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955 선고일 2018.12.26

쟁점건물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받은 사실이 쟁점건물의 건축허가 신청서, 사용승인서 및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동 건물 신축 이후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쟁점건물을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7.5.10. 청구인에게 한 2002.1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0.6.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1년부터 OOO에 소재하는 ‘OOO(이하 “쟁점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고, 2002.11.11. OOO 하천 635㎡, OOO 전 2,939㎡, OOO 전 1,864㎡, OOO 전 2,136㎡ 합계 7,57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10.6.25. OOO 전 1,121㎡(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11.28.~2017.1.2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의 취득자금 OOO원 및 쟁점②토지의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을 쟁점교회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5.10.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02.1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0.6.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4. 이의신청을 거쳐 2018.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쟁점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고, 쟁점교회는 교세가 커지면서 종교시설(교육관, 집회시설, 기도원 등)을 확장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종교시설 건립을 추진하였다. 다만, 쟁점토지는 당시 지목이 농지라서 교회의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담임목사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 하였을 뿐 쟁점교회가 교회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실제소유자를 쟁점교회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처분청이 등기상 명의자가 청구인 이라는 사실 이외에 실제소유자가 쟁점교회가 아닌 청구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증명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교회는 2002.8.19. 쟁점①토지 외에도 OOO 임야를 기도원과 수양관 부지 목적으로 OOO원에 교회 명의로 취득하기로 하였는데, 매도자가 위 임야와 함께 인근 농 지인 쟁점①토지를 일괄구매하기를 요구함에 따라 농지원부가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명의로 매입하기로 교회회의에서 의결하고 위 복지부지를 취득하였다. 또한, 쟁점교회는 2002.10.13. 위 부지 매매 잔금을 대출받아 준비하기로 의결하고, 2002.12.10. 쟁점①토지를 포함한 복지부지를 담보로 OOO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원을 대출받았다. 또한, 쟁점교회는 2010.5.19. 쟁점②토지 및 OOO 임야 4,384㎡(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일괄매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때 쟁점②토지는 OOO원, 쟁점외토지는 OOO원으로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쟁점②토지 등의 매매대금은 2010.5.19. 부동산매매 약정에 따라 OOO원을 쟁점교회계좌(OOO)에서 현금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2010.6.18. 중도금 OOO원과 2010.6.25. 잔금 OOO원은 쟁점교회가 쟁점②토지를 포함한 위 토지 및 쟁점교회의 건물(토지 포함)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대출을 받아 위 쟁점교회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쟁점교회가 쟁점②토지와 함께 일괄 매수한 쟁점외토지는 2010.10.20. 쟁점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반면, 쟁점②토지는 교회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교회가 매입하였음에도 농지에 해당되어 교회명의로의 등기가 불가능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즉, 쟁점②토지 등은 당초 구입 목적대로 종교시설 건립을 위하여 쟁점교회 명의로 OOO로부터 2010.12.30. 종교시설건축허가와 종교시설부지조성허가를 받아 2012.9.14.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7.7.19. 종교시설(교육관 2동 및 부속시설)로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1년 10월부터 종교시설부지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2017.6.22.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2017.7.20. 지목이 농지에서 종교용지로 변경됨으로써 쟁점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2017.7.28. 실제소유자인 쟁점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쟁점토지의 취득자금과 관련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지 아니하고 전액 교회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그 대출 원리금의 변제 및 상환, 취득당시 취득세와 등기비용, 보유기간 중 청구인 명의로 부 과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공과금 일체를 실제소유자인 쟁점교회가 교회의 회계로서 납부‧부담하고 있다. 또한, 쟁점교회는 쟁점토지가 교회의 소유재산임을 신도들에게 공지한 사실도 있다. 2014.6.7. ‘쟁점교회 설립 30주년 감사예배 주보’를 통하여 2002.9.30. 쟁점①토지를 성실복지부지로 매입하였으며, 2010.6.25. 쟁점②토지를 제2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였음을 신도들에게 공지하였는데, 이는 교회 30주년 감사예배에서 교회발자취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2002.9.30. 취득한 쟁점①토지와 2010.6.25. 취득한 쟁점②토지를 2014.6.7.에서야 뒤늦게 공지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교회의 신도 242명이 쟁점토지의 등기상 명의자는 청구인이나 실제소유자는 교회라는 내용의 연서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하여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출처를 본인의 예금, 보험금, 보유 현금과 쟁점교회가 믿음신협에서 대출받은 OOO원을 청구인의 은퇴금과 적금을 담보로 차용하였고 위 교회 명의의 대출금은 청구인이 그 원리금을 매월 변제하고 있다고 소명하 였으나, 청구인의 소명자료(은퇴목사 예우에 대한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은퇴금은 책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조사를 통하여 취득자금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쟁점교회가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위 교회명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변제도 청구인이 아닌 교회가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소명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 건 조사시 쟁점토지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고 청구인이 교회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측면에서 단순하게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소명했는데, 이는 세무전문가가 아닌 지인들의 잘못된 조언을 받아 대응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교회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변경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신의성실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전액 교회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해당재산이 교회 소유인지 청구인의 소유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유재산이라고 오인하여 청구인이 그 취득자금을 교회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처분청이 중요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처분청의 잘못된 판단의 결과일 뿐이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과세대상으로 오인한 잘못이 청구인의 심한 배신행위에 따른 것이라거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조세법률주의 요청에 의한 합법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위법한 과세처분을 유지해야 할 정도로 처분청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5)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전액 쟁점교회가 대출받아 조달한 교회의 자금인 점, 쟁점교회 신도 242명이 쟁점교회 재산이라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쟁점토지를 교회가 종교시설용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신도들에게 공지한 교회문건(2014.6.7. 교회주보 등)이 확인되는 점, 쟁점②토지는 취득 직후부터 종교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부지조성 및 건축허가를 받고 종교시설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최근 완공되어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점, 쟁점②토지는 종교시설로 개발이 완료되어 지목이 농지에서 종교용지로 변경됨으로써 쟁점교회의 명의로의 등기이전이 가능하게 되자 곧바로 쟁점교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점, 쟁점부동산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 관련 비용을 전액 쟁점교회가 부담하고 있는 점, 쟁점교회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때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확인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도인은 청구인을 본 적도 없고 거래한 당사자도 교회관계자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교회가 쟁점토지를 교회자금으로 취득하여 그 사용․수익․처분권을 갖고 행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교회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전액 쟁점교회가 대출을 받아 조달한 교회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기간 중에는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이 보유하던 현금을 조달하여 취득한 것으로 직접 소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결과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쟁점교회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자 2017.8.4. 제기한 이의신청시는 당초 주장을 번복하여 교회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쟁점교회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신도 242명이 작성한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기간 중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이 쟁점교회를 개척하여 30년 넘는 기간 동안 사역하였고 은퇴를 앞두고 교회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소일거리로 농사를 지으면서 성도들과 함께 노후를 보낼 생각으로 매입하였으며, 교회장로님들이 성도들과 의논한 후 일부 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은퇴금과 적금을 담보로 교회 측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현재 청구인의 쟁점교회 급여에서 매월 불입하고 있다며 현금보유 증명, 쟁점교회 회의록, 차입금 상환내역, 및 급여대장을 제시하며 소명하였다가 이 건 불복시 당초 주 장을 뒤집어 쟁점교회의 재산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교회와 담임목사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로서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 또한, 쟁점①토지의 취득일인 2002년과 쟁점②토지의 취득일인 2010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인 2014.6.7. 교회주보에 쟁점토지를 종교시설용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공지한 것은 교회소유의 자산관리 내역을 신도들에게 적시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오히려 청구인의 자산과 교회의 자산이 불분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증빙일 뿐이다.

(3) 청구인은 쟁점②토지 취득 직후부터 종교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부지조성 및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여 최근 완공하여 종교시설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2015년 말에 착공하여 준공되지 않은 미등기 교육시설(실내체육관) 1동이 있었고 나머지 면적은 전체가 주차장 면적으로 취득 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조사당시 쟁점교회 관련인(경리담당)은 ‘쟁점②토지는 청구인 소유로 알고 있고, 쟁점교회 신도를 위하여 주차장 및 교육관을 신축하여 교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②토지는 쟁점교회 소유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이고,

쟁점

② 토지는 종교시설로 개발이 완료되어 지목이 농지에서 종교용지로 변경됨으로써 쟁점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의 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증여세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쟁점교회에 증여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조사기간 중 소명내역 및 당초 청구주장과 배치되는 행위로서 신뢰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 관련 비용을 쟁점교 회가 부담해온 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점, 쟁점토지 매매당시 청구인이 아닌 교회관계자가 거 래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교회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11년 부터 2016년까지 금융자료를 살펴보면, 쟁점교회 계좌에서 청구인의 개인 공과금, 휴대전화요금 등 아주 소소한 모든 개인경비까지 무수히 많은 입출거래가 쟁점교회 측에서 이체되어 청구인의 개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회 자금과 청구인 자금의 구분이 모호하고, 교회예산 및 회계관리도 불명확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 교회 홈페이지의 교회발자취를 보면, 2009.11.30. 교회에서 목사관 목적으로 “OOO”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취득자금은 청구인 개인자금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교회와 청구인의 재산관계 구분은 불분명하다.

(5) 청구인은 쟁점교회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쟁점토 지를 담보로 제공한 점과 쟁점②토지 취득시 매도인이 청구인을 본 적이 없다고 조사된 점 등을 근거로 거래당사자가 교회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쟁점교회라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조사시 쟁점 토지가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쟁점교회의 증여가 없었다고 소명하였으나, 2017.3.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당초 주장을 번복하여 쟁점토지가 쟁점교회의 소유임을 주장하였다가 2017.4.11. 취하한 사실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재산은 총회법인 명의로 등기하고 각 교회가 관리․운영하거나 교회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및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등기의 경우 사실상 목사 개인의 자산과 교회의 자산 관계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고, 쟁점교회 정도의 규모라면 OOO의 총회법인에 고유재산을 재단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 이며, 당초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임을 주장하다가 과세 후 교회의 재산임을 주장하는 것은 고의적이고 모순된 배신행위로 밖에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교회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 부족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일부를 개인자금이 아닌 쟁점교회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8.5.30.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취득내역 등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02.11.1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2.12.11.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채무자를 쟁점교회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쟁점②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10.6.25. 매매를 원인 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7.7.20. 그 지목이 ‘전’에서 ‘종교용지’로 변경된 후 2017.7.28.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교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2010.6.25.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채무자를 쟁점교회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1.11.30. 말소등기되는 한편,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채무자를 쟁점교회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12.12.17.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채무자를 쟁점교회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외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10.6.25.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0.10.20.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교회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2010.6.25.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채무자를 쟁점교회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는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채무자를 쟁점교회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는 근저당설정 및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채무자를 쟁점교회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는 근저당설정에 각각 쟁점②토지와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가 2011.11.30. 전부 말소등기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마) 쟁점②토지와 쟁점외토지에 소재한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위 토지에는 면적 455.4㎡ 및 341.76㎡의 1층 종교시설(교육관) 2동과 30.36㎡의 화장실이 각각 건축되어 있는데, 그 건축주는 쟁점교회 이고, 허가일은 2010.12.30., 착공일은 2012.9.14., 사용승인일은 2017.7.19.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조사시 아래 <표3>과 같이 쟁점①토지를 보유 현금 및 보험금 등의 자금으로 구입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

  • 사)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조사시 쟁점

② 토지 취득자금 부족액 OOO원은 쟁점교회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소명서류를 제출하였다. OOO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는 쟁점교회이나 쟁점토지가 농지라서 교회 명의로 취득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목사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 쟁점교회가 모든 취득자금을 부담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 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교회가 2002.8.19. 쟁점①토지 외에도 OOO 임야를 기도원과 수양관 부지 목적으로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였는데, 매도자가 위 임야와 함께 쟁점① 토지를 일괄매수하기를 요구함에 따라 농지원부가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공동의회 회의록 (2002.8.19.), 회의록(2002.10.13.) 및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교회가 2010.5.19. 쟁점②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총 OOO원에 OOO으로부터 일괄매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원은 2010.5.19. 쟁점교회의 계좌(OOO)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중도금OOO원 및 잔금 OOO원은 2010.6.18. 및 2010.6.25. 쟁점②토지를 포함한 위 토지 및 건물(토지 포함)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근저당대출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교회의 계좌사본 및 쟁점②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쟁점②토지 등은 당초 구입 목적대로 종교시설 건립을 위하여 쟁점교회 명의로 OOO으로부터 2010.12.30. 종교시설건 축허가와 종교시설부지조성허가를 받아 2012.9.14.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7.7.19. 종교시설(교육관 2동 및 부속시설)로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1년 10월부터 종교시설부지 조성사업을 진행하여 2017.6.22.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2017.7.20. 그 지목이 농지에서 종교용지로 변경됨으 로써 쟁점교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2017.7.28. 쟁점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며 개발행위 준공검사 처리통보서, 쟁점②토지 등에 건축한 종교시설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및 대출원리금의 변제 및 상환비용, 취득세와 등기비용,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비용 일체를 쟁점교회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교회의 회계장부(현금집계표, 수입․지출내역)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마)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교회가 2014.6.7. ‘쟁점교회 설립 30주년 감사예배 주보’를 통 하여 2002.9.30. 쟁점①토지를 OOO로 매입한 사실 및 2010.6.25. 쟁점②토지를 제2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사실을 각각 교회신도들에게 공지하였고, 신도 242명도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쟁점교회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연서하여 작성 하 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교회 설립 30주년 감사예배 주보 및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 당시 자신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쟁점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교회 신도의 확인서 및 교회 홍보물 외에는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쟁점교회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교회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교회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부족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취득자금 대부분이 쟁점교회를 채무자로 하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실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와 같은 날 취득한 농지가 아닌 다른 토지의 경우 취 득시부터 쟁점교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2017.7.20. 그 지목이 농지에서 종교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2017.7.28. 쟁점교회의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한 점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이 농지라서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 토지 지상에 건축한 건물 등도 종교시설로서 그 건축주가 쟁점교회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교회가 이 건 조사 이전인 2014.6.7. ‘쟁점교회 설립 30주년 감사예배 주보’를 통하여 쟁점①토지를 OOO로 매입한 사실 및 쟁점②토지를 제2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사실을 교회신도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교회의 회의록 등에도 그러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대출원리금, 취득세와 등기비용,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비용 일체를 쟁점교회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교회의 회계장부 및 계좌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쟁점교회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교회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부족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