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중-4079 선고일 2019.03.06

청구법인은 20xx사업연도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금액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추계시 쟁점금액을 주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xx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비철금속 등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고, 처분청은 2015.5.4.부터 2015.6.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임)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급받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2015.8.7.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등을 과세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5.10.12.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추계결정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장(이하 “OOO장”이라 한다)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경정하여 2018.7.23.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액이라면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OOO이 실제 발생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상당액을 가공매출액으로 보거나,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OOO이 정상이라면 쟁점금액을 위장매입액으로 보아 매입비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2015.5.4.부터 2015.6.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는바, 그 이후인 2017년에 OOO장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도록 지적한 것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에 해당한다.

(2) OOO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법인 등을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라고 지적하였으므로, 이를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장의 감사지적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OOO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OOO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장에서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에서 비철금속 등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2) 처분청은 2015.5.4.부터 2015.6.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임)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2015.8.7.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과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5.8.7.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2015.10.12.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였고,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5) OOO장은 이후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도록 지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등과 직접 접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OOO장의 위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면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8)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당초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9)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10)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5.8.7.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이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추계시 쟁점금액을 주요경비(매입비용)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나 OOO장의 이 건 감사지적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사업장 등에서 청구법인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장의 이 건 감사지적이 세무조사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