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총 0채를 신축하여 판매하였고, 발생한 소득금액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더라도 총 00억원에 달하고, 이를 일시적 양도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0가 쟁점주택중 일부를 청구인들로부터 매수했다는 점 외에 0의 업무를 위임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총 0채를 신축하여 판매하였고, 발생한 소득금액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더라도 총 00억원에 달하고, 이를 일시적 양도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0가 쟁점주택중 일부를 청구인들로부터 매수했다는 점 외에 0의 업무를 위임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OOO이 2018.6.14. 청구인 OOO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OOO이 2018.6.14. 청구인 OOO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쟁점주택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1. 어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속성이 영리성, 독립성, 계속반복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국민주택 신축업무를 위탁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한 뒤 이를 OOO에 매도한 것이므로, 이는 OOO의 국민주택 신축업무에 협조한 것에 불과하고 영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처음부터 OOO와의 매매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여 쟁점주택을 건축한 점, 건물을 신축하면 OOO가 매입하겠다고 한 토지에 한하여 주택을 신축한 점, OOO는 자신이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매매대금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청구인들은 매매대금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점, 청구인들은 OOO가 매매계약 체결을 거절한 <표1> 제4번 기재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OOO에 매도한 점, <표1> 제6번 기재 주택의 경우 토지를 OOO로부터 매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신축행위는 국민주택 공급에 관한 OOO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았거나 OOO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주택 공급업무를 영위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표1> 제1번 및 제4번 기재 주택은 청구인들이 실거주목적으로 건축하여 실제로 거주하였던 주택이므로, 위 주택들의 신축․판매로 얻은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 <표1> 제1번 기재 주택의 경우, 청구인 OOO은 2011.5.6.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2011.12.1.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하여 2013.8.5. 이를 OOO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 OOO이 위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1년 8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시세차익을 노리고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보유기간이 너무 짧다. 더욱이 청구인 OOO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사업적 목적을 가지고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한편, 청구인 OOO은 2014년 8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2년 가까이 본인이 신축한 <표1> 제4번 기재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주택 역시 사업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 OOO이 2013년도에 신축하여 판매한 주택은 <표1> 제1번 기재 주택 1채에 불과하고, 2014년도에 신축하여 판매한 주택 역시 <표1> 제2번 기재 주택 1채에 불과한 바, 양도주택의 규모 면에서 계속성․반복성을 요건으로 하는 사업성이 인정될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제26조 제9항 은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표1> 제4번 기재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표1> 제6번 기재 주택의 부가가치세분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계산하였다. (다)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다음 <표3> 추가주장란 기재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또는 주택신축․판매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세무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으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별기준을 알지 못하였고, 처음부터 세무사에게 세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하였던 점, 구체적인 세목을 어떤 것으로 정하여 납부할지 여부는 전문자격을 보유한 세무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온전히 그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모든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빠짐없이 납부하여 왔으므로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것이라기보다는 소득구분의 착오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더욱이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된 처분이다. 한편, 법원은 증빙불비가산세를 ‘법이 정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데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가 아니라 법이 정한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서울행정법원 2008.11.6. 선고 2008구합2798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이 2014.2.7.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건축허가서상 <표1> 제4번 기재 주택의 2~3층 전용면적은 75.2㎡에 불과하다. 또한, OOO에 제출한 사용승인서에 의하더라도, <표1> 제4번 기재 주택의 2~3층 면적은 180.84㎡이고, 각 층은 2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면적이 13.16㎡이므로, 계단면적을 제외할 경우 각 세대면적은 83.84㎡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85㎡ 이하)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건축하여 판매한 다가구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5개의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더 가깝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계단 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표1> 제4번 기재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충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부대시설인 주차장 건설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 OOO은 <표1> 제6번 기재 주택 부지를 OOO로부터 매수한 후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다시 OOO에 매도하였다. 이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OOO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된다.
(1)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2013~2016사업연도에 <표1> 기재와 같이 OOO 일대에 다가구주택 총 13채(총 98세대)를 신축하여 판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모두 인정하여 계산하더라도 총 OOO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영리성, 계속․반복성이 없는 양도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 더욱이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국민주택 신축업무를 위임받아 그 업무를 대행하였으므로 영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가 쟁점주택 중 일부를 청구인들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점 외에 청구인들이 OOO의 업무를 위임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표1> 제1번 및 제4번 기재 주택은 청구인들이 실거주목적으로 건축하여 실제로 거주하였던 주택이므로, 위 주택들의 신축․판매로 얻은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표4> 기재와 같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들 명의로 신축한 주택 및 청구인 OOO의 언니, 사위 명의로 신축한 주택에 주소를 전입하여 총 9회에 걸쳐 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주택 중 일부에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이 이전되었거나 설령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거주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쟁점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여야 하나, 산입된 사실이 확인되어 추후 이를 시정할 예정이다. (다) 조사청은 당초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작성한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그 외에 대출이자납입증명서에 따른 금융이자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필요경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만 산정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된 비용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들은 필요경비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 반영된 필요경비 외에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가지므로, 설령 청구인들이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 없이 단순히 소득구분의 착오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할 수 없다. 한편, 2003.12.30. 소득세법 제81조 는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을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되었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법이 정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데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6호 는 국민주택규모를 주거전용면적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으로 볼 수 없다. 주택법 제2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신축․판매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및 화장실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표1> 제4번 기재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계단면적을 제외하지 않은 90.42㎡(180.84/2)로,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한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데, <표1> 제4번 기재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부대시설인 주차장 건설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① OOO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2013년~2016년 기간 동안 다가구주택 13채를 신축하여 판매하고 수령한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설령, 쟁점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실제 거주했던 주택(1번, 4번)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표1> 제4번, 제6번 기재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
⑤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⑥ 납부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⑦ <표1> 제4번 주택(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규모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에 있어 계단면적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⑧ <표1> 제4번 주택의 부대시설로 시공된 주차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⑨ <표1> 제6번 주택을 OOO에 양도한 것은 청구인들이 OOO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들은 2013~2016사업연도에 <표1> 기재와 같이 OOO 일대에 쟁점주택 총 13채(98세대)를 신축하여 판매하고 <표5>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국민주택 신축업무를 위탁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한 뒤 이를 OOO에 매도한 것이므로 영리성․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쟁점주택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조사 당시 제출한 금전출납부상 금액과 대출이자납입증명서에 따른 금융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필요경비 인정내역은 다음 <표3> ‘당초인정 합계’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조사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외에 추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2018.3.16. OOO장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출내역 중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의 거래상대방 확인 등을 통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다시 통지하라.’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2018.4.23.~2018.5.30.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출내역 중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 금액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① 계좌이체된 금액이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금액과 중복가능성이 있으나, 거래사실 확인서 또는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고, ② 쟁점주택 중 일부 사업장의 공사기간이 중복되어 이체된 금액의 사업장 구분이 불가능하여 납세자별 필요경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표3> ‘재조사’란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대출수수료, 산재보험료, 세무사비, 취득세 등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추가로 인정된 필요경비의 구체적 내역은 <표8> 기재와 같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표3-1> 내지 <표3-10> 기재와 같이 필요경비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부 항목의 경우 해당금액이 지출된 내역이 담긴 금융거래증빙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에게 당초 부과되었던 가산세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9> 기재와 같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들에게 가산되었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것에 불과하고,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취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표1> 제4번 기재 주택의 계단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들이 신축․판매한 다가구주택은 특성상주택법상 공동주택에 더 가깝고, 따라서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계단 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표1> 제4번 기재 주택은 계단면적을 제외할 경우 각 세대면적은 83.84㎡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85㎡ 이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법 제2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신축․판매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및 화장실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1> 제4번 기재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계단면적을 제외하지 않은 90.42㎡(180.84/2)로,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한다는 의견이다.
2. <표1> 제4번 기재 주택의 2~3층 평면도상 기재된 전용면적은 83.84㎡이며, 전용면적과 별도로 계단면적 13.16㎡이 기재되어 있어 전체 바닥면적은 180.84㎡인 것으로 확인된다. 3)OOO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OOO에 <표1> 제4번 기재 주택의 2~3층 바닥면적을 문의하였고, OOO은 이에 대하여 각 180.84㎡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표1> 제4번 기재 주택의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표1> 제4번 기재 주택의 1층 주차장 면적은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데, <표1> 제4번 기재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들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부대시설인 주차장 건설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 OOO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제기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OOO은 청구인 OOO이 <표1> 제7, 8번 기재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6.14. 청구인 OOO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 하였고, 청구인 OOO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 판결)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OOO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와 관련된 부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2013년~2016년 기간 동안 쟁점주택 13채를 신축하여 판매하고 수령한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느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회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청구인들은 2013~2016사업연도에 <표1> 기재와 같이 OOO 일대에 쟁점주택 총 13채(98세대)를 신축하여 판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모두 인정하여 계산하더라도 총 OOO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일시적인 양도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국민주택 신축업무를 위임받아 그 업무를 대행하였으므로 영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가 쟁점주택 중 일부를 청구인들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점 외에 OOO의 업무를 위임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들에게 OOO의 업무를 위임한다는 점을 입증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설령,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표1> 제1번 및 제4번 기재 주택은 청구인들이 실거주목적으로 건축하여 실제로 거주하였던 주택이므로, 위 주택들의 신축․판매로 얻은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2011.10.20. 본인 소유의 <표1> 제1번 기재 주택에 전입하여 약 1년 10개월 후인 2013.7.22.까지 거주하였고, 2014.8.11. <표1> 제4번 기재 주택에 전입하여 2016.6.4.까지 약 1년 11개월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청구인 OOO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1960년생인 청구인 OOO은 1985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49차례에 거쳐 주소지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여러 차례에 거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 OOO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의심의 여지가 있고, 설령 청구인 OOO이 <표1> 제1번 및 제4번 기재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6조 제9항 은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표1> 제4번 기재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표1> 제6번 기재 주택의 부가가치세분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계산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향후 직권경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 (라)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표3> 추가주장란 기재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하는 것인 바, 앞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쟁점주택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조사 당시 제출한 금전출납부상 금액과 대출이자납입증명서에 따른 금융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이후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출내역 중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 금액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① 계좌이체된 금액이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금액과 중복가능성이 있으나, 거래사실 확인서 또는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고, ② 쟁점주택 중 일부 사업장의 공사기간이 중복되어 이체된 금액의 사업장 구분이 불가능하여 납세자별 필요경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표3> ‘재조사’란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대출수수료, 산재보험료, 세무사비, 취득세 등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 이전 필요경비로 이미 인정된 금액 외에 <표3> 추가주장란 기재금액을 추가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6.2.9. 선고 95누3596 판결)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조심 2015중2623, 2015.8.3.),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들이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소득구분의 착오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미 이를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였고, 그 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3.12.30. 소득세법 제81조 는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을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되었는바, 증빙불비가산세가 법이 정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데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바) 다음으로, 쟁점⑦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다가구주택인 <표1> 제4번 기재 주택에 있어서도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계단 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인바, 주택법 제2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신축․판매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및 화장실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계단면적을 제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표1> 제4번 기재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계단면적을 제외하지 않은 90.42㎡(180.84/2)로,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표1> 제4번 기재 주택의 2~3층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사) 다음으로, 쟁점⑧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표1> 제4번 기재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충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부대시설인 주차장 건설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표1> 제4번 기재 주택의 부대시설로 시공된 주차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된 용역인 <표1> 제4번 기재 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표1> 제4번 기재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부대시설인 주차장 건설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아) 마지막으로, 쟁점⑨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OOO은 <표1> 제6번 기재 주택 부지를 OOO로부터 매수한 후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다시 OOO에 매도하였는바, 이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OOO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가 쟁점주택 중 일부를 청구인들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점 외에 청구인들이 OOO의 업무를 위임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데, 청구인들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