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무납부고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경정청구거부처분일(2018.3.20.)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대손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채무자 OOO의 재산조회 회보서에 의하면 OOO은 OOO 소재 부동산 및 OOO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은 대손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서 및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세를 취소’하여달라고 기재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2017.12.1.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8.2.20. OOO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대금 잔금 OOO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3.20. 이를 거부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은 불복청구의 대상을 ‘무납부고지’에서 ‘경정청구거부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예정 또는 확정 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조심 2009구2603, 2009.9.22.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2017.12.1.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설령, 이의신청과 달리 이 건 심판청구가 2018.3.20.자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9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