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금형이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중-4026 선고일 2019.02.11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이 형식상 금형에 해당할 뿐 그 실질은 일반 기계설비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본 사건 쟁점인 투자세액공제 외에 다른 측면에서도 기계설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감가상각 내용연수 및 자산의 분류기준은 공구에 준하여 취급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자동차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에 투자한 금액과 부품의 포장․운반비OOO 및 OOO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2∼2016사업연도 중 쟁점자산에 투자한 금액OOO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투자세액공제”라 한다)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합계 OOO원의 세액공제를 하여야 하고, OOO 및 서열비 총 OOO원은 「조특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합계 OOO원의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비록 「법인세법 시행령」은 공구의 범위에 금형을 포함하고 있지만, 모든 금형이 공구의 하위 개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자산의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가) 쟁점자산은 사업영위에 있어 필수․핵심적인 자산으로 1개의 쟁점자산에는 1개의 제품만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어 범용성이 없는 고유의 자산인바, 기구․공구가 아닌 기계설비의 일종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쟁점자산은 기계설비와 하나의 세트를 구성하며, 기계설비와 결합하지 아니하면 쟁점자산은 물론 기계설비까지도 제품 생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2) OOO물류비용은 청구법인이 외주가공업체에 의뢰하여 매입한 부품 등을 반제품의 형태로 개별 포장하여 청구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에 배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인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3) 서열비는 청구법인이 납품하는 부품을 고객(완성차업체)의 생산(조립) 편의를 위해 자동차 생산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비용으로, 청구법인(납품업체)과 완성차업체(고객) 간 협의에 의해 사전에 서열비 단가를 결정한 후,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 에서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자산은 공구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이 명확하다. 청구법인도 스스로 쟁점자산이 공구와 기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공구 및 기구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였다.

(2) 쟁점자산이 공구에 해당함이 명백한데도, 청구인은 조세평등 등을 거론하며, 법 해석 및 집행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등 자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3) 금형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금형은 당연히 필수적인 자산에 해당할 수밖에 없으나, 필수적이라는 개념은 주장하는 자에 따라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 금형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자산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4) 법령에서 금형을 명확하게 공구에 포함하여 규정한 취지는 이러한 모호함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처분청은 현재까지 일관되게 금형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해 왔다.

(5) OOO비용은 내부 물류비의 일종이고, 서열비는 청구법인이 고객사인 자동차 제조업체의 제품 생산을 용이하게 해 줄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서 부품 판매(납품) 후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금형이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비용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14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OOO이상일 것 제104의14(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OOO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⑥법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물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용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23조 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 제1항 관련) 구 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이하생략) 제19조의 2(물류비용의 범위) ②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를 판매 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제)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은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유형자산으로 건축물, 기구, 공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금형에 대하여 「조특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다.

(2) 「조특법」 제2조 제2항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어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1조 제6항 제2호 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공구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며, OOO 어학용어 사전은 ‘물건을 만들거나 고치는 데 쓰이는 여러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였고, OOO는‘기계공작을 하는 과정에서 작동기계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도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4) 금형에 대하여 OOO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1983년 4월에 설립된 자동차(소음방지용)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로서, 쟁점자산은 제조공정 중 성형 및 발포 단계에서 기계설비와 쟁점자산을 연결하여 설치(탈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그간 쟁점자산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공구 및 기구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왔다.

(7)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별로 경정청구한 세액공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8) 쟁점비용이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있는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OOO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서는 사내물류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에 대하여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근거와 사실들에 비추어 쟁점자산을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은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서 “공구”를 제외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 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간 우리 원도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금형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해왔다. (나) 국어사전에서 공구란 ‘물건을 만들거나 고치는 데 쓰이는 여러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쟁점자산은 자동차부(분)품 등을 제조할 때 기계설비와 결합하여 함께 사용되나 탈․부착이 가능한 이상, 고정설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공구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금형을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인정한 OOO가 존재하고, 쟁점자산도 이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비과세․감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최초 신고 시 쟁점자산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이유만으로 그 입증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검증 결과나 객관적 증빙 없이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설령, 쟁점자산이 형식상 금형에 해당할 뿐, 그 실질은 일반 기계설비와 동일하다면, 본 사건 쟁점인 투자세액공제 외에 다른 측면에서도 기계설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인데, 감가상각 내용연수 및 자산의 분류기준은 공구 및 기구에 준하여 취급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소명이나 설명이 없다. (마) 또한, 쟁점자산이 사업에 필수적이고 기계설비와 결합되어 동일체의 형태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금형이 기계설비와 구분되는 별도의 고정자산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상, 별도의 입법적인 조치 없이 금형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과세요건이 명확하여야 하는 것처럼 비과세․감면 요건도 명확하여야 하고, 모든 금형에 대하여 기계설비와 동일하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인정한다면, 기계설비와 유사한 금형만을 분리하여 별도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기계설비와 유사한 금형이라는 개념 자체도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바) 쟁점자산이 기계설비와 결합하지 아니하는 한, 독립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기계설비에 부수되어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는 일단 기계설비가 투자되면 그에 부수되는 쟁점자산은 별도의 외부 유인이 없어도 투자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투자세액공제제도의 본질적 취지가 기계설비 등 설비투자를 촉진 및 유인하기 위하여 조세의 형평성과 국가재정의 손실(조세지출 발생)을 희생 및 감수하는 점을 감안해 보면, 비과세․감면의 유인 효과가 떨어지는 쟁점자산에 대해서까지 일반 기계설비와 동일하게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일종의 사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정 행위를 사전에 유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비과세․감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 시 스스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했었던 점과 확인되지 않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만으로 세액공제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가)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는 제3자물류시장 규모를 확대하여 물류를 효율화하고, 물류전문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3자인 물류기업을 이용할 경우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누구에게 어떤 계약으로, 어떻게,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하였는지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다. (나) OOO비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외주가공으로 매입한 부품을 그대로 해외현지법인에 배송한 후 현지에서 추가 공정(조립)을 거쳐 판매한다고 설명하였는데, 해외현지법인과 청구법인 간 구체적 관계에 대한 소명은 없으나 양자 간 지배․피지배 관계인 것으로 보이는바, 제조공정 과정에서 부품이 이전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측면에서 사내물류와 유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특히, 청구법인은 OOO비용의 목적을 “현지 조립을 통한 물류비 및 관세 절감”이라고 설명하였는바, 판매에 따른 물류로서 지출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추가 공정을 위한 물류로서 지출한 비용으로 추정된다.추정된다. (다) 부품 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물류의 주된 목적이라면, 서열비는 부품 등을 전달한 후 완성차업체가 그 부품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데 있어 제조상 편의 또는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인다. 설령, 서열비를 물류비용의 일종으로 본다 하더라도 통상적․보편적인 물류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기보다는 특정 업종 또는 특정 제조업체에게만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이는바, 특정 업체가 자신의 고유업무 특성상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은 서열비가 제3자물류비용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할 뿐, 서열비에 대한 주요 자료(서열비가 부품 납품에 있어 필수 비용에 해당하는지, 다른 부품업체들도 서열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서열비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지출되는지, 서열비를 완성차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만 하는 이유 등)를 제시하지 않았는바, 서열비가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