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시 지자체에 제출한 신축건물의 도급계약서상 공사계약금액을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4012 선고일 2019.05.10

지방자치단체에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을 도급계약서상 공사계약금액을 제출한점, 신축건물 건설업체 공급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부가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대가도 동일금액인점 등에 비추어 신축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축건물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20. OOO 대지 280.7㎡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5층, 연면적 796.97㎡, 이하 “신축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신축건물을 합하여 이하 “양도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하던 중 2016.11.1. OOO원에 양도하고, 2016.12.29.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OOO원으로 하고, 양도건물 중 501호(연면적 135.85㎡, 취득가액 OOO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3.2.∼2018.3.2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정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OOO으로 하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양도건물 양도 당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12.3. OOO 소재 다세대주택(총 19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미분양된 8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등이 아니라고 보아, 2018.6.1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신축건물 취득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축건물의 취득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취득세 신고를 위한 형식적인 금액이었을 뿐 실제 취득금액(신축에 소요된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신축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을 특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신축건물의 관할지방자치단체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처분청에 회신한 금액 즉,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시 신축건물의 취득금액으로 신고한 OOO원을 신축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OOO에 신고한 신축건물 취득금액은 단순히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고려하여 신고한 금액일 뿐,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다. (나) 청구인이 2003년경 OOO에 신축건물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신고(적용)한 취득금액은 이른바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당시에는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세는 보다 근거 있고 명백한 사실에 입각하여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세하고 면밀한 조사과정 없이 단순히 행정기관의 협조공문에 기재된 금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양도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장부를 기장하였는데, 신축건물 관련하여 주택부분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상 취득가액은 OOO원이고, 이를 근거로 양도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환산하면 OOO원으로 산정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더라도 OOO에 달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신축건물(연면적 796.97㎡)은 1∼2층(면적 303.44㎡)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근린생활시설이고, 3∼5층(면적 493.53㎡)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청구인의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고정자산매입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계산서 수취금액은 없으므로, 고정자산 매입금액은 청구인의 신축건물 중 1∼2층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기준으로 신축건물 전체의 금액을 계산하면 OOO으로 산정되어, 처분청의 신축건물 취득가액인 OOO원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마) 따라서, OOO이 회신한 신축건물의 취득금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에 불과하여 실제 취득금액이라 볼 수 없고, 장부가액 및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소하게 책정된 것이 명백한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축건물의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취득금액을 신축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은 판매목적 재고자산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분양하기 보다는 주로 임대를 할 목적이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었던 쟁점주택을 판매목적 재고자산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배우자는 오로지 판매(분양)을 목적으로 OOO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판매목적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10.3.18.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12.10.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2011년 5세대, 2014년 4세대, 2015년 2세대, 2017년 6세대 등 총 17세대의 분양을 완료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2세대만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는 다세대주택 총 19세대 전부를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은 2010년도는 2008년경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어서 수년간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청구인의 배우자가 건축비의 상당부분을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하여 이자비용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일시적으로 쟁점주택을 임대하였을 뿐이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0년 8월경 다세대주택을 판매하기 위하여 인근 도로변에 분양광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팜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였으며, 분양된 세대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규정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각종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모두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 다세대주택의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들도 다세대주택의 매매를 위하여 중개알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등, 다세대주택의 판매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 특히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다세대주택 중 402호와 204호의 임대개시일이 사용승인일 직후(402호의 경우 2010.12.3.)이거나 사용승인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204호의 경우 2011.2.14.)이어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당시부터 임대할 목적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402호와 204호의 세입자들은 당초 402호와 204호를 분양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융위기 여파로 대출금이 예상보다 나오지 아니하여 부득이 전세로 전환한 것이고, 세입자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국심 2001서1492(2001.11.17.) 참조]. 특히 204호의 경우 2014년 8월경 당초 세입자에게 분양을 완료하기도 하였다. (마) 나머지 세대들도 분양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경기침체로 분양이 되지 않았고, 대출금의 이자부담이 커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임대하였으며, 설사 임대를 하였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으로 매수인이 나타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이사를 간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목적이 임대목적이 아닌 분양목적인 사실을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판매목적 재고자산에 불과한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한 자료에 의하면, 신축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결산서에 신축건물의 장부가액이 OOO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한 신축건물 매입대가는 OOO원으로 각 나타나고, 매입처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공급대가가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아가 일괄도급하여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 건축주가 허가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건축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건축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도급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신축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즉 도급금액이자 신축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인 사실까지 확인된다. 따라서, 신축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나) 한편, 청구인은 단순히 추계 건축비의 일종인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시 신축건물의 취득금액으로 신고한 OOO원은 신축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축건물의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취득금액을 신축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은 판매목적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상당 기간 동안 다른 목적에 전용하여 신축주택을 보유하는 목적이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이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9.14. 선고 92누8439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이므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미분양 상태였던 다세대주택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일(2010.12.3.) 직후인 2010.12.7.부터 임차인이 다세대주택 402호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한지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 등이 쟁점주택을 포함한 다세대주택의 지속적인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다세대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판매목적 재고자산에 불과한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축건물의 도급계약서상 공사계약금액을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주택 수에서 배제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신축건물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OOO에 지상 5층, 연면적 796.97㎡의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착공일 2003.6.30., 사용승인일 2003.12.20.)하여 2003.12.3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2016.11.1. 이를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다세대주택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1975.3.22. OOO 대 2,087㎡를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다세대주택에 관한 집합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은 대지면적 2,087㎡, 연면적 1,934.53㎡, 지상 4층(19세대)의 공동주택으로, 건축물 현황은 1층 연립주택(424.80㎡), 2층 연립주택(503.24㎡), 3층 연립주택(503.24㎡), 4층 연립주택(503.24㎡), 옥탑1층 연립주택(E.V기 계실/연면적 제외, 63.7㎡)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허가일은 2010.2.26., 사용승인일은 2010.12.3.로 나타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2011년 9월, 2013년 9월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사원용주택 등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사실과 처분청은 2013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다세대주택 중 미분양주택을 제외하여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나며,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다세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의 배우자에 관한 사업자등록증명(2018.4.11.)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0.3.18.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일인 2010.2.26.을 개업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년 4월 현재까지 계속 사업자인 사실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2003년 제2기)에 의하면, 고정자산(신축건물)의 매입대가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신축건물을 건축한 OOO 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2003년 제2기)을 보면,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가 OOO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배우자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11∼2015년)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청구인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11∼2015년) (라) OOO장이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18.3.21.)에 의하면, 신축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OOO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8.3.22.)에 의하면, 다세대주택 분양 및 임대차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다세대주택의 최초 임대개시일은 사용승인일(2010.12.3.) 직후인 2010.12.27.(402호)이고, 2011년 2세대, 2012년 3세대, 2013년 3세대, 2015년 1세대 임대를 개시하였으며, 청구인의 양도건물 양도 당시 다세대주택(19세대) 중 11세대는 분양되고 8세대는 임대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표2> 다세대주택 분양 및 임대차 현황 (바)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8.3.22.) 및 이 건 처분과 관련한 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확인된 신축건물 매입가액(취득세 과세표준 및 검인계약서상 금액), 취등록세,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등 합계액에서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신축건물 관련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양도건물의 취득가액[건물(실지거래가액): OOO원, 토지(환산가액) OOO원]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OOO의 다세대주택 분양 홍보 팜플렛(작성일자 미상)을 보면, OOO에 “OOO”라는 이름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포털사이트(OOO) 로드뷰 촬영사진(2010년 8월경)에 의하면, OOO 인근에 다세대주택을 분양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확인되나, 2013년 5월 이후에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 자료(2013년)를 보면, 신축건물이 완공된 2003년경 표준건축비는 OOO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신축건물 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관련한 2014년 부동산임대업 관련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보면,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2016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2016.12.29.)를 보면, 양도건물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신고한 사실과 501호의 취득가액을 OOO인 사실이 확인된다. (바) OOO주식회사 OOO가 발급한 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2018.7.16)를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1.1.8. OOO원을 대출받아 2017.11.28. 전액 상환하였고, 2011.1.18. 마이너스대출 OOO원을 대출받아 상환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사) 다세대주택 402호의 세입자였던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8.6.20.,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OOO은 “402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지급시에 자녀학군문제와 공사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서 고민하던 중 대출금이 일반아파트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불가피하게 전세로 수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다세대주택에 204호에 거주하고 있는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8.7.11.,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OOO은 자금 부족으로 전세로 살기 시작하였으나, 2014.8.6. 다세대주택 204호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다세대주택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김○○, 이○, 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8년 12월경, 중개사무소 등록증 첨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의 분양 의뢰를 받아서 중개알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언제 처음으로 미분양주택에 관한 분양의뢰를 받았는지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8)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1세대를 구성한다는 사실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축건물의 취득세 신고 당시인 2003년경에는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으므로 청구인이 신축건물의 취득세 신고시 OOO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신축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축건물 착공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2002.8.26. 법률 제6733호로 개정된 것)에서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제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할 때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등 공사관계자 사이의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6조) 있고, 건설산업기본법(2002.12.18. 법률 제6802호로 개정된 것)에서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41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제96조 제6호)까지 예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신축건물(지상 5층, 연면적 796.97㎡)의 착공을 위하여 2003년 6월경 OOO에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청구인도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도급계약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도급계약서 등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서 신축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다[조심 2018중4612(2019.1.29.),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나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등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이 적어도 약 OOO원 이상으로 평가되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장이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018.3.21.)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양도건물을 건축한 OOO 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2003년 제2기)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도 OOO원인 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2003년 제2기)를 보면 고정자산(양도건물)의 매입대가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신축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축건물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적용시 주택 수에서 배제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상당기간 동안 다른 목적에 전용함으로써 신축주택을 보유하는 목적이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2서59(2012.4.18.), 대법원 1992.9.14. 선고 92누8439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8.3.22.)에 첨부된 다세대주택 분양 및 임대차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다세대주택 사용승인일(2010.12.3.) 직후인 2010.12.27.부터 쟁점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뒤 약 6년이 지난 양도건물 양도당시(2016.12.29.)까지도 쟁점주택 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쟁점주택의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시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 다. 사업소득
3. 양도소득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단서 생략)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 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2002.12.18. 법률 제680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4) 건축법(2002.8.26. 법률 제6733호로 개정된 것) 제8조[건축허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제9조의2[건축주와의 계약등] ②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6조[착공신고등] ④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에 관한 사항과 기술적인 사항이 표시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 가.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