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8-중-3991 선고일 2019.03.1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건설업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당해 법인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6.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2013.3.27. OOO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3.4.8. OOO 주 식회사(대표이사 OOO, 사업자등록번호 OOO, 이하 “OOO”이라 한다)와 지상 3층의 공장건물 1,495.15㎡(건축물대장 면적은 1,466.46㎡이고, 옥외가스실과 콤프레샤실 면적을 포함한 면적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5.1.부터 2013.9.30.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2013.10.15. OOO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OOO에게 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OOO으로부터 2013.5.23. OOO원, 2013.7.15. OOO원, 2013.9.30. OOO원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2017.10.30.∼2018.1.7.)결과, OOO이 2013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2018.4.17.~2018.5.29.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6.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OOO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명의위장 사업자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OOO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소속의 OOO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의 전과정을 관리하였으며, 해당 법인만이 개설할 수 있는 OOO의 사업용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하였고, 당사자 외에 는 발행할 수 없는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 이메일: OOO, 공급받는자 이메일: OOO)를 교부받았다. 또한, 쟁점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설계자는 OOO(건축사무소 OOO, 면허번호 OOO), 공사감리자는 OOO(OOO, 면허번호 OOO), 공사시공자는 OOO(OOO, 면허번호 OOO)으로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과 정상적인 건설용역 거래를 한 당사자이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대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 현장에 직접 나와 신축된 공장건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건물의 시공을 맡은 OOO이 명의위장 사업자로 밝혀졌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OOO이 그러한 업체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 같은 소규모 법인에서 OOO원 규모의 자가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른 공사를 하면서 알고 있던 현장소장이 OOO의 소속으로 일한다는 내용을 이미 밝혔고, 계약당시 OOO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 건설업등록증, 법인명판 등을 제시하여 확인하였으며,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조회하여 실제 존재하는 회사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아무런 의심 없이 공사계약을 하였고, 청구법인 이사가 현장소장과 함께 OOO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사진행 상황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도 있다. 또한, OOO이 청구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OOO를 현장소장으로 배정하여 공사를 관리하게 하고, 이들에게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직원을 비롯한 현장 인부들, 감리를 담당한 건축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해준 OOO 담당자들은 모두 OOO를 OOO의 현장소장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그러하듯이 건축주의 그러한 믿음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OOO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가족 명의로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법인이 OOO과 거래를 하면서 제반서류 및 홈택스 조회, 사무실 방문 등을 통하여 실체를 확인하였으며, 공사대금을 법인계좌로 송금하였고, 청구법인과 임직원 등이 어떠한 형식으로도 공사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으며, OOO에서 전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감리를 담당한 건축사나 사용승인을 한 OOO에서도 OOO를 시공자로 인정할 만큼 청구법인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OOO이 명의위장 사업자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바,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종합건설업면허 명의대여 업체로 청구법인에게 OOO원 상당의 건설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OOO은 종합건설업 면허대여만을 위해 OOO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3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제공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것임이 OOO(피고)에 대한 법원판결(OOO중앙지법 2015고단705 판결, 2015.6.22. 선고)과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사 공장인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불상의 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자체는 인정되나, OOO이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신축한 쟁점건물을 자산으로 계상 및 감가상각한 것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만을 불공제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의 이사 OOO(대표이사 OOO의 동생)은 처분청 조사공무원과의 2018.4.9. 두차례 전화통화에서 OOO이 실제 쟁점건물 공사용역의 당사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이 건설업면허를 빌린 업자에게 공장신축을 맡긴 이유로 ‘싸게 할 수 있어서’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녹취록 제출). 이는 청구법인의 이사이자 대표이사의 동생으로 법인의 회계, 자금 등을 총괄하고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임의로 진술한 내용으로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건물 공사용역의 제공자가 OOO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일가(OOO 대표이사, OOO 이사 등 4명)는 쟁점건물 공사의 현장소장인 OOO에게 OOO 지상의 가설물(이하 “OOO”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맡기고 2013.1.15.∼2013.8.29. 기간 동안 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으며, OOO는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이사는 쟁점거래 전 OOO 공사와 관련하여 OOO와 거래한 이력이 있어 OOO가 어떤 인물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동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후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OOO를 OOO의 직원이자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었다거나 OOO의 직원이 아님을 모른 데 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OOO원 외에 현장소장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경비를 추가 요구하여 OOO의 계좌로 3차례에 걸쳐 OOO을 송금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한 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정상적인 공사비용을 청구한 것이라면 추가 지급한 비용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도 청구법인이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2013.3.27. OOO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3.4.8.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5.1.부터 2013.9.30.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2013.10.15. OOO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도급인)과 OOO(수급인)이 2013.4.8. 체결한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2013.4.15.부터 2013.10.30.까지이고, 계약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 및 금융계좌 이체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사진행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13.5.6.부터 2013.8.27.까지 11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OOO 계좌(2개)에서 OOO 계좌로 이체․지급하였으며, OOO은 청구법인에게 2013.5.23. OOO원, 2013.7.15. OOO원, 2013.9.30. OOO원 합계 3매 OOO원(공급가액)의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또한, 현장소장이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인․허가 등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경비를 추가 요구하여(처분청은 면허대여료로 보고 있음) 청구법인은 회사의 OOO 계좌에서 OOO로 2013.4.25. OOO원, 2013.7.19. OOO원, 2013.7.19. OOO원 합계 OOO원을 이체․지급하고,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조사기간: 2017.10.30.~2018.1.30.)의 보충조서를 보면, OOO은 2012년 7월 건축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2.9.3. 건설업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페업일인 2014.12.31.까지 공사를 직접 수주한 사실이 전무하며, 무면허건설업자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면서 그들을 대신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무면허건설업자가 매입한 매입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하였으며, OOO의 실제 운영자는 OOO이고, OOO 이외에도 OOO 등을 운영하며 면허를 대여한 행위로 검찰조사를 받고 OOO중앙지방법원(2심)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OOO세무서장은 OOO이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을 포함한 41개의 업체에 OOO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하여 실행위자 OOO을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하였고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다만, OOO이 법인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건축주와 대금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OOO 명의로 발행한 점 등은 건축주가 거짓세금계산서임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시 현장소장인 OOO를 종전에 개인적인 공사(OOO 시공을 OOO에게 맡기고 2013.1.15.~2013.8.29. 기간에 수수료로 OOO원을 무통장 입금함)를 통해 알고 있었으므로 OOO과 관련이 없는 자임을 알 수 있었고, 쟁점거래시 OOO의 계좌로 면허대여 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녹취록은 처분청의 조사담당자와 청구법인의 이사 OOO이 통화한 내용으로, OOO은 청구법인이 OOO과 공사계약을 하고 OOO가 공사를 맡아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OOO와 OOO의 관계 등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저렴하게 하였냐는 조사담당자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9.2.12.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OOO 공사를 통하여 알고 있던 OOO 소장이 OOO의 직원으로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것으로 믿고 그가 소속되어 있는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계약시 청구법인 사무실에 OOO 소장이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 건설업등록증, 법인명판 등을 제시하여 OOO의 공사적격업체 여부 및 시공능력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공사가 진행중이던 2013년 7월경에는 OOO 소장과 청구법인의 OOO 이사가 OOO에 있는 OOO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실대표와 경리직원을 만나 공사진행 상황에 대한 협의를 하고 온 적도 있고, OOO 소장이 쟁점건물 공사기간 내내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현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현장사무실로 이용하였으며, 하청업체 관리, 공사자재 구매 및 인력을 동원하여 공사를 총괄 관리하였고, 대금은 공사진행에 따라 OOO의 청구에 의하여 OOO의 은행계좌로 이체․지급되었는바,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건물 공사를 수행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나) 청구법인의 이사 OOO이 조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진술한 취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OOO 공사를 OOO에게 맡겨 진행하였기에 OOO를 OOO의 소속으로 알고 있었고, 쟁점건물 공사를 OOO에게 맡긴 주된 이유는 모르는 공사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부풀려진 금액이 아닌 적정하거나 좀 더 싼 금액으로 공사를 믿고 진행할 수 있었다는 취지이며, OOO이 명의대여업체임을 사전에 알고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 (다)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외에 지급한 OOO원은 OOO 소장이 인․허가 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OOO에 지급한 것이고, 만일 OOO이 면허대여업체로서 이러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을 청구법인이 알았다면 굳이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고 OOO의 법인계좌에 동 금액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며, OOO에서도 작정하고 면허대여 행위를 하였다면 굳이 3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고 법인계좌로 송금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고, 통상의 자료상 업체라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다시 금액을 돌려주는 방법을 사용할 뿐 별도의 웃돈을 요구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는 오히려 청구법인이 실제로 OOO이 공사업체임을 믿고 쟁점건물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단 한푼도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관련자 개인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OOO이 건설업 면허만을 대여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OOO의 실제 운영자인 OOO이 OOO 외에도 OOO 등을 운영하며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에 따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 그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 등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거래상대방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OOO가 종전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OOO을 시공한 사실이 있다 하여 OOO의 소속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거나 청구법인이 OOO에 추가로 지급한 OOO원을 면허 대여료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굳이 세무상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면허대여업자와 거래를 할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공사 감리자나 허가자 등도 OOO이 면허대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계속적 반복적 거래로서 쟁점건물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자가 사용 목적으로 소규모 공사를 진행한 것이고, 계약 당시 OOO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건설업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당해 법인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OOO이 면허대여업자라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