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세금계산서와 어음과 관련한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거래여부에 대하여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영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자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아닌 다른 자가 실제 대표자임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와 어음과 관련한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거래여부에 대하여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영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자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아닌 다른 자가 실제 대표자임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은 OOO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은 어음(이하 “OOO”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하였고, 동시에 OOO”이라 한다)을 발행하였으나, 그에 대한 당좌거래 내역은 회계사무소의 오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1>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이후 OOO은 OOO 등을 위하여 발행된 OOO의 결제를 위하여 만기일경에 OOO과 그 대표이사 OOO로부터 OOO의 직원 OOO 명의 계좌와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인 OOO의 직원 OOO 명의 계좌를 통해 OOO의 당좌계좌로 자금을 입금받아 결제한 것임에도,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OOO (가) OOO과 그 대표이사 OOO는 2017년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당시 OOO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진술하였고, OOO가 OOO의 일부 가공거래에 대하여 OOO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약식명령(2016고약24895, 2016.11.18.)을 받을 때도 OOO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받는 등 OOO과 OOO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이 없다. (나) OOO이 OOO간의 2013~2014년 매입거래로 인하여 수취한 21건의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는 OOO원은 상품을 매입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실물거래이고 매입대금은 대부분 6개월 만기의 어음(21건 OOO원, OOO원은 매입에누리)으로 지급되었으며, OOO과 다른 매입처와의 거래에 따른 OOO에 대하여 이를 만기일에 결제하기 위하여 OOO은 자신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당좌예금으로 자금을 이체한 바 있다. 이러한 자금 이체내역은 회계사무실로 오류로OOO의 장부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이체된 자금은 OOO과 OOO의 결제대금으로 사용되었을 뿐 청구인이 사적 또는 불분명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다. (다) OOO은 OOO과의 실물거래 이외에 OOO의 신용을 이용하여 OOO을 발행받아 이를 할인하여 자금을 사용하였고 그 만기일에 OOO과 그 대표이사 OOO가 OOO의 직원 OOO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OOO의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융통어음을 결제하였다. 이는 OOO의 계좌로 발행어음에 대한 대금이 입금되면 금융기관에서 OOO이 발행되지 않도록 제재하여 부득이 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다. OOO과 그 대표이사 OOO가 OOO의 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확인된 것만으로 OOO원으로, 이는 OOO이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액 OOO원에 비하여 더 큰 금액이고 OOO의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가공매입에 따른 반환이라고 본다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반환 받은 것에 되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하고, OOO세무서장은 OOO과 OOO과의 거래 중 OOO원에 대하여 ‘OOO의 출금내역 중 거래내역이 없거나 거래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위와 같이 OOO 등에서 OOO의 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OOO의 대금결제액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전업주부로 OOO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니고 OOO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으로 OOO이 OOO의 모든 영업활동을 책임지고 진행하였고 청구인이 OOO과 무관하다는 사실은 OOO의 직원과 OOO 대표이사 OOO도 확인하고 있다. 조사관서가 가공거래로 본 금액인 OOO의 직원 명의 계좌로 지급된 금액(OOO원)은 그 이후 이를 초과하는 OOO원이 OOO의 당좌예금 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OOO의 부채인 어음의 상환을 위해 사용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 비록, 당좌예금 거래내력이 OOO의 장부상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통해 발행된 어음과 반환금액이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수익하여 귀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OOO 대표이사 OOO는 물품 대금중 OOO원이 OOO, OOO 계좌로 다시 입금된 사유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빌린돈을 송금하였으나 자금차용에 대한 증빙, 이자정산내역 등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OOO과 OOO간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별 OOO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과 OOO 직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에 대하여 조사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것으로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이며 청구인도 OOO이 실물거래에 의한 OOO과 OOO에 대한 당좌거래 내역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에 대한 OOO중앙지방법원의 약식명령(2016고약24895, 2016.11.18.)과 범죄일람표에 OOO과의 거래내역이 없다는 것에 터잡아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2016-03111호, 2016.7.6.)와 OOO중앙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16년 형제62973호, 2016.11.4.)에 따르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된 것으로, 경찰․검찰의 수사시에도 자금융통에 대한 주장만 있고 실제 물품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재고내역, 매입한 물품의 판매처를 제출하지 못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상거래인지 여부는 발주서, 계약서, 매입한 물품에 대한 매출 내역 등 실물거래의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경찰․검찰의 수사결과 불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OOO이 OOO으로부터 상품매입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입대금은 OOO을 발행하여 결제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며 OOO의 직원 명의 계좌로 받은 금액은 OOO 결제대금을 입금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은 우선적으로 실물거래가 있음을 발주서, 직물 운송장, 계약서, 재고내역, 매입한 물품의 판매처 등을 통해 주장하여야 함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한바 없고 청구주장이 금융거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가공거래를 금융거래 등으로 위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한 점,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점, 일시적인 거래가 아니고 2013∼2014년 동안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회계 착오로 기장을 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거래내역도 OOO과 OOO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OOO은 OOO 세무조사시 관련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OOO 계좌에서 OOO의 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에 비추어 이를 OOO의 결제대금을 제3자의 계좌를 통해 받은 것일 뿐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자신은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지 대표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작성된 자료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9)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OOO의 실질적 대표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만한 이사회 회의록, 결재서류, 실제 대표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한 바 없고, OOO이 OOO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대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고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OOO이 실물거래에 따라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가공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청구인은 OOO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그 대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을 제출한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고, OOO 등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OOO을 만기일에 결제하기 위하여 OOO이 자신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당좌예금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제출한바, 이를 각 과세기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6>과 같다. OOO OOO
(3) 청구인은 OOO가 2018년 3월에 작성한 확인서와 함께 그 첨부자료로 OOO의 지급내역(2013․2014년)과 OOO 및 대표자 OOO 통장출금내역을 제출한바, 확인서와 첨부된 서류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OOO 상기 ‘OOO 및 대표자 OOO 통장출금내역’상에는 각 계좌별로 OOO 등에게 입금한 내역(총액 OOO원)과 함께 OOO 등으로부터 입금 받은 내역(OOO원)도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8>과 같다. OOO
(4) 청구인은 OOO에 대한 OOO중앙지방법원의 약식명령(2016고약24895, 2016.11.18.)을 제출한바, 동 약식명령은 OOO가 ‘2013.3.7.~2015.3.6. OOO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합계 OOO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벌금 OOO원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범죄일람표에는 OOO 등 OOO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처가 기재되어 있으나 OOO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청구인은 OOO의 직원이었던 OOO과 OOO의 직원이었던 OOO의 확인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OOO OOO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당좌예금 계좌 사본에는 OOO, OOO 및 OOO 등이 동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면 같은 날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과 동일한 지급어음과 교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배우자 OOO의 확인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OOO OOO의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2008.5.30. 신규개업(의류/도소매)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개업당시 대표자는 OOO이고, 이후 OOO(2010.12.9. 변경), OOO(2012.2.2. 변경)을 거쳐 2013.3.14. 청구인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가 2015.7.31. 폐업하였으며, 2011년~폐업시까지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1>과 같다. OOO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고,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기재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3>과 같다. OOO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은 OOO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OOO으로 지급하였고 이와 동시에 OOO에 대한 자금 대여를 위하여 OOO을 발행하였으며 그 만기에 즈음하여 이를 상환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이고 이러한 어음 거래에 따라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은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자로부터 OOO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청구인이 실제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와 어음과 관련한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거래여부에 대하여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OOO이 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OOO과 OOO간의 어음수수에 있어 물품대금 지급을 위한 진성어음과 자금 대여를 위한 OOO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구분은 OOO 또는 OOO의 장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와 어음의 발행시기 등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미루어 제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OOO이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에 터잡아 법인세 소득금액 산정시 이를 손금불산입하면서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사외유출된 것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한 OOO의 모든 거래는 어음과 금융거래를 통해 이루어져 사외유출이 없었거나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OOO이라 주장하는 금융거래 이외에, OOO과 관련하여 이를 상환받은 것이라는 OOO와 OOO 명의의 계좌에서 OOO와 OOO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금액은 OOO원이나 OOO원이고 같은 기간 이와 반대로 OOO와 OOO 명의의 계좌에서 OOO와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도 OOO원이 존재하고, OOO과 관련한 거래는 OOO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OOO에서 사외유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사외유출이 있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어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대표자는 자신의 배우자인 OOO이라 주장하고 있는바,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3802 판결, 같은 뜻),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같은 뜻)인데, 청구인은 OOO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자 2012년부터 OOO의 발행주식 10,934주(지분율 33.34%)를 소유한 자이고, OOO으로부터 2013~2015년 합계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OOO의 실제 대표자라 주장하는 OOO은 OOO의 법인등기부상 이사 등으로 등기되거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과 다른 장소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섬유원단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이력만이 확인될 뿐이어서 OOO이 작성한 확인서 등으로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 OOO의 실제 대표자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 자신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