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중개한 것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중-4024 선고일 2018.12.10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원매자 OOO은 OOO 내 협의양도인 택지 239-16 대 231㎡ OOO를 2007.9.3. OOO에게 양도한 후 2007.11.5. OOO에게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OOO은 2015.1.15.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양도자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며, OOO은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인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3.20.~2018.4.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07.7.23. 쟁점토지의 분양권OOO을 OOO에게 양도하였고, 다시 OOO이 2007.9.3. 쟁점토지분양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OOO에게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소득금액은 OOO원으로 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8.3.2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8.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중개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OOO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약일에는 양도자가 참석하는 것이 상례이나 당시 OOO에 거주하던 OOO이 불참한 상태로 쟁점매매계약이 진행되었으며, OOO가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거래를 하겠다고 주장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을 양도자로 기재하여 쟁점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데, 2007.7.23. 청구인이 쟁점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거래금액은 OOO이었고, 명의변경일에 OOO에게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의 OOO원을 전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이며, 2007.8.21. 청구인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측 중개인 OOO의 주도하에 OOO과 OOO의 아들, OOO가 OOO에서 만나 명의 변경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자로 보았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제출한 청구인이 공인중개사 OOO에게 양도대금을 전달한 후 받은 영수증, 청구인의 2007년의 금융거래 내역, OOO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OOO이 양도대금을 수령했다는 영수증, 중개수수료 OOO원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OOO의 요청에 따라 OOO에게 쟁점토지를 중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당해 거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 중개를 한 것일 뿐이므로 중개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중개수수료”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중개수수료를 단순히 무신고한 것이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전매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2007.8.21. 당시 청구인은 OOO을 알지도 못했고, 매매계약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양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의도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OOO과 OOO에게 사실을 확인했다면 허위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에 대해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중개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OOO이 부재인 상태에서 OOO의 요구로 작성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분양권을 실제 취득․양도한 것이 아니라 중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매계약서에는 공인중개업을 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이 매도자와 양도대금의 영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매매행위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서 작성시에는 양도자와 대리인이 별도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분양권의 중개행위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무신고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직접 쟁점토지분양권을 양도하고서도 OOO이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전매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중개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중개)소득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거래흐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2007.9.3.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7.11.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은 2015.3.17.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취득경위서에는 “최초 원매자 OOO(대리인 부동산중개업자 청구인)과 계약 체결함”, “총매매대금 OOO이라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OOO의 거래내역과 관련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협의양도인택지 매매계약서(쟁점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매매대금은 OOO으로,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7.23.) 지불하고, 잔금 OOO원은 2007.8.3.에 지불하되 OOO원은 명의변경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발급한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원을 영수하고, 잔금 OOO원은 명의변경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OOO원에서 토지대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전체 프리미엄으로 보았고, 이 중 청구인은 OOO원, OOO은 OOO원, OOO은 OOO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쟁점토지분양권을 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과 OOO의 거래내역과 관련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협의양도인택지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OOO이 2018.3.27.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2007년 7월 20일경 OOO내 협의양도인택지OOO를 청구인에게 매매중개한 사실이 있고, 당시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당시 원매도자인 권리자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후일 명의이전까지 업무를 행하여 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OOO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에는 OOO이 OOO원(OOO 협의택지매도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이 2007.7.19. 발행한 영수증에는 OOO이 쟁점토지의 “프리미엄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에 대하여 “OOO이 불참한 상태로 계약이 진행되었으며, OOO가 청구인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거래를 하겠다고 주장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양도자인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5) OOO의 토지거래계약허가 공문(2007.8.20.)에 쟁점 토지의 매도자는 OOO, 매수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6) OOO의 OOO 공문에는 OOO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제한의 특례)에 의거 OOO 협의양도인택지 계약자의 명의변경 및 소유권이전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수리하오니 용지매매계약서 내용을 확인 및 이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인은 OOO, 양수인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18.3.30.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 및 명의변경 과정”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권리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인 OOO원을 수취했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 3매를 제출하였는데 기재된 내용 중 쟁점토지의 대금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OOO은 2018.8.22. 작성한 확인서에서 “당초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매매중개한 사실이 있고’라고 한 것은 본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중개의뢰를 요청한 것을 표현한 것이며, 만약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매하였다면 본인이 OOO를 만나 명의이전 등 후속업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본인은 2007.8.21. 전 매도자 OOO과 매수인 OOO를 만나 명의변경하였으며(당시 청구인은 참석치 않음), 명의변경시에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 OOO원을 OOO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양도소득세 납부목적으로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아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쟁점토지분양권을 OOO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에서 청구인과 OOO 몫의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OOO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에게 해당 중개수수료OOO만 귀속되었음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분양권의 매수자인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을 직접 수령하고 이 중 OOO원을 OOO에게 전달한 사실이 영수증을 통해 확인되는 점, 쟁점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매도자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분양권의 전체프리미엄 OOO원이 OOO, 청구인에게 각 얼마씩 귀속되었는지가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분양권을 중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쟁점토지분양권을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점, 부동산 등을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고자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분양권의 양도소득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