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을 다른 법인의 위장법인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중-4044 선고일 2019.06.20

청구법인의 사업장 창문에는 청구외법인의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사원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보이는 자가 세금계산서나 계좌출금 등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업무를 본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설립한 위장법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4.5. 개업하여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OOO이 1인 주주이다.
  • 나.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설립한 위장법인으로,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급하고 매입한 모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한편, 관련 금액을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내역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6.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부정수수 가산세) 합계 OOO원(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요 영업과 관련하여 인력모집 활동을 한 사실, 매입․매출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 등 청구법인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을 무시하고, 청구법인이 동종 업계로부터 일부 도움을 받은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7.4.1. 휴대폰 조립, 검수대행 업무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2017.4.5. OOO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적정하게 대금을 수취 및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7년 9월 및 10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OOO 및 긴급구인 광고를 통하여 OOO 등 일용근로자 182명 및 OOO 등 사업소득자 222명을 모집하여 OOO과 OOO에 공급하였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청구법인의 OOO계좌를 통하여 전부 정상지급하였으며, 적법하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물론, 청구법인은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적정하게 대금을 수취하였다.

(3) 청구법인은 휴대폰 조립, 검수대행 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O 및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OOO에 인력을 공급하였고, 적정하게 대금을 수취 및 지급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무실 임대보증 및 월 임차료를 OOO의 대표이사 OOO이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OOO의 일부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한 점, OOO이 사용하는 계약서 서식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을 OOO의 위장계열사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법무사를 통하여 직접 설립한 법인으로, 법인 설립 초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OOO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지급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이 OOO의 외상매입금을 대납하여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이는 상거래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바,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을 OOO의 위장법인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인력 파견업을 처음 영위하다보니 관련 계약서 서식을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이는 인력파견 업계의 표준계약서인바, OOO의 계약서 서식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여 법인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OOO 지역에서 인력파견을 위한 근로자를 모집하는 인터넷 광고를 하고 구인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불법 전단지 배포로 고발되어 처벌받은 사실도 있는바, 청구법인이 자기 책임하에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한, 실체가 있는 법인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통화목록을 보면 OOO이 구인 광고를 본 다수의 불특정한 사람들과 구직과 관련하여 문자 메시지나 통화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OOO의 위장계열사라면 세후 이익금이 OOO의 주주 및 경영진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나, 2018년 8월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

(5) 선결정례OOO에서는 금융거래 증빙 및 원시자료를 무시하고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립한 위장법인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인력공급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1) 주요 매입처인 OOO은 실체가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인력을 공급하지 않았다. OOO에 대한 현장확인에서 대표이사는 OOO의 실제 대표자의 사촌동생인 OOO로부터 OOO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고, OOO은 실제로 사업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에 대한 조사 결과, OOO이 OOO의 법인 설립비용과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OOO의 직원이 OOO의 금융거래를 통제하고 OOO의 수익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OOO은 전체적으로 OOO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을 뿐 실체가 없으며, 인력모집 등 영업활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관련 제세를 무납부하고 직권폐업된 전형적인 폭탄업체이다.

(2) 청구법인은 OOO이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도관업체이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사무실에선 OOO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OOO이 사용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이 다수 발견되었고, 컴퓨터에서는 OOO의 계약서 및 입금청구서, OOO 직원의 재직증명서 및 출퇴근카드 파일 등이 발견되었다. 청구법인의 사업장 보증금 OOO원 중 잔금 OOO원은 대표이사 OOO이 2017.2.16. OOO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받아 지불하였고, 2017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의 월세는 OOO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불되었다. 2017년 6월 및 같은 해 9월에 각 촬영된 포털사이트 다음 지도 및 네이버 거리뷰상 청구법인의 사업장 유리창에 “주식회사 OOO”, “OOO”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전화번호는 OOO의 사업장 전화번호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매출처 질문에 OOO의 거래처를 말하거나, 매입처 질문에 OOO뿐이라고 대답하여 신고된 매입처나 매출처도 잘 알지 못하였고,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하였다. 또한, OOO이 청구법인 설립 이후 OOO의 명함과 사원증을 만들어 주었고,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발견된 OOO의 식대 영수증에는 “OOO 실장”이라고 표기되어 있었고, OOO이 계약한 계약서에도 OOO 측 관리자에 “OOO 실장”으로 적혀 있었다. 한편, OOO은 직원인 OOO가 재무 관련 업무를 모두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OOO는 OOO 설립 당시인 2016.6.27.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6.8.1.부터 2016.10.31.까지는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었다. OOO이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인 2017.6.16.에 OOO의 사원증을 만들어 주었고, OOO의 인터넷 가입자 명의는 OOO로 확인되며, 또한 OOO의 전자세금계산서상의 이메일 주소는 OOO이고, 다수의 OOO 도급계약서상 관리자는 “OOO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대표이사 OOO을 제외한 청구법인의 상시근로자 11명 중 8명이 2017.2.1.부터 2017.8.29.까지 OOO에서 근무하다가 2017.9.4. 동시에 청구법인으로 이직하여 2017.12.31.까지 근무한 것으로 신고되었고, 이들에 대한 2017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급여는 근로신고처와 무관한 OOO의 계좌에서 대부분 지급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8.2.20. 2017년 9월을 근무월로 180명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모두 13일 근무에 지급액은 OOO원, 총 지급액 OOO원)를 제출하였는바, 위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업체를 보면 OOO이 2017년 1월 및 2월 이들을 고용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OOO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 및 OOO을 거쳐 청구법인이 2017년 9월 이들을 고용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다시 OOO을 거쳐 OOO이 2017년 11월 및 12월 이들을 고용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 인력을 공급한 증빙으로 ‘시급직 근로계약서’ 84건을 제출하였으나, 이 중 2017년 11월 28명, 2017년 12월 59명은 OOO이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사람이다. 즉, 청구법인이 실제로 인력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OOO이 당초 모집․고용한 인력을 필요에 따라 돌아가며 근로자로 신고한 것이다. 한편, 2017.5.10.부터 2017.9.5.까지 청구법인의 계좌에 OOO과 OOO으로부터 40회에 걸쳐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입금 후 수분 이내에 OOO으로 동일 금액이 출금되었는바, 청구법인은 도급비를 받아 바로 매입처에 넘겨주는 역할 밖에 한 것이 없다.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는 OOO이 폐업한 2017.9.5.부터 변화되어 대금이 입금되면 입금 당일에 바로 근로자들에게 일괄 지급하고 나머지는 고액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고액 현금 인출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OOO의 계좌에서도 고액출금 업무를 한 OOO의 직원 OOO으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인력 공급분에 해당하는 OOO, OOO, OOO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법인 설립시 법무사비용 OOO원, 전기요금 OOO원이 비용의 전부로 인력모집 사이트, 전단지 등 인력모집에 대한 지불 내역이 없고, 컴퓨터, 책상 구입이나 정수기 사용비용 등 사무실 비용은 물론 다른 영업활동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가 없으며,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없어 청구법인은 정상 영업활동을 한 사업자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가 없고 OOO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에게 OOO의 공급대가를 지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대표이사 OOO이 직접 법인을 설립하였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OOO의 OOO으로부터 차입받아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행 계좌의 2017.4.3.자 거래내역을 보면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어 당일 주금납입계좌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임대보증금이 OOO으로부터 받아서 지급돤 사실 및 임차료가 OOO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OOO이 불법 구인 전단지 배포로 처벌받은 사실 및 OOO의 통화목록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화목록은 상대방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은 OOO의 직원이므로 OOO의 구인 관련 행위가 청구법인의 구인활동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세후 이익금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어 OOO으로 이익금이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OOO의 위장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매출처로부터 도급비를 받아 당일 바로 매입처나 근로자에게 입금 후 남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출금하여 귀속을 알 수 없도록 하였고, 그 인출자는 OOO의 직원인 OOO 및 OOO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다른 법인의 위장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및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확인서(2017.8.29.)

2.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8.4.5.)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7.2.2. 사업장을 임대하는 계약을 OOO과 체결하였는바(보증금 OOO원, 잔금 OOO원 2017.2.16. 지불, 월 차임 OOO원), OOO의 계좌 거래내역상 2017.2.16. OOO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OOO원이 OOO에게 출금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계계약서(2017.4.1.)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소재한 OOO3의 OOO 거리뷰(2017년 9월 촬영)에는 건물 2층 창문에 ‘주식회사 OOO’, ‘OOO’로 표시되어 있고, OOO과 주식회사 OOO의 도급계약서(2017.8.18.)에는 OOO의 파견, 도급근로자의 관리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실장으로 기재되어 있다OOO.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OOO에 대한 진술서(2018.3.14.)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2018.3.5. 기준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의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는 OOO이다. 한편, OOO과 주식회사 OOO 사이 및 주식회사 OOO 사이의 도급계약서에는 OOO의 파견, 도급근로자의 관리자로 OOO(팀장)가 기재OOO되어 있는 한편, OOO과 주식회사 OOO 사이의 업무 도급계약서(2016.11.1.) 부속서상 OOO의 책임자는 OOO(팀장)이다. (마) 청구법인이 급여를 지급한 OOO 외 7명(근무기간: 2017.9.4.~2017.12.31.)의 종전 근무지는 OOO(근무기간: 2017.2.1.~2017.8.29.)으로 신고되어 있는 한편, OOO은 2017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수차례 이들에게 금전OOO을 계좌이체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 일부는 아래 <표2> 및 <표3>과 같고, <표3>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모두 청구법인이 OOO의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에 대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표2>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 일부 1 <표3>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 일부 2 (사) OOO이 2017.8.22. 및 2017.10.11. 각 OOO 및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였던 한편, 주식회사 OOO에서 OOO에 발급한 2017.6.16.자 전자세금계산서상 품목으로 OOO, OOO, OOO, OOO의 사원증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계좌에 2017.4.3.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OOO의 OOO 계좌로 OOO원이 출금되었는바, 처분청은 OOO계좌가 주금 납입계좌라는 의견이다. (자) 청구법인은 구인 전단지라고 주장하며 OOO의 휴대폰번호가 기재된 전단지 등을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처벌받았다고 주장하며 벌금형으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캡쳐하여 제출하였으나, 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OOO이 전단지 배포를 이유로 기소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차) OOO은 자신의 휴대폰 번호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역OOO을 제출하였는바, 수기로 작업자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법인은 그 외 청구법인의 OOO, OOO, OOO, OOO 등과의 계약서, 일용근로자 및 사업소득자 내역서, 2017사업연도 손익계산서, 결산 부속서류, 정관 및 주주명부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의 실체가 존재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사업장 창문에는 OOO의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고, OOO과 주식회사 OOO의 2017.8.18.자 도급계약서상 OOO의 근로관리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며, 직책은 실장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사원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고, 또한, OOO의 직원으로 보이는 OOO, OOO이 세금계산서나 계좌출금 등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업무를 본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OOO이 설립한 위장법인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의 대표이사 OOO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OOO이 OOO을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