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추가수수료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8-중-3960 선고일 2019.01.25

쟁점추가수수료 수입시기와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분양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4.1.9. 설립된 법인사업자 로서, OOO(이하 “OOO”라 한다)와 2014년 12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간에 OOO(이하 “OOO”라 한다)의 분양대행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년 12월 청구법인은 OOO과 동 분양대행용역 재위탁계약(이하 “쟁점분양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쟁점분양용역계약에 의하면 분양대행용역 제공의 대가로 OOO은 청 구법인에게 분양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실제 분양대금의 일정비율(이하 “고정수수료”라 한다)을, 이와 별도로 최초 분양가 대비 실제 분양가 할인율에 따라 실제 분양가액에 0.5~5% 상당의 추가 수수료 율을 곱한 금액(이하 “쟁점추가수수료”라 한다)을 OOO를 차주로 하는 대출약정상의 대출금(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이 전액 상 환되는 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OOO은 대표이사 변경OOO 이후인 2016.3.23. 쟁점 분양용역계약의 부존재 및 쟁점분양용역계약에 대한 청구법인 이행사실 실질적 부존재 등을 사유로 청구법인에 쟁점분양용역계약 무효확인 및 통보 문건을 송달하였고, 2016.4.20. OOO는 청구법인과 OOO 간의 분쟁으로 OOO 분양업무가 중단되고,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는 사 유로 청구법인과 OOO에 분양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청구 법인은 2016.12.6. 쟁점추가수수료 지급요건인 쟁점대출금이 전액 상 환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6.12.12. OOO에 쟁점추가수수료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세부 산정 내역을 첨부하여 이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달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자 쟁점추가수수료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6.12.15. OOO법원에서 OOO의 OOO에 대한 추가수 수료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2016카단204582)을 하였다.
  • 다. 이후, OOO는 추가수수료 지급 의무 이행 및 위 가압류 등 을 원인으로 2016.12.28. 쟁점추가수수료 상당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원 OOO원을 OOO법원에 공탁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3.30. OOO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OOO법원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추가수수료의 2분의 1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2017.11.14. 화해권고결정(2017가합522001)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6년 중 쟁점 추가수수료 용역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쟁점추가수수료 수입을 계상하지 않은 채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라. OOO국세청장은 OOO 주식회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추가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수입금액 누락혐의를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2017.11.2.~2017.12.11. 기 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추가수수료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금지급 요건인 쟁점대출금이 전액 상환되었으며,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추가수수료 산정근거를 첨부하여 대금지급을 요청한 2016.12.12.로 보아 2018.1.2.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 된다고 보아야 할 것(OOO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4802 판결)인바, 이 건 쟁점추가수수료 소득이 확정된 것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17.12.1.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2016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이 건과 유사한 분양대행사무 용역 제공 관련 「소득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와 관련된 판례(OOO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에 의하면 분양면적에 따라 분양 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계약서에 미리 약정이 되어 있던 상황(계약 종결 전에 분양대행 수수료를 계산이 가능)에서 분양대행수수료 잔금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소송으로 나아가 판결로써 소득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청 논리대로 분양대행사무를 종료한 시점에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결정해 오고 있다(조심 2012구1097, 2013.5.16., 조심 2013전3266, 2014.6.30., 조심 2013서456, 2013.11.13.).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6년 3월경까지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였으나, OOO은 전 대표이사 OOO가 OOO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계약 당시 대표이사였던 OOO의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이 청구법인과 쟁점분양용역계약에 쟁점추가수수료 약정을 추가한 다음, OOO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으므로 쟁점분양용역계약은 무효(쟁점추가수수료 지급의무 자체를 부인)이고, 설령, 동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분양 대행업무 관련 대부분의 비용 및 인력을 OOO이 부담하여 이행되었으므로 쟁점추가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쟁점추가수수료 지급범위에 관한 분쟁)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추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2016.12.15. OOO의 OOO에 대한 추가 수수료 채권을 가압류하고, OOO을 상대로 2017.3.30. 쟁점추가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실제 OOO는 OOO 대표이사 등이 고소하여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청구법인과 OOO 간의 분쟁이 “명백히 부당한 소송”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소 제기에 대해 법원은 2017.11.4.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추가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2017.12.1.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추가수수료의 50%인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이 2017사업연도에 귀속될 청구법인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이 공급 되는 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나, 2016년 12월 쟁점추가수수료 관련 계약의 유․무효에 관한 다툼이 해소되지 않던 시기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논할 여지가 없음에도 쟁점분양계약서에 기초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6.12.6.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2016.12.6. 청구법인과 OOO 간의 분양용역계약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쟁 등의 원인으로 공급가액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소송의 완결로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소송종결시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OOO법원 2015.1.29. 선고 2014두43240 판결)인바, 2016년 12월 당시 청구법인과 OOO은 쟁점추가수수료의 안분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던 상황으로 동 분쟁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17.12.1.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이 날을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추가수수료 용역을 공급한 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된 채권의 회수를 위한 소송에 불과하고, 동 결정 전에 쟁점분양용역계약에 대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는 이미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논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쟁점분양용역계약상 ‘쟁점추가수수료는 대출약정상의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는 대가지급 조건과 ‘쟁점추가수수료는 실제 분양대금(부가가치세 제외금액)에 추가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대가산정 기준 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건부 계약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란 실지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국심 2006서3746, 2007.6.12.). (나)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된 후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여야할 공사대금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할 대금액이 그 때 정하여 졌다는 것일 뿐, 이로써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OOO법원 2006.11.22. 선고 2006구합295 판결) OOO는 쟁점대출금을 2016.12.6. 전액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 쟁점추가수수료 대가지급 조건이 성취되었고, 이에 따라 용역의 공급완료 시기도 2016.12.6.에 확정되었으며, 쟁점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직후 청구법인은 쟁점분양용역계약에 따라 쟁점추가수수료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산정하여 2016.12.12. OOO에 대금 지급요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다) 약정금 청구의 소는 공급시기가 확정된 채권 회수를 위한 것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유로 공급시기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공급시기를 화해결정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선결정례(조심 2016중2684, 2017.5.31.), 공사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대한 소송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줄 수 없고(OOO법원 2017.7.6. 선고 2016구합81758 판결),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잔존 채무액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이 용역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 용역대금 정산과 관련됨 다툼에 불과할 뿐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OOO법원 2012.2.23. 선고 2011구합33082 판결)는 판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쟁점추가수수료는 2016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라) 설령, 이 건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추가수수료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툼이 있었고, 소송으로 나아가 그 범위가 확정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에 비추어 명 백히 부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

1. OOO는 청구법인(2018.4.10. 취임) 및 OOO(2015.6.3.~2016. 2.21.)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자로서 쟁점분양용역계약 관련 청구법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OOO 간의 지분권 다툼으로 야기된 소일 뿐이다.

2. 청구법인과 OOO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전 당사자 간의 임의합의 하에 2017.10.12. 및 2017.10.20. 2회에 걸쳐 OOO가 공탁한 공탁금 OOO원 중 일부를 출금하여 현재 잔여금 OOO 공탁금으로 남아있던 상태에서 법원은 이와 같은 당사자 간의 임의 합의 사항을 반영하여 2017.11.14. OOO이 청구법인에게 공탁금의 50%인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분쟁은 ‘명백히 부당한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대로 ‘잔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툼이 있으며, 소송으로 나아가 그 범위가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한다하더라도 원고 청구인과 피고 OOO 사이의 분쟁은 ‘명백히 부당한 소송’에 해당하여 이로 인해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분양용역계약이 이미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또한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 3월경 이미 국내 대형 법률사무소에 쟁점 분양용역계역과 관련하여 OOO에 OOO에 대한 쟁점추가수수료 채권을 지급청구 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한 결과 관련 용역이 유효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추가수수료 채권을 직접 지급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OOO이 쟁점 분양용역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며 쟁점추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2016.12.15. OOO의 OOO에 대한 추가수수료 채권 전부인 OOO원을 가압류하였고, 2017년 11월경 법원에 OOO을 피고로 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장에 의하면 쟁점추가수수료 채권의 변제기는 2016.12.6. 도래하였다고 청구법인 스스로 주장한 바도 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처분청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쟁점추가수수료 공급시기를 2016년 12월로 인정한바 있다. (나) 이 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쟁점추가수수료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추가수수료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를 법원의 화해결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2014년 10월 설립되어 OOO이 OOO를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미분양 물건을 인수하여 이에 대한 잔여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2014년 12월 OOO와 OOO 간에 OOO 분양대행위탁계약을, OOO과 청구법인 간에 OOO 분양대행 재위탁 계약인 쟁점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분양용역계약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분양용역계약 제7조 용역수수료

(1)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아래와 같이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1. 분양대금 중 계약금(총 분양대금의 10%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이 입금된 경우 분양대금(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의 2%(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

2. 분양대금 중 잔금(분양대금 전액이 지급된 경우를 말함)이 입금된 경우 분양대금(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의 4%(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 (2) 수탁자가 수탁자 분양 실적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기타 위탁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자에게 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면 위탁자는 사전협의된 일정 이내에 수탁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3) 분양계약이 아래 표의 할인율란에 기재된 분양대금(최초 분양가 기준)으로 체결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추가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해당 추가수수료는 대출약정상의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이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한다. 할인율 추가 추가수수료율 5% 3% 1% 0.5%

• [할인율이라 함은 본건 부동산의 최초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분양계약이 체결된 세대에 적용된 할인율을 말하며, 추가수수료율은 해당 할인율이 적용된 세대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수수료율을 말하며, 추가 용역수수료는 실제 분양대금(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추가수수료율로 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 지급한다.] (중간 생략) 제11조 계약의 해지

(1)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상의 위탁업무를 중단한 경우

2. 기타 수탁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 계약 제7조에 다른 수탁자의 확인 및 보장이 허위임이 밝혀진 때

4. 수탁자가 관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대행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위탁자가 판단하는 경우

5. 수탁자에 대하여 법원에 해지신청,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절차개시 신청이 있거나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수탁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할 때

6.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위탁자가 합의적으로 판단한 경우 (중간 생략)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수탁자에 대한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의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나) OOO와 OOO 간에 OOO 분양대행위탁계약상 용역수수료는 제7조 (1) 2. ‘분양대금 중 잔금(분양대금 전액이 지급된 경우를 말함)이 입금된 경우 분양대금(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의 6%(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고, 나머지 용역수수료율은 쟁점분양계약상 용역수수료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2) 2015.6.15. OOO 청구법인 간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
  • 가. OOO(이하 ‘갑회사’라 함)
  • 나. OOO(이하 ‘을회사’라 함)
  • 다. 청구법인(이하 ‘병회사’라 함) 위 당사자들 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기로 한다. 다 음

1. 갑회사와 을회사 사이에 2014년 12월 체결된 ‘사업 및 분양대행계약서’ 제2조 (2)호에 의거하여, 갑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하에 을회사는 병회사와 2014년 12월 ‘쟁점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 및 분양대행계약서’상 을회사의 수탁자로서의 지위 전부를 갑회사에 위임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갑회사는 분명하게 동의하였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갑회사는 ‘사업 및 분양대행계약서’ 제7조에 따라 을회사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을회사는 ‘쟁점분양용역계약’ 제7조에 따라 병회사에 용역수수료를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갑회사는 을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분양대행수수료를 직접 병회사에게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회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하 생략)

(3) OOO의 사내이사였던 OOO는 2016.2.22.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OOO를 해임하고 OOO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후 2016.3.23. 쟁점분양용역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청구법인에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는바 OOO 대표이사 변경이력 및 내용증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표이사 등 변경이력 (나) 내용증명 주요내용(OOO→청구법인)

(4) 청구법인과 OOO 간에 쟁점분양용역계약 무효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원 위탁자인 OOO에서 2016.4.20. 분양업무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유 등으로 OOO에 ‘사업 및 분양대행계약 해지 통지의 건’ 공문을 송부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OOO 대표이사 OOO 등 3명이 2016.8.24. OOO검찰청에 OOO를 사문서 위조 및 OOO,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장의 쟁점분양계약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쟁점분양용역계약상 쟁점추가수수료는 쟁점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이후에 지급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바, 2017.11.3. OOO 주식회사에서 OOO에 통지한 ‘OOO 관련 대출금 상환 완료 통지의 건’에 의하면 2016.12.6. 쟁점대출금이 전액 상환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7) 쟁점대출금이 2016.12.6. 전액 상환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 12.12. OOO에 쟁점추가수수료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세부 산정내역을 첨부한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별첨1 ‘OOO 추가 분양대행수수료 내역’에 분양 대행 용역을 완료한 249호실에 대한 내역, 각 호실별 공급가액(합계 OOO원)에 추가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쟁점추가수수료 산출근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은 쟁점추가수수료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6.12.15. OOO법원에서는 OOO의 OOO에 대한 추가수수료 채권을 가압류 결정OOO한 사실이 나타난다.

(9) OOO는 추가수수료 지급 의무 이행 및 위 가압류 등을 원인으로 2016.12.28. 쟁점추가수수료 상당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원 OOO원을 OOO법원에 공탁한 사실이 2016.12.28. OOO법원에서 발급한 ‘금전 공탁서(변제 등)’에 나타난다.

(10) 청구법인은 2017.3.30. OOO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청구법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의 소에서 OOO법원은 2017.11.14. 화해권고결정(2017가합522001)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 2017.12.1. 처분청 조사담당자와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검찰청에서 2017.10.27.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사건번호: OOO검찰청 2016형제73967호)에 의하면 OOO는 죄명에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나. 업무상배임,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바.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가 기재되어 있고, 처분요지에 위 죄명 중 “가., 다., 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나., 마., 바.”는 각 기소유예로 처분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OOO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법률검토 자문을 받기 위해 2016년 3월, 채권가압류 관련 법률검토 자문을 위해 2016년 6월 각 법률대리인OOO과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OOO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등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OOO과 2017.2.24.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를 각 제시하였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추가수 수료의 「법인세법」상 수입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위탁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쟁점차입금이 상환되었으며, 청구법인이 그 대금 지급을 청구한 2016사업연도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도래하였다는 의견이나,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같은 뜻임)인 바, OOO 에서 2016.3.23. 청구법인에 보낸 내용증명의 주요내용을 보면 쟁점분양용역 계약의 무효 내지 청구법인의 분양용역 미이행 등에 대한 이의제기로 쟁점추가수수료 채권의 존부 및 지급범위와 관련된 것이어서 청구법 인과 OOO 간의 분쟁이 확정된 채권의 회수를 위한 소송에 불과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 대표 이사 OOO 등 3명이 2016.8.24. OOO검찰청에 OOO를 사문서 위조 및 OOO,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의 소가 진행되던 중 OOO법원의 2017.11.14. 화해권고결정(2017가합522001)에 따라 소송이 종결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추가수수료 채권에 대한 다툼이 명백히 부당한 소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처분청은 조세회피 등 청구법인이 쟁점 추가수수료 수입시기 및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7년으로 이연하게 된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추가수수료 수입시기와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6사업연도 및 2016년 제2기에 도래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