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외농지(2013년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받은 청구인들에게 2014년 신설된 소득기준 자경농지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농지(2017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중4023 선고일 2019-03-06 조세심판원

[요지]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일부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7.7.7.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위 규정의 개정취지는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소득기준을 신설하여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에게 위 규정을 적용하여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면 청구인들 모두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하 OOO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6.10.21. OOO를 각 1/2지분씩 매매로 취득한 후 보유하다가 2017.7.7.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른 근로소득(총급여액)이 OOO원 이상 되는 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자경농지 감면요건(8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18.8.6. 청구인들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OOO) 및 OOO원(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이미 쟁점외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받은 바 있는데도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동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2013.4.15. OOO를 양도하고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한 후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인들의 직업이 교사이기는 하나, 직장소재지가 쟁점농지와 가까운 OOO에 소재하여 4시 30분 퇴근 후 매일 3시간 이상, 그리고 주말·공휴일·재량휴업일·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경작에 따라 수확한 쌀을 정미소에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통장으로 송금받았으며(2004∼2009년),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원받았고(2005∼2008년), 벼수매실적(2010∼2013년)까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채택”결정OOO되었다.

(2)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바,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근로소득OOO에 따른 경작기간 제외 규정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외농지는 근로소득에 따른 경작기간 제외를 규정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신설되기 전인 2013.4.15. 양도한 농지로서 동 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쟁점농지는 양도일이 2017.7.7.로 위 규정(부칙에 따라 2014.7.1. 양도분부터 적용)이 적용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들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OOO원이상으로 경작기간에서 제외한 잔여기간을 모두 경작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경작기간(OOO 7년 9개월, OOO 5년 10개월)은 8년 미만이 되어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2017.7.7. 양도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외농지(2013년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 감면받은 청구인들에게 2014년 신설된 소득기준 자경농지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농지(2017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부칙(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 OOO의 쟁점농지 보유기간OOO의 근로소득(총급여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 OOO의 쟁점농지 보유기간OOO의 근로소득(총급여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농자재 구입내역 및 그 영수증 내역, 연도별 쌀판매 및 벼수매 상황 내역, 쌀직불금 입출금거래내역, 정미소의 도정 후 매각대금 송금확인서, OOO 통장의 자경확인서, 청구인들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경영주 OOO), 농지원부, 청구인 OOO의 OOO 증명서 등의 과세전적부심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이 있어 “채택” 결정한다는 내용의 2014.3.19.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3년에 양도한 쟁점외농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자경농지 감면결정을 하였음에도 2017년에 양도한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일부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7.7.7.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위 규정의 개정취지는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소득기준을 신설하여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에게 위 규정을 적용하여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면 청구인들 모두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