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이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보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더 크므로 그 차액 상당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보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더 크므로 그 차액 상당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은 유통단계 중 중간단계에 있는 제조업체인바, 처분청은 OOO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그 이후 유통단계 전부를 부인하여 과세하였으나, 은 유통시장의 평균적인 이익률이 1% 이하인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최종 구매업체들이 OOO와 청구법인 등 중간 거래단계에 있는 모든 업체들과 공모하여 가공거래를 한 경우에나 가능하여 타당하지 않고, 특히,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한 경위를 보면 쟁점매입처로부터 같은 물량의 매출을 가공확정 하기 위하여 임의로 물량의 흐름을 끼워 맞춘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고장, 출고장, 거래명세표 및 이체내역은 실제 거래를 기록한 장부로서 제조공장에서 제련 등의 가공 후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이 주업인 청구법인이 거의 동일한 금액의 매입과 매출을 허위로 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없고, 또한 은 유통시장의 무질서로 인하여 세금문제 등 곤란을 겪는 사례를 수차례 보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허위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었다.
(3)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OOO의 소명자료와 입·출고장, 그 당시에 작성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수취·발행 현황 및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보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금융조작 등을 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는바, 처분청은 법인자금의 사외유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초재고, 당기매입액, 기말재고 확인 없이 단순히 임의로 끼워 맞춘 가액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가 정상이었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OOO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로부터 Ag metal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매출·매입의 상당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 및 부가가치세·법인세를 부과 받았고, OOO세무서의 이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이후 진행한 OOO법원의 판결을 보면 OOO가 실물 거래 없이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인정되었으므로 OOO와의 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OOO가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근거로 정상거래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의 조세범 혐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다르므로 검찰이 혐의없음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OOO와의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매출로 보아 OOO 외 5개 업체와의 거래를 가공매출로 확정한 것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한 것이며, 쟁점매입은 정상거래로 이에 따른 쟁점매출 또한 정상이라고 주장하나,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OOO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상태에서 다른 위장거래나 무자료 매입처를 밝히지 않아 매출 전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장을 통해 가공으로 확정된 매입분의 거래흐름을 확인하여 가공매출로 확정한 것으로 임의대로 가공 매출처를 선정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그 차이 금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는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니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 대표자 변경 현황 (다) 사업장 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전기 접점소재, 그래뉼, 은판 등 제조․판매업체로 1998.10.26. OOO에서 개업하였다가, 2007.8.1. OOO에 OOO지점을 설립하였고, 2009.7.8. 본점소재지를 OOO로 이전하면서 기존 본점소재지OOO는 OOO지점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 사업장은 OOO에 밀집되어 있던 사실이 나타난다. (라) 사업자 조사 결과 대표자 OOO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내역 등을 제시하며 OOO와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고, OOO은 본인 대표자 재직시 은 수입을 위한 판로개척 업무만 담당하였으며, 매입․매출에 관여한 적이 없고, 내역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내역,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2. 법인세 경정 내역
3.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바)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종결보고서상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OOO는 2015.12.31.에 폐업한 지은 도소매 업체로 OOO세무서에서 자료상조사 실시한 결과 OOO가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된 OOO로부터 Ag metal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자료통보 하였음.
• OOO에 거래내역 확인서 발송한 결과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며 청구법인과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OOO에서 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기각(조심2014서132, 2015.7.8.)되었고, 이후 진행한 소송(OOO법원 2016.12.2. 선고 2015구합 9025 판결)에서도 국승으로 OOO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것이 인정되었으므로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에 대해 가공(매입)거래로 확정함.
○ OOO는 2015.9.18.에 폐업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OOO에서 2010년∼ 2013년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조사 실시하여 OOO는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금액만 진정한 매출이고, 알루미늄잉곳 관련 거래는 OOO 등과 공모하여 OOO를 거쳐 거래하는 것처럼 꾸며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2년 2기 OOO원에 대해 전액 가공 거래로 확정하여 자료 통보하였으며, 거래내역 확인서 발송한 결과 해당 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실행위자인 OOO이 위 관련 건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되었다는 공소장을 제출함.
• 청구법인은 2012.12.24.에 OOO에서 알류미늄잉곳을 OOO원에 매입하여 동일자에 OOO에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금융거래 내역 확인한바, 대금은 2012.12.24.에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 OOO에 OOO에서 OOO원이 입급되면 즉시 OOO원이 OOO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됨.
• 물량흐름을 보면 OOO 순이며 OOO는 위 거래 관련 자료상 으로 기 고발된 업체이고, 자금흐름 또한 물량흐름과 반대로 매출대금 입금 즉시 매입대금 으로 출금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함.
○ OOO는 2012.11.30.에 폐업한 비철금속 제조업체로 OOO세무서에서 자료상조사 실시하여 OOO가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된 OOO로부터 Ag metal OOOg을 매입 하여 청구법인에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2년 제1기 OOO원에 대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자료 통보하였음.
• OOO에 거래내역 확인서 발송한 결과 소명 자료 제출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은 2012.2.27.에 OOO에서 Ag metal OOOg을 OOO원에 매입하여 동 일자에 주식 회사 OOO에 OOO원이 낮은 OOO원에 매 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금융거래 내역 확인한바 대금은 2012.2.24.에 청구 법인의 OOO에 주식 회사 OOO에서 2차례에 걸쳐 OOO원이 입금되면 즉시 OOO원이 OOO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됨.
• 물량흐름을 보면 OOO 청구법인 순이고, OOO와 OOO는 위 거래관련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업체이며, 자금흐름 또한 물량흐름과 반대로 매출 대금 입금 즉시 매입대금으로 출금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전액 가공(매입)거래로 확정함.
3.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분류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조사종결보고서상 쟁점매출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식회사 OOO은 2014.12.31.에 폐업한 비철금속 제조업체로 거래내역 확인서 발송한 결과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며 청구법인과 정상 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OOO세무서에서 자료상 으로 기 고발된 OOO로부터 매입한 Ag metal 중 가공매입 으로 확정된 2011.2기 OOO원, 2012.1기 OOO원이 주식회사 OOO로 매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매입을 통한 매출인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에 대해서는 가공(매출)거래로 확정함.
○ OOO은 2016.9.21.에 폐업한 금속광물 도매 및 상품중개업체로 거래내역 확인서 발송한 결과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며 청구법인과 정상거래를 주장 하고 있으나, OOO국세청에서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OOO로부터 알미늄잉곳을 OOO원에 매입하여 동일자에 OOO에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금융거래 내역 확인한 바 대금은 2012.12.24.에 청구법인의 OOO 계좌 OOO에 OOO에서 OOO원이 입금되면 즉시 OOO원이 OOO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자금흐름이 물량흐름과 반대로 매출 대금 입금 즉시 매입대금으로 출금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전액 가공(매출) 거래로 확정함.
○ OOO은 2016.9.30.에 폐업한 전기,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거래내역 확인서 발송한 결과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며 청구법인과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OOO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OOO로부터 매입한 Ag metal 중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이 OOO으로 매출된 것으로 확인 되어 가공매입을 통한 매출인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에 대해서는 가공(매출)거래로 확정함.
○ OOO는 지금, 지은 도매업체로 거래내역 확인서 발송한 결과 거래명세표, 세금 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며 청구법인과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OOO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OOO로부터 매입한 Ag metal 중 가공매입 으로 확정된 2012년 제1기 OOO원이 OOO로 매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매입을 통한 매출인 2012년 제1기 OOO원에 대해서는 가공(매출)거래로 확정함.
○ 주식회사 OOO은 2014.5.28.에 폐업한 비철금속 도소매 업체로 거래내역 확인서 발송한 결과 소명자료 제출하지 않았으나, OOO세무서 자료상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로부터 Ag metal OOOg을 OOO원에 매입하여 동일자에 주식회사 OOO에 OOO원이 낮은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대금은 2012.2.24.에 청구법인 의 OOO 계좌OOO에 주식회사 OOO에서 2차례에 걸쳐 OOO원이 입금되고 즉시 OOO원 이 OOO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자금 흐름이 물량흐름과 반대로 매출대금 입금 즉시 매입대금으로 출금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전액 가공(매출)거래로 확정함.
○ OOO는 제철금속 제조, 도매업체로 거래내역 확인서 발송한 결과 세금 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며 청구법인과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OOO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OOO로부터 매입한 Ag metal 중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2012년 제1기 OOO원이 OOO로 매출된 것 으로 확인되어 가공매입을 통한 매출인 2012년 제1기 OOO원에 대해서는 가공(매출)로 확정함.
○ OOO는 2013.3.31.에 폐업한 비철금속 도소매업체로 거래내역 확인서 발송한 결과 거래명세표, 물품인계증 등을 제출하며 청구법인과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OOO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OOO 로부터 매입한 Ag metal 중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2012년 제1기 OOO원이 OOO로 매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 매입을 통한 매출인 2012.1기 OOO원에 대해서는 가공(매출)거래로 확정함.
○ OOO는 2016.9.1.에 폐업한 은, 지은 도소매업체로 거래내역 확인서 발송한 결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며 청구법인과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OOO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OOO로부터 매입한 Ag metal 중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2012년 제1기 OOO원이 OOO로 매출된 것으로 확인 되어 가공매 입을 통한 매출인 2012년 제1기 OOO원에 대해서는 가공(매출)거래로 확정함.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와 정상거래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인위적으로 거래 수량을 끼워 맞춰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와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주장의 근거로 OOO 및 대표이사 OOO에 대한 2015.12.24. OOO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15년 형제42206호)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Ⅳ.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 OOO의 매출처인 청구법인에서 지은의 구매요청을 하면, 거래처에 문의하여 확보할 수 있는 물량과 단가를 알아본 후, 이에 대해 청구법인에 설명하고, 청구법인에서 1~2% 수수료를 포함한 매출대금을 지급하면 이를 이용하여 거래처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다시 청구법인에 물품을 납품하는 선 매입 후 대금변제 방식으로 OOO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며 피의사실을 부인한다.
○ 피의자가 대표인 OOO의 매입처인 OOO 대표 OOO는 위 OOO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점, 같은 매입처인 OOO 대표 OOO은 OOO와의 거래 전제가 되는 OOO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된 점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한다. 한편, OOO 대표 OOO는 OOO는 사망한 매형 OOO이 실운영자이고,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OOO의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O와의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입출금내역, 위와 같이 OOO와 OOO 및 OOO 간의 각 거래가 진성거래라고 판단된 점에 의하면 OOO와 OOO 간에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이고, 고발인의 주장과 조사결과만으로 OOO와의 거래가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 중 OOO와의 거래의 경우 OOO가 청구법인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2014서132, 2015.7.8.) 및 청구법인이 제기한 소송결 과 판결(OOO법원 2016. 12.2. 선고 2015구합9025)로 확인된 점, 「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구성요건의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및 대표이사 OOO에 대한 2015.12.24. OOO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외에 청구법인은 실물을 공급받고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의 경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청구법인도 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의 경우 관련 조사에서 청구법인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실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 쟁점매입처와 거래물량 흐름, 금융거래내역, 관련 조사내용 등을 토대로 실물거래 없이 공급한 내역을 확정한 점, 이 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보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더 크므로 그 차액 상당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해당 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에 대해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