의 기술을 적용하여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 등 다른 사유로 쟁점거래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 확인된다.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 문답과정에서 OOO과의 상품거래 계약서를 제시하며 쟁점거래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거래당시 상호인 OOO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심문조서 작성 전 1달 이상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바, 심문조서 작성과정에서 조사청이 거짓진술을 유도하거나 진실된 답변을 왜곡한 사실이 없다.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 OOO의 회계, 자금, 자재업무를 담당한 OOO은 OOO가 OOO과의 계약서를 주면서 상장준비 단계에 인지도가 있는 매입처가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OOO으로부터 PBA의 납품은 청구법인 OOO이 작성한 마감내역과 OOO의 발주서, 인수증, 거래명세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작업이 전부라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청구법인 OOO에서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는 발주서와 인수증, 거래명세표 뿐이다. 또한 OOO과 청구법인 OOO는 PBA에 부착될 수 있는 알코올센서와 압전스피커를 공동개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OOO는 2015.12.24.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등 주요 완성품 제조업체에 납품한 실적과 기술력을 통해 쟁점거래 기간 중 상장예비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청구법인 OOO의 연구활동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위주였고, 2015년 연구개발비는 OOO원으로 OOO과의 부품 공동개발에 청구법인 OOO 전체 연구개발비의 60%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OOO 대표 OOO의 진술에서와 같이 OOO은 청구법인 OOO가 납품하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제품에 적용가능한 자사의 기술을 개발하여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전략과 인수합병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계약상의 상품거래는 주된 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형식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무관하게 이면의 경제적인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부합하지 아니한 거래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나) OOO과의 거래로 청구법인 OOO는 기존에 사급하던 고가 자재의 매입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거래는 상품거래가 아닌 임가공거래로, 청구법인 OOO은 청구법인 OOO로부터 주요자재를 제공받거나 청구법인 OOO가 지정한 부품을 자체구매하여 PBA를 생산하였다. OOO이 여신을 제공함으로써 청구법인 OOO은 청구법인 OOO가 제공해 오던 주요자재를 직접 구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 OOO는 청구법인 OOO을 설립하면서 단가가 높은 자재를 제외한 저가의 자재를 청구법인 OOO이 직접 구매하여 PBA를 생산하도록 하였고, 이는 청구법인 OOO가 청구법인 OOO을 설립한 취지에 부합하나, OOO이 여신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청구법인 OOO이 주요자재를 직접 구매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청구법인 OOO의 2014년~2015년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보면, 2014년 제1기 OOO원 이상 거래처는 18개로 4개 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청구법인 OOO의 기존 매입처로, PBA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청구법인 OOO이 직접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4년 제2기와 2015년 제1기 추가된 고액의 매입처는 주식회사 OOO 등 3개 업체로 청구법인 OOO의 주요자재 매입처로 추정되나, 청구법인 OOO는 청구법인 OOO이 주요자재를 자체매입하는 기간 전후로도 계속하여 주요자재를 매입하였고, 특히 OOO 진술서에 기재된 CPU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로부터는 계속하여 직접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 OOO은 여전히 청구법인 OOO가 공급하는 주요자재를 사용하여 PBA를 생산하였음이 확인된다. 즉, 청구법인 OOO은 청구법인 OOO가 제공하는 CPU 등 고가의 주요자재를 무상사급 형태로 공급받고, 기타 저가의 부품 및 일부 주요자재를 직접 매입하여 PBA를 임가공 생산하는 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사급자재가 제공되는 임가공 용역거래에서 상품거래 계약을 통해 청구법인 OOO이 청구법인 OOO 소유의 주요자재가 포함된 PBA 제품을 OOO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며, OOO이 PBA를 반출하여 추가 임가공을 거치거나 PBA 자재를 매입하여 청구법인 OOO에 자재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상품으로써 PBA를 청구법인 OOO에 직접 납품한 사실도 없는바, 쟁점거래는 상품거래로 볼 수 없다. (다) OOO으로 물량이동이 없는 이유가 물류비용의 절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물류비용의 절감은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거래 대상 PBA를 청구법인 OOO에서 인수하는 대신 청구법인 OOO의 거래처에 직접 인도하였다는 주장인데, 당초 상품거래의 사유가 마진이 목적이 아니었던 만큼 물류비용의 절감은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 OOO의 경우에는 PBA의 생산과정이 동일하고 PBA가 청구법인 OOO에 인도되는 흐름에 변화가 없음에도 청구법인 OOO의 거래선 변경결정에 따라 OOO으로부터 실사를 받고 청구법인 OOO를 통한 납품확인과 OOO으로부터 재차 수량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경제적 불합리성이 증가하였다. 청구법인 OOO 또한 OOO으로부터 PBA를 인도받는 거래이익이 전혀 없다. 오히려 청구법인 OOO에 제공한 주요자재가 포함된 PBA를 상품으로 취급하면서 청구법인 OOO에 무상으로 제공된 청구법인 OOO 소유의 주요자재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거래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라) 청구법인 OOO OOO의 진술에 대하여 OOO은 설립초기부터 청구법인 OOO의 생산부분 부장으로 재직하던 자로, 이 건 외 증여세 및 법인세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진술과정에서 청구법인 OOO의 생산과정 및 팀장회의에 참석여부 및 회의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문답한 것이며, 쟁점거래의 흐름과 관련하여 생산 담당자 OOO의 진술과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 OOO, 청구법인 OOO OOO 등의 진술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을 뿐, OOO의 진술이 쟁점거래에 대한 결정에 중요한 과세의 근거가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마) OOO과의 거래 후 생산수량의 확인은 청구법인 OOO의 직원이 아니라 OOO OOO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주장대로 청구법인 OOO이 생산한 PBA가 청구법인 OOO에서 청구법인 OOO의 납품처(또는 조립업체를 경유하여 납품처)에 인도되었는데, 쟁점거래 전과 물량의 흐름이 같다. 이 과정에서 OOO은 청구법인 OOO이 생산한 PBA를 인수하여 청구법인 OOO의 거래처에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형식상의 수량확인일 뿐, 자기의 명의와 주관하에 청구법인 OOO 등에 인도한 것이 아니다. OOO OOO은 수량확인을 근거로 청구법인 OOO에 인수증을 교부하고 날인함으로서 상품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인데, PBA 생산을 위한 자재매입, 임가공작업, PBA의 인수도, 거래처 납품과정 어디에도 OOO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 OOO가 주식회사 OOO에 납품하는 부품은 청구법인 OOO의 외주업체인 OOO 직원이 자재를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OOO 직원 OOO 또한 제시된 자재 입출고 현황에 기재된 출고자는 청구법인 OOO 직원이고, 인수자는 OOO 직원임을 확인하였다. (바) OOO이 거래조건 결정에 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 OOO → OOO → 청구법인 OOO로 연결되는 쟁점거래에서 각자는 상품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받아 소유권, 처분권을 이전받아 재화를 소비하거나 사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이전이 없다면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청구법인 OOO은 OOO과의 거래에서 청구법인 OOO에서 매주 열리는 팀장회의에서 결정한 거래조건으로 PBA를 생산하였으며, 매출량과 거래단가 또한 청구법인 OOO가 결정한 대로 공급하였다. OOO은 청구법인 OOO으로부터 PBA를 상품으로 매입하여 청구법인 OOO에 상품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애초부터 청구법인 OOO으로부터 재화를 인도받고 이를 사용․소비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더하여 청구법인 OOO에 판매할 의도와 목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이 청구법인 OOO으로부터 실제 상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 OOO에 납품하였다면, 단순히 청구법인 OOO이 청구법인 OOO에 납품하는 시점에서 형식적인 수량 확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OOO의 생산일정, 청구법인 OOO의 생산과정, 적정 자재 매입여부 등 불량이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거래당사자로서 고액의 매입․매출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사) 청구법인 OOO와 상장사인 OOO이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 조사청에서 청구법인 OOO가 상장사인 OOO과의 거래를 통하여 상장을 성공시키려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 OOO 직원 OOO의 진술에서 “OOO가 OOO과 체결한 계약서를 주면서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지시하였고, OOO 대표가 상장준비 단계에서 인지도가 있는 매입처가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인지도도 좋아진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 OOO 대표 OOO 또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부품 구매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라는 본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였을 뿐 조사청이 임의로 추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OOO은 2005년 상장한 법인으로 꾸준한 매출신장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14년~2015년 사이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2016년에는 주식회사 OOO과 합병하게 되었는데, 2014년을 정점으로 2015년 큰 폭의 매출감소가 있었고, 2016년 공시기준 제조업 매출은 OOO원으로, 최근까지 하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청구법인들은 계약체결 시점인 2014년 3분기 OOO 매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1.36%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2014년 2분기에 10% 감소하였고 3분기에는 1분기 수준으로 회복하였지만 4분기 이후 쟁점거래를 제외하면 계속하여 하향세가 두드러졌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들이 2019.1.23. 제출한 2차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OOO가 사급하던 고가자재를 청구법인 OOO이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거래형태가 변경되었다. 단가가 높고 당월 말 즉시 결제 조건인 고가자재의 경우, OOO과의 거래 전에는 청구법인 OOO가 매입하여 청구법인 OOO에게 제공하였다. 그런데 OOO이 청구법인 OOO에게 PBA 대금을 당월말(25일)에 지급하여 주었기 때문에 청구법인 OOO은 자금여력이 생겼고, 이에 청구법인 OOO가 사급하던 고가자재 대부분을 청구법인 OOO이 직접 구입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 OOO의 거래처 원장 및 입금 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청구법인 OOO가 사급하던 고가자재 중 청구법인 OOO이 직접 거래하게 된 거래처는 총 6개로 쟁점거래 기간동안 청구법인 OOO이 직접 매입한 거래대금의 합계는 총 OOO억에 달한다. (나) OOO OOO은 PBA 생산 및 납품 관리를 위하여 한달 평균 2회 이상 청구법인 OOO에 방문하였다. 1년간의 쟁점거래 기간동안 OOO이 청구법인 OOO에 출장을 간 횟수는 총 28회로 매달 평균 2회 이상을 방문하였으며, 청구법인 OOO에도 총 21회 출장을 하였다.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 OOO 또한 한달에 두세차례씩 OOO이 방문하여 생산현황 및 납품과정을 감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5) 청구법인들의 2차 항변에 대하여 2019.2.12. 제출한 처분청의 추가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OOO가 사급하던 고가자재를 청구법인 OOO이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거래형태가 변경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쟁점거래는 상품거래와 임가공이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법인 OOO은 청구법인 OOO로부터 주요자재를 제공받거나 청구법인 OOO가 지정한 부품을 자체구매하여 PBA를 생산하여 임가공용역과 청구법인 OOO 구입분 부품을 매입하였다. OOO이 여신을 제공함으로써 청구법인 OOO은 청구법인 OOO가 제공해 오던 주요자재를 직접 구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 OOO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저가의 자재를 청구법인 OOO이 직접 구매하여 PBA를 생산하도록 하여 오다가, 2014년 10월부터 OOO의 지시로 일부 주요자재를 청구법인 OOO을 통해 구입하였음이 OOO 자재부장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바, 해당 주요자재 우회거래를 통해 청구법인 OOO의 매입․매출금액이 크게 증가하게 된 것으로 이는 오히려 쟁점거래가 위장세금계산서 발행거래라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 OOO의 2014~2015년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2기부터 청구법인 OOO이 청구법인 OOO의 주요자재 매입처인 OOO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생산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부품인 CPU는 청구법인 OOO가 주식회사 OOO로부터 계속 매입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OOO이 여신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청구법인 OOO이 주요자재를 직접 구매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아래 <표>의 청구법인 OOO 매출대금 계좌 입금내역을 보면 매월 말일경 매출처 청구법인 OOO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아온 것으로 확인된다. 2014.9.30. 청구법인 OOO가 9월분 거래대금을 입금한 이후 1개월이 경과한 2014.10.31.에 청구법인 OOO로부터 10월분 거래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기존 청구법인 OOO에서 대금을 지급해 오던 것과 동일하게 매월 말일에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나) OOO OOO이 PBA 생산 및 납품관리를 위해 한달 평균 2회 이상 청구법인 OOO을 방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 OOO의 회계, 자금, 자재 업무를 담당한 OOO은 OOO으로부터 받은 PBA의 납품은 청구법인 OOO이 작성한 마감내역과 OOO의 발주서, 인수증, 거래명세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작업이 전부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청구법인 OOO에서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는 발주서와 인수증, 거래명세표 뿐이다. OOO과의 거래 후 생산수량의 확인은 청구법인 OOO 직원이 아니라 OOO 직원 OOO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주장대로, 청구법인 OOO이 생산한 PBA는 청구법인 OOO에서 청구법인 OOO의 납품처(또는 조립업체를 경유하여 납품처)에 인도되었는데, 쟁점거래 전과 물량의 흐름은 같다. 이 과정에서 OOO은 청구법인 OOO이 생산한 PBA를 인수하여 청구법인 OOO의 거래처에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형식상의 수량확인일 뿐, 자기의 명의와 주관 하에 청구법인 OOO 등에 인도한 것이 아니다. OOO은 수량확인을 근거로 청구법인 OOO에 인수증을 교부하고 날인함으로써 상품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인데, PBA 생산을 위한 자재매입, 임가공작업, PBA의 인수도, 거래처 납품과정 어디에도 OOO이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 OOO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 OOO가 주식회사 OOO에 납품하는 부품은 청구법인 OOO의 외주업체인 OOO 직원이 자재를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OOO 직원 OOO 또한 제시된 자재 입출고 현황에 기재된 출고자는 청구법인 OOO 직원이고, 인수자는 OOO 직원임을 확인하였다.

(6) 이 건과 관련한 OOO검찰청의 항고기각 이유서OOO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략) 이와 같은 간접 거래를 취한 이유가 청구법인 OOO는 코스닥 상장 등을 이유로 하였고(실제 2015년 12월에 코스닥 상장), OOO은 청구법인 OOO이 납품하는 제품에 자신 회사의 기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 활동비용을 절감하거나 인수합병 내지 신규시장 진입을 위한 비용절감 등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선행 단계로서 이 사건 거래를 실행하는 등 위 두 회사 간에는 서로 다른 사업상 이익에 의해 본건 PBA 상품거래를 하게 된 점, OOO은 위 사업상 이익 외에 실제 중간 중개이익을 취하지 않다가 자신의 사업상 거래 이익 실현을 포기한 후 마진을 요구하였다가 양사의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항고인이 주장하는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목적만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로도 위 거래를 통해 피항고인 회사 등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청구법인 OOO이 생산한 PBA 제품을 청구법인 OOO와 거래하는 업체에 직접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 기업 거래에서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물류방법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본건 3개 회사간의 각 거래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7) 이 건과 관련한 OOO지청의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 OOO에 대한 불기소이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OOO는 매출증가에 따른 매입처 및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OOO에 위임하고, 그에 따른 부품매입 대금 지연 지급이라는 여신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이고, OOO은 거래 자체에서 남긴 마진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체 개발한 알콜센서 및 압전스피커를 상대적으로 차량 전장부품사업 시장에 선 진출한 청구법인 OOO가 출하하는 PBA에 장착하여 자동차 전장제품 사업에 진출을 통한 부가 수익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하였던 것으로 쟁점거래 당시 제출된 상장주선인 종합의견서를 통해 확인한 벤처기업 상장 기준매출액인 OOO원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장사와의 거래가 외형요건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주장하는 매출액 증대 등을 위한 목적에서 피의자 OOO가 OOO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청구법인 OO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자료가 없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 OOO가 청구법인 OOO으로부터 PBA를 직접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창출없이 거래중간에 도관업체인 OOO을 끼워 넣어 청구법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수수하는 등 사실과 다른 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

① 청구법인 OOO는 매출증가에 따른 매입처 및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OOO에 위임하고, 그에 따른 부품매입 대금 지연 지급이라는 여신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들과 특수관계가 없는 OOO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비록 창출한 부가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 OOO이 납품하는 PBA에 자신 회사의 기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 활동비용을 절감하거나 인수합병 내지 신규시장 진입을 위한 비용절감 등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선행 단계로서 쟁점거래를 실행하는 등 위 두 회사 간에는 서로 다른 사업상 이익에 의해 쟁점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OOO의 경우, 쟁점거래 이전부터 이미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고, 쟁점거래가 시작된 2014사업연도 매출이 전년대비 7.6% 증가된 상태였으며, 비록 쟁점거래가 종료된 2015사업연도 매출이 전기대비 17% 감소하였으나, 매출 외형을 부풀릴 의도였다면 2015년 9월에 쟁점거래를 종료하여 더 큰 폭으로 매출이 감소되도록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장을 앞두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굳이 가공거래로 적발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외형을 부풀려야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또한 OOO은 실제 중간 중개이익을 취하지 않다가 자신의 사업상 거래 이익 실현을 포기한 후 청구법인 OOO에게 마진을 요구하였다가 쟁점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목적 만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관련 거래대금을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수하였고,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 방식을 선택한 목적이 조세회피 또는 조세탈루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청구법인 OOO의 경우, 쟁점거래 이전인 2013사업연도에 이미 OOO원을 달성하는 등 매출액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매출을 부풀리거나 우량 매입처를 확보할 이유가 부족해 보이며, 동 회사의 입장에서는 쟁점거래를 통해 매출이 증가되는 것도 아니고, 상장사와의 거래가 코스닥 상장의 외형요건이 아니며, 청구법인 OOO의 경우, 상장을 준비 중인 이유 등으로 매출액 증가가 필요했던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들이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민법 제189조 및 제190조는 점유개정과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현실인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바, PBA가 OOO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법인 OOO의 매출처에게 인도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끼워넣기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⑦ 검찰에서도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OOO 전 대표이사 OOO와 청구법인 OOO 대표이사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고, 이에 대해 조사청이 항고하자, OOO검찰청이 쟁점거래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하여 항고를 기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