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중-3963 선고일 2019.05.24

처분청은 이와 같이 특정된 계좌에 입금된 도금액을 기준으로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상당한 규모의 쟁점도박사이트 이용대가의 흐름을 은닉하고 이용대가를 수취한 계좌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를 국내에서 모집하고 이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년 5월∼2014년 8월 기간 동안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인 OOO(이하 “쟁점도박사이트”라 한다)을 개설 및 운영한 자로, 2017.12.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으로 기소(OOO 2017고단9071)되어 2019년 5월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 나. OOO장은 2017.12.4.∼2018.4.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하 “이용자들”이라 한다)로부터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도박사이트 이용대가(게임머니 환전) 명목으로 총 OOO원(이하 “도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5.17.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도박사이트의 사업장은 OOO에 소재하고 있어, 속지주의 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는 OOO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과세할 수 있고, 납세지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인 사업장소재지인바, 국외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에 대한 공소장 등을 보면, 쟁점도박사이트의 서버나 사업장이 OOO이 아닌 OOO 등에 소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우리나라 과세관청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도박용역의 경우 국외에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국내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고,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도박용역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과세관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임의로 추정하였으므로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등의 운영자인 OOO이 OOO OOO에서 쟁점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편의를 제공해 준 것이 전부이다. 이에 OOO은 청구인에게 수익금의 OOO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불상의 금원을 제공해 주었을 뿐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도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이거나 또는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이거나 공동사업자인 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게 증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도박사이트의 약 OOO 지분은 전적으로 OOO이 선택하여 결정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인으로서는 실제로 쟁점도박사이트 수익의 OOO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라는 사실과 쟁점도박사이트의 지분 OOO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도 명확하지 않다.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자들 사이에는 수익분배 약정과 동시에 손실분배 약정을 체결하는바, 설령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의 OOO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의 분배를 받았다는 사실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역시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나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체결한 손실분배약정 또는 청구인이 실제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분담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지분 중 OOO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3) 쟁점도박사이트는 도박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일 뿐이고, 도금액은 도박판돈에 불과하여, 쟁점도박사이트 운영행위로 인하여 이용자들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이 제공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청구인이 국민체육진흥법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인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이러한 쟁점도박사이트는 형법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이러한 공소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러한 과세는 도박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 나아가 처분청은 스포츠 도박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를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도박사이트는 도박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불과하여, 쟁점도박사이트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방식은 프로토(Proto) 방식에 해당하여,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도박행위가 이루어질 뿐이므로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다

1. 프로토 방식이란 이용자가 축구 등 베팅 대상경기 중 최소 2개에서 최대 10개의 경기를 선택하여 경기의 예상결과(승/무/패)를 맞히는 방식이다. 즉 사이트 운영자가 해당 경기의 승, 무, 패에 관하여 일정한 베팅률을 제시하면, 사이트 이용자는 운영자가 제시한 베팅률을 고려하여 베팅을 하게 되고, 이용자가 해당 경기의 예상결과를 맞히게 되면 이용자가 베팅금에 제시된 베팅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나, 이용자가 예상결과를 맞히지 못하면 베팅금은 사이트 이용자에게 귀속된다.

2. 위와 같은 프로토 방식은 사이트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들과는 전혀 별개로 해당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제시한 베팅률 등을 고려하여 단독으로 베팅을 하게 되는 것으로, 사이트 운영자와 사이트 이용자 사이에 1:1로 이용자는 베팅금을 걸고 경기의 결과라는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 등의 득실을 결정하는 전형적인 도박에 해당한다.

3. 쟁점도박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사이트 운영자가 운동경기의 각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베팅률을 제시하여 놓고, 사이트 이용자가 각 경기의 베팅률, 각 팀의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해당 결과에 베팅하는 것으로,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가 재물을 걸고 경기 결과 및 그 적중이라는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전형적인 도박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이용자가 베팅한 돈은 해당 경기결과에 대한 판돈에 해당할 뿐, 그 외에 이러한 도박행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전혀 없어, 쟁점도박사이트의 베팅금은 오로지 도박 판돈에 해당한다. (마) 결국 쟁점도박사이트의 이용자가 지급한 돈은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일 뿐이어서,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4) 처분청이 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처분청의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다. (가) 처분청은 검찰이 제시하는 103개의 계좌 중 쟁점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가 45개라는 의견이나,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도박사이트가 쟁점도박사이트 외에도 다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어떤 계좌가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 또한 쟁점도박사이트에서는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입장료나 가입비, 수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이용자가 베팅한 돈은 오로지 도박 판돈에 불과하다. (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로 입장료나 가입비, 수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도금액도 도박판돈에 불과하여,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과세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상의 용역 제공에 해당할 뿐이다.

(5) 차명계좌를 통하여 도박대금을 수취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을 기소한 검찰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소위 대포통장)을 사용한 행위가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 그러나 불법인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장차 자신들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을 예상하여 이를 포탈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고, 조세포탈을 위한 조작행위도 없었으며, 과세관청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아니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도박사이트의 서버는 OOO에 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금관리 등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이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운영사업장 등이 OOO에 소재하여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에 소재한 사무실은 국내 수사망을 피하고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OOO에 종업원들을 체류시켜 스포츠게임 베팅률을 단순히 입력하기 위한 곳에 불과하였고,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은 대부분 내국인으로서 용역을 제공받은 장소가 국내이고 도금액의 입금 및 배당금이 분배되는 차명계좌의 관리장소가 국내이므로,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나) 위와 같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로 확인되나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사업장이 개설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직권 등록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일부 편의를 제공하고 실제 운영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이고, 수사과정에서 종업원들도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 지목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자인 OOO으로부터 OOO 가량의 수익금을 받기는 하였으나, 수익분배나 손실부담에 관한 약정이 없었고, 그 분배비율도 일방적이었다는 이유로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도박사이트의 종업원들이 청구인을 운영자로 지목하고 있고, 청구인은 스스로도 쟁점도박사이트의 수익 중 OOO를 향유하고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 또는 적어도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3) 쟁점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에서 도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도금액을 쟁점도박사이트 내의 게임머니로 환전을 해야만 가능하므로, 도금액을 게임머니로 환전하여 주는 것은 대가를 받고 도박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도박행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유상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게임머니로 환전하기 위하여 도금액을 차명계좌 또는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이상 이용자는 그 금원에 대한 어떠한 재산적 행위(양도 또는 무상 증여) 등을 할 수 없는 반면, 사이트 운영자는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무런 제약 없이 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게임머니로 환전하는 행위는 이용자가 도박장을 이용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받는 기회비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이용자가 쟁점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목적으로 게임머니로 환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도금액은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쟁점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박기회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4) 차명계좌를 통하여 도박대금을 수취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있지만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행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관리감독 기관의 허가나 사업자등록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나) 또한, 자금의 흐름을 은폐하기 위해서 제3자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서버는 외국에 두어 관리감독을 회피하려 한 사실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제재를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소극적 행위가 아닌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5)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차명계좌에 입금한 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면서, 그 과세표준을 이용자들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 즉 도금액으로 보았다(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검찰이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한 내용 중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차명계좌 및 연결계좌에 대해서만 도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당하다. 결국,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자인지 여부

③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

④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도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⑤ 차명계좌를 통하여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액을 수취하는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안 생략)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OOO 2017고단9071)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폭력범죄단체인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이고, 쟁점도박사이트는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청구인이 운영하였다. (나) 쟁점도박사이트는 이용자에게 국내외 스포츠 경기(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개최 전에 경기 결과에 대해 게임머니를 걸 도록 하고 적중된 경우 배당률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다) 폭력범죄단체인 ‘국제마피아파’의 일원인 청구인은 서버를 OOO 에 두고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으나 자금관리 등 실질적인 총괄관리는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라) 청구인은 같은 폭력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차명계좌(소위 대포통장, 이하 “차명계좌”이라 한다)를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금액의 수령, 배당금의 지급 및 자금의 인출을 하였는데, 차명계좌를 통한 도금액의 수령 등 모든 자금관리는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마) 쟁점도박사이트 이용과정은 ① 쟁점도박사이트에 가입한 이용자가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차명계좌로 도박자금 입금하면, ② 사이트 운영자는 입금된 도박자금 상당의 게임머니를 이용자에게 부여하고, ③ 이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게임머니로 쟁점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하며, ④ 베팅이 적중할 경우 사전에 약정된 배당률에 따라 이용자에게 게임머니로 지급하되,

⑤ 이용자는 게임머니가 소진될 때까지 게임에 참여 가능하고,

⑥ 만약 이용자가 자금 인출을 원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운영자에게 게임머니 환전을 요청하고 운영자는 이용자의 계좌로 이용자가 환전을 요청한 게임머니 상당의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수사보고[압수물 태블릿피씨 디지털 포렌식 분석자료 첨부보고(2017.10.24.)]에 의하면, 검찰은 2017.10.13.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를 압수․수색하여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태블릿피씨를 찾아 이를 분석하였고, 분석결과 삭제된 위챗 메시지 중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포함한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의 경기 내용, 경기 결과, 운영하는 사이트별 베팅금액, 보유금액, 진행금액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내용과 청구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채팅상대방이 위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쟁점도박사이트의 종업원 OOO에 대한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종업원들은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은 폭력조직 소속의 OOO이 보관하고 있던 103개의 계좌 중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쟁점도박사이트 등의 종업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를 추려내어 차명계좌를 특정하였고, 이러한 차명계좌에 이용자들이 입금한 내역을 분석하여 도금액을 산정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은 차명계좌 45개의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45개 차명계좌의 명의자는 내국인이고, 도금을 입금한 자는 대부분 내국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차명계좌 45개 주요 내역

(3)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할 뿐,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공급된 것으로 국내에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버를 외국에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전산장비는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45개의 차명계좌는 내국인 명의의 계좌로 국내에서 모집되었고, 차명계좌에 이용대가를 입금한 이용자 대부분이 내국인으로 확인된 점,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된 도금액의 입금과 배당금의 분배 그리고 차명계좌에 대한 자금관리업무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국내에 과세권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지분 OOO를 보유한 사실과 이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의 수사보고서(2017.10.24.)에 의하면 검찰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압수한 태블릿피씨를 분석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포함한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의 경기 내용, 경기 결과, 운영하는 사이트별 베팅금액, 보유금액, 진행금액 등을 보고하라고 채팅상대방에게 지시한 내용과 청구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채팅상대방이 위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쟁점도박사이트 종업원들 역시 검찰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을 실제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검찰 역시 수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위반 혐의로 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들과 도박을 하였을 뿐이어서 이용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2호에서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용역과 그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조심 2017전504(2018.2.6.), 같은 뜻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쟁점도박사이트와 같은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게임머니 환전)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도금액을 지급받은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2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 또는 지출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이고 그 결과가 개연성이 있는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 할 것인바[조심 2018중2123(2018.7.30.), 대법원 2005.5.12. 선고 2004도7141 판결, 같은 뜻임],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차명계좌 45개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103개의 차명계좌 중 쟁점도박사이트 종업원의 진술에 근거하여 그 중 일부를 특정한 것으로, 처분청은 이와 같이 특정된 계좌에 입금된 도금액을 기준으로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금액이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인정할만한 반증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대가를 수취한 것이어서 재산적 가치있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는 소득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공제나 사업자의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인 점[조심 2018중2123(2018.7.3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용자들이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환전한 총도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⑤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액을 수취하는 행위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쟁점도박사이트 서버를 설치한 점, 청구인이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상당한 규모의 쟁점도박사이트 이용대가의 흐름을 은닉하고 이용대가를 수취한 계좌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차명계좌를 국내에서 모집하고 이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액을 수취한 행위는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이용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조심 2017전504(2018.2.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