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발생한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자진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반면,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는 4건이 확인되는 점, 당초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어떠한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처분청의 고지처분을 받은 후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발생한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자진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반면,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는 4건이 확인되는 점, 당초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어떠한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처분청의 고지처분을 받은 후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위법하게 공시송달하였다는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동산을 경매․공매로 취득하여 재매각하는 부동산매매업자(2004년 6월 사업자등록)이므로,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명확한 근거나 입증 없이 매매의 계속․반복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오판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였다.
(2)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청구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이미 신고하였기 때문에 2011년 과세연도는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처분이 불가하다.
(3)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지, 주소지가 모두 명확함에도 처분청은 고지서를 공시 송달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다.
(1)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구분은 목적, 계속․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양도일이 속하는 2011년도에 취득 및 양도한 횟수가 각각 1회에 불과하고, 쟁점건물은 취득 후 상당한 공사비가 지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시세차익이 아닌 장기 임대목적으로 사용할 의도였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무신고 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며, 이 건 처분은 7년 내의 처분이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3) 처분청은 당초 공시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OOO에 따라 이를 취소하였으며, 반면에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재송달한 처분인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구분
②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③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1) 쟁점건물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상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건물의 취득․양도일자
○○○
(2) 청구인의 2002~2016년 중 부동산 취득․양도 건수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건수 (단위: 건)
○○○
(3)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2011년 이후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한 내역은 없고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내역만 4건이 확인되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신고내역 (단위: 천원)
○○○ <표4> 2011년 이후 청구인의 양도소득 신고내역 (단위: 천원)
○○○
(4)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최초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2018.1.18. 공시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취소․결정OOO되었고, 그 후 2018.8.1. 청구인의 주소지로 다시 고지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8.9.1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OOO, 청구인은 2004년 6월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1년 이후 발생한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자진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반면,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는 4건이 확인되는 점, 당초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어떠한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처분청의 고지처분을 받은 후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건물이 양도된 2011과세연도 중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횟수가 각각 1회에 불과한 점,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계속․반복적인 거래가 없어 그 실질이 양도소득과 동일함에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와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무신고한 이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공시송달은 최초 고지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최초 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OOO에 따라 처분청이 최초 고지를 취소한 후, 2018.8.1. 청구인의 주소지로 재송달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공시송달에 의한 처분이 아님에도 동 송달의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는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