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실제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대표자 상여에 의한 소득처분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실제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대표자 상여에 의한 소득처분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3년에 OOO상당의 거래를 하면서 매출 계산서를 모두 발행하였으나,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그 중 OOO을 신고누락하였다.
(2) 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OOO를 거쳐 OOO이하 같다)로 이체되었으며 모두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었다(원재료 매입금 OOO선급금 OOO일반경비 OOO일용직 급여 OOO).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일부(원재료 매입금 OOO일반경비 OOO일용직 급여 OOO)만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대표자 인정상여에 의한 이 건 근로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금액 상당액이 OOO계좌를 거쳐 OOO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2) 청구법인은 OOO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선급금 등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며, 동 계좌의 출금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에 의하면 해당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나 지출사유 등 거래내역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실제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대표자 상여에 의한 소득처분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