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모두 청구인이 직접 서명 및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 등 실사업자가 다른사람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쟁점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모두 청구인이 직접 서명 및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 등 실사업자가 다른사람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1. OOO세무서장이 2018.1.9.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8.9.5.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이 운영하던 OOO의 직원인데 사장인 OOO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는 OOO이다. (가) OOO은 쟁점법인 설립자금 OOO원을 2014.2.24. OOO이 운영하던 OOO의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하여 2014.2.26. 법인설립자금으로 사용하였다. OOO은 쟁점법인의 자본금으로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을 2014.2.26. 및 2014.2.27. OOO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자본금 중 일부를 다시 OOO으로 이체하였다. (나) 쟁점법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는 모두 우OOO이 운영하던 OOO과 동일하다. (다) 2016.6.29. 쟁점법인이 사업장을 OOO로 변경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OOO에 의해 체결되었다. (라) OOO이 2014.7.10. 쟁점법인에 통보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결과 알림 공문, 2014.11.14. 쟁점법인에 교부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상 기재된 연락처는 OOO의 휴대전화번호이다. (마) 청구인은 2016년 1월 및 2016년 3월 OOO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OOO은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임을 시인하고 있고, 쟁점법인 감사 OOO, 상무이사 OOO 역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에 불과하고 실사업자가 OOO임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사) OOO이 작성한 입찰지명원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OOO은 청구인 명의를 빌려 화물차량(OOO)을 구입하였고, 2015.4.21. OOO 주식회사에 위 화물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 OOO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2) 설령,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제1차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연락처를 청구서 등에 기재하였음에도 처분청은 2018.5.31.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전제로 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OOO 세무서장은 2018.4.3. 당초처분을 취소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8.9.5.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제1차 심판청구는 이미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청구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4.3.10.(개업일)부터 2017.7.31.(폐업일)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망에 대표자 변경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된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물론 2014.10.2. 제출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도 청구인이 자필로 서명하였고,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전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OOO이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정정신고서상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라) 2013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OOO이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2014년 9월 쟁점법인에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년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3)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법인 주소지에 송달할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이전에 발송한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법인세 납세고지서가 모두 소재지 불능으로 반송되어 돌아오는 등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번 발송하였으나 2018.5.24. 최종 반송되어 2018.5.31. 공시송달한 것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① (제1차 심판청구)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불복의 대상이 없게 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③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반송을 이유로 이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OOO 세무서장은 2018.4.3. 당초처분을 취소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8.9.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재 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는 주장이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3.10. 설립되어 2017.7.31. 직권폐업되었고, OOO은 OOO이 2013.11.26. 설립하여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2016.12.31. 폐업되었다. 쟁점법인과 OOO의 사업장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기재사항상 쟁점법인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2014.10.2.) 모두 청구인이 서명하였으며,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사항 중 전화번호, 팩스번호는 OOO이 운영하는 OOO의 사업자등록사항 기재와 동일하다. (라) 2014~2015사업연도 당시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20,000주(1주당 1,000원) 중 청구인이 9,000주(45%), OOO이 7,000주(35%), OOO가 4,000주(20%)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6.7.22. 청구인 보유주식을 OOO에게 5,000주, OOO에게 4,000주 양도하고, 2016.7.25. 관련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의 입찰지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관리자로, 쟁점법인은 OOO의 협력업체로 기재되어 있다. OOO 입찰지명원과 함께 청구인이 OOO의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이 제출되었다. (바)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2.24. OOO 사업용 계좌로부터 OOO원씩 2차례에 거쳐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 금액은 2014.2.26. 및 2014.2.27. OOO에 OOO원, 2014.2.27. 청구인 명의 OOO계좌로 OOO원, 2014.2.27. 땅 중도금으로 OOO원, 2014.3.31. 월세 OOO원, 2014.3.3. OOO 계좌로 OOO원이 각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에 의하면 OOO은 OOO의 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과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쟁점법인 사업장에 대하여 2014년 3월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2014년 9월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 2016.6.29.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모두 쟁점법인이고, 대표자로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2016.6.28.자 임대차계약서 마지막 페이지에 OOO이 본인의 서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각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OOO이 쟁점법인에 보낸 ‘폐기물처리 사업(수집운반업) 계획서 검토결과 알림’ 공문(2014.7.10.), 쟁점법인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2014.11.24.)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기재된 연락처는 OOO의 휴대전화번호로 확인된다. (자) 청구인은 2016.1.29. OOO에게 쟁점법인 대표이사 및 화물차량(OOO)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 10월부터 OOO에서 근무하였고 OOO의 부탁에 따라 쟁점법인 대표이사 및 화물차량의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청구인은 2014년 10월 OOO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쟁점법인 대표이사 및 차량 소유명의를 실제 쟁점법인의 대표인 OOO 앞으로 이전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2016.3.10. OOO에게 2014년 10월말 퇴사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카)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OOO 차량은 2017.11.23. 현재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2015.4.21. OOO 주식회사를 저당권설정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타) OOO은 2017.10.23. 쟁점법인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본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사업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14.9.30.자로 퇴사하여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OOO은 2014년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년에는 근로소득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 OOO은 2018.9.21. 현재 종합소득세 15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법인 주소지에 송달할 수 없자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이전에 발송한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법인세 납세고지서가 모두 소재지 불능으로 반송되어 돌아오는 등 송달이 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번 발송하였으나 2018.5.24. 최종 반송되자 2018.5.31.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본안심리에 앞서 제1차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세무서장은 2018.4.3. 당초처분을 취소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8.9.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다시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제1차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2018.4.3.)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 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이 운영하던 OOO의 직원인데 사장인 OOO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OOO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기재사항상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2014.10.2.) 모두 청구인이 직접 서명하였으며,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 사업장에 대하여 2014년 3월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2014년 9월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상 첨부된 2016.6.29.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모두 쟁점법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로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이 쟁점법인에 보낸 ‘폐기물처리 사업(수집운반업) 계획서 검토결과 알림’ 공문(2014.7.10.), 쟁점법인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2014.11.24.)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2014~2015사업연도 당시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20,000주(1주당 OOO) 중 45%에 해당하는 9,000주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었고, 2016.7.22.에 이르러서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을 OOO에게 5,000주, OOO에게 4,000주씩 각 양도하고 2016.7.25.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OOO 차량은 2017.11.23. 현재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2018.9.21. 현재 종합소득세 15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8.5.31.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위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전제로 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조심 2018중2964, 2018.11.28.)인 바,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쟁점법인 주소지에 송달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한 점,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이전에 발송한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법인세 납세고지서가 모두 소재지 불능으로 반송되어 돌아오는 등 송달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번 발송하였으나 2018.5.24. 최종 반송되자 2018.5.31.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