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4031 선고일 2019.01.28

청구인의 자녀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32세로 2015년부터 상당한 급여를 수령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능력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은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생활자금 원천이 자녀의 자금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는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6.18.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4.1. OOO시 OOO구 OOO동 OOO OOO아파트 OOO동 OOO호 124.6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7.3.14. 양도하고, 2017.4.5. 처분청에 쟁점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3.29.~2018.4.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자녀 남OO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6.1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12.30.부터 전기공사 사업(OOO)을 영위하는 지인 이OO을 돕기 위하여 청구인의 자녀들과 떨어져 이OO 소유의 OOO도 OOO시 OOO구 OOO길 OOO아파트 OOO동 OOO호 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남OO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청구인이 자녀 남OO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3년 3월부터 10여년간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고, 2016년부터 국민연금으로 월 OOO만원 내외를 수령하고 있으며, 2017년 2월부터 배우자 노OO 명의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소득으로 월 OOO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청구인의 자녀 남OO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32세이고, 마취과 전문의로 2015년 이후로 OOO원, OOO외과 등으로부터 상당한 급여(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를 지급받고 있다. 즉, 청구인 부부와 청구인의 자녀 남OO은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부부와 자녀 남OO(1984년생), 남OO(1986년생, 쟁점주택 양도 당시 32세)은 쟁점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동일세대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 부부는 쟁점주택 양도일(2017.3.14.) 직전인 2016.12.30. 아무런 연고가 없는 OOO도 OOO시 소재의 지인 이OO 소유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이OO의 전기공사 사업을 돕기 위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OO의 사업장인 OOO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고, 처분청 공무원의 방문시에도 청구인 본인은 업무상 출장 중, 청구인의 배우자는 외출 중이라는 이유로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주지 않았으며,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등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청구인 부부가 실제 OOO도 OOO시 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처분청은 2018.1.24. 청구인의 자녀 남OO 소유의 OOO시 OOO구 OOO동 OOO OOO OOO동 OOO호 를 방문하여 입주자명부를 확인하여 청구인 부부와 자녀 남OO, 남OO이 모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 남OO과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한 OOO독서실은 연간 소득금액이 △OOO(2013년) 내지 OOO원으로 평균적으로 연 소득금액이 OOO만원 내외에 불과하였고, 배우자 노OO 명의 주택의 임대소득 월 OOO원은 쟁점주택 양도 1개월 전인 2017년 2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결국 청구인 부부의 소득은 2016년 이후 지급받기 시작한 국민연금 월 OOO원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자녀 남OO이 2015년 이후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청구인 부부와 청구인의 자녀 남OO과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자녀 남OO을 쟁점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루어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소득세법 제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주택은 분양으로 취득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녀 남OO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구체적인 처분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남OO의 주택보유현황은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노OO의 주소변동내역은 다음 <표2> 기재와 같다. 청구인의 자녀 남OO은 2016.12.30. 청구인 부부가 OOO도 OOO시 로 전입하기 전까지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2016.12.7. 남OO 소유의 OOO시 OOO구 OOO동 OOO OOO OOO동 OOO호 로 이전등록되었다. (다) 처분청이 2018.1.24. 남OO 소유의 OOO시 OOO구 OOO동 OOO OOO 아파트 관리사무소 에 출장하여 열람한 입주자명부에 의하면, 해당 주택에는 세대주 남OO 외에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노OO, 청구인의 자녀 남OO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현장확인 당시 확인한 입주자명부와 달리 남OO과 남OO만이 위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주자명부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도 OOO시 OOO구 OOO동 OOO OOO아파트 OOO동 OOO호 를 방문하였으나, 해당 주택 소유자 이OO의 배우자 서OO는 청구인은 업무상 출장 중이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외출 중이라는 사유로 실거주여부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후 OOO도 OOO시 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서류로 이OO 소유 주택의 출입문 사진, 방 내부사진, 출입문에서 촬영한 사진, 방 내부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 제출한 방 내부 사진에 의하면, 쇼파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침대에 침구가 놓여 있고, 여행용 가방과 간이 옷걸이에 남성용으로 보이는 의류 몇 점이 걸려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청구인의 자녀 남OO과 남OO의 201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인적공제 내역은 다음 <표3> 기재와 같다.

(3) 청구인은 청구인 부부와 자녀 남OO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과 자녀 남OO의 소득내역은 다음 <표4> 기재와 같다.

1.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OOO독서실을 운영하며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2. 국민연금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3.25.부터 2018.8.24.까지 국민연금으로 월 OOO원~ OOO원 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배우자 노OO은 2017.2.23. 본인 소유의 OOO도 OOO시 OOO동 OOO OOO아파트 OOO동 OOO호 를 한OO에게 임차하고 월 임차료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자녀 남OO은 OOO 등으로부터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노인들은 현금사용을 선호한다’는 내용의 2018.3.27.자 OOO 기사내용 외에 달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 부부와 자녀 남OO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므로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30세가 넘는 근로소득자로서 과세대상급여액이 있고 부모도 사업․이자소득 등이 있어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이 소득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것(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4122 판결)으로 볼 수 있는 점, 주택 양도 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30세 이상으로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상당한 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 자녀의 생활자금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청구인과 그의 자녀를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인정(조심 2018서855, 2018.5.14.)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자녀 남OO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32세의 마취과 전문의로 2015년 이후로 상당한 급여(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를 수령하고 있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6.3.25.부터 2018.8.24.까지 국민연금으로 월 OOO원~ OOO원 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 노OO은 2017.2.23. 본인 소유의 OOO도 OOO시 OOO동 OOO OOO아파트 OOO동 OOO호 를 한OO에게 임차하고 월 임차료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부부의 생활자금 원천이 청구인의 자녀 남OO의 자금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남OO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