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빙자료는 양도일 현재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에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는 초지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빙자료는 양도일 현재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에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는 초지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축허가 및 착공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접경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행위제한 지역의 특성상 계약일부터 등기일까지 각각의 행정규제에 따른 관련 기관의 거래승인을 조건으로 단계별로 계약을 진행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1차 및 2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등기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임의로 실제와 달리 3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제한받을 수 있는 지상권의 대상이 되는 건축허가 신청에 동의한 행위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일 전에 매수인이 한 건축허가신청 및 착공으로 매매계약일 현재 쟁점토지가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청의 의견은 실제와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거래 관행상 인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매매계약일 현재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한 결과, 2013.6.1. 매매계약일 이전에 쟁점토지상에 OOO의 건물이 2013.4.19. 건축허가를 받아 2013.5.29. 착공한 후 2013.9.2.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공부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매매계약일 현재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OOO 지정 행위제한 구역의 특성 및 실정으로 인하여 거래 관행상 인허가 승인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거래시 토지거래 인허가 등을 조건으로 토지거래 허가 후 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 먼저, 청구인은 2012.9.24. OOO과 토지거래 허가 및 건축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1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토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OOO 지정행위 제한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OOO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거래를 할 수 있었기에 거래의 관행대로 특약사항에 인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2013.1.2.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를 OOO에 신청하였으며, 2013.1.7. 쟁점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2013.14.1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6항 에 따라 2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쟁점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이므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에 실제 법률적 효력이 있는 2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한편, 쟁점토지 거래는 토지거래 허가 외에도 건축허가 조건이 있었는데, 건축허가의 지연으로 2차계약서에 의한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함에 따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과태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임의로 3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동 계약서는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계약서로 부동산 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3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지급사실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4항 에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률행위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임에도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청구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가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토지소유권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지상권인 건축허가 신청을 지주인 청구인이 동의한 행위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실제 부동산 임대용 토지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 쟁점토지는 영업권 보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지인의 부탁으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류를 작성해 주었을 뿐 실제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타인의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영업권 보상 등을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계약서로 실제계약서가 아니다.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하여 OOO 소속 조합원 등이 가공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시행자인 OOO로부터 영업권 보상 및 생활대책용지(상업용지 우선 분양권) 획득을 목적으로 활동하던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당시 OOO가 택지지구 내 사업장의 영업권 산정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위 조합원 등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요구하며 관할 세무서에 난입하여 소란을 야기하는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당시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이 의심되는 체납자들도 극도로 반발하던 시기라서 과세관청의 사업장 직권폐업 등의 조치가 제한되고 있었고, 그러한 사회적 파행의 영향으로 택지지구지정 예상지역내 지주들은 토지의 용도 및 실지 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심지어 농지의 경우에도 묘목을 식재하고 영림업 또는 조경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청구인의 아들인 OOO이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한 것으로, 실제로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신청한 것이다. (나) 또한, 쟁점토지가 양도되기 전에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토지수용 등에 따른 영업권 보상 등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부터 OOO 등과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으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으로 그 계약경위, 배경, 실제 사업영위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양도당시 항공사진상 연접토지에 있는 폐자원 보관시설을 보면 외부와 구분된 펜스 및 보관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데,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었다면 연접토지에 있는 폐자원 업체들처럼 쟁점토지에도 펜스와 같은 기초적인 보안시설이 있어야 하나, 쟁점토지에는 어떠한 보안시설도 설치된 사실이 없으므로 야적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OOO는 쟁점토지 인근인 OOO에 위치한 OOO의 사업장을 인수한 가구 제조 및 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폐업하게 되자 부득이 인근의 쟁점토지에 가공의 사업장을 설립하였고, 이후 실제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영업을 영위하다가 2013년 4월경 폐업하였는데, 실제로는 쟁점토지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현재까지도 피합병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실제 사업장이 폐업 당시의 모습으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쟁점토지에는 무허가 축사 1동 외에는 외부 환경과 사업장을 구분할 수 있는 울타리 등 기초적인 보안시설이 전혀 없어서 고가의 기계설비 및 원목의 보관 등이 필수적인 가구업종의 특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에서의 사업은 불가능하였다. 더욱이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는 청구인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도 하였고 인근 주민 등에 의하여 무단 투기된 오물과 축산용 저수조 및 축산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라) 또한,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된 ‘OOO’의 대표자인 OOO은 OOO과 친분이 있는 ‘OOO’ 직원의 배우자이다. OOO은 OOO에서 재활용폐자원업에 종사하다가 사실상 사업이 폐업하게 되자 기존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사업장을 서류상 이전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OOO은 이에 동의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실제로 OOO이 쟁점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으며 그 실적도 전혀 발생된 내역이 없는바, 이는 처분청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처분청은 ‘OOO’의 사업장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실제 매입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동 업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2013.6.2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매수인 OOO이 2013.7.6.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토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OOO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토지로 등록되어 있다가 2014.6.30.에서야 폐업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토지에 실제 사업장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마) ‘OOO’이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은 2010.3.15.부터 2011.6.30.까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시에는 서류상으로도 사업자등록이 없었다. OOO의 대표자인 OOO은 종전사업이 부도가 나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OOO에게 부탁하여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을 뿐 쟁점토지에는 당시 축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폐자원 보관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실제는 OOO 소재지에 폐자원을 보관하며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이 부진하여 폐업하였다. OOO는 1998.11.20.부터 2002.11.7.까지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사업장은 OOO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었고, 지적법상 농지에 농축산물을 제외한 물품의 장기야적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친분이 있는 OOO에게 부탁하여 형식상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쟁점토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
(3)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의 제출이 없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즉, 청구인의 과거 축산 종사이력, 축사용지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히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 미제출을 사유로 축산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축산업 농가의 대부분은 허가요건을 미비하여 축산업 등록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축산농가이다. 축산법 제22조 에 의한 축산업등록 허가제는 2013.2.23. 시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영세 축산농의 현실을 감안하여 실제 시행은 2019년까지 유예하고 있다. 현재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OOO의 축산 농가의 통계를 보더라도 축산농가의 약 70%가 허가요건이 미비하여 축산업등록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OOO는 축산업 등록 허가제 시행일인 2013.2.23. 이전에 대하여는 가축 사육두수 및 축산용 토지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등록 여부가 축산 농가의 임의사항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의 발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현재까지 OOO 농축산과에서 ‘축산기관 및 폐업확인서’ 발급현황을 집계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축산업 농가의 현실을 감안하다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2011.7.25. 개정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생산액 감소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신설되었는데, 신설 당시에는 축산업등록 허가제가 시행되기 이전으로 축산업 등록 여부는 축산농가의 임의사항이었으며, 유관기관과도 업무연계가 불일치하여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었고, 국세청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8항 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가축의 사육에 종사하다 동 축산업을 폐업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부동산거래관리과-348, 2012.7.5.).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도 영세한 축산농으로 과거의 축산기간 중 부득이 무허가로 축산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오랫동안 축산업에 종사한 축산인으로 쟁점토지 양도시 일시적인 휴경상태였으나, 쟁점토지가 축사용지로서의 본질이 훼손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쟁점토지를 부동산 임대 등 축사용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축사용지로 사용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축사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에 의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청구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건 양도의 최초 결정의 근거가 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보면,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감면종류에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기재되어 있고, 부속서류인 감면세액 계산근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감면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보충조서의 확인사항에는 쟁점토지가 전(田)으로 사용되었으며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밭농사를 지어 왔다고 기재된 내용의 확인서명란에는 청구인의 서명이 있고, 그 외 첨부서류 중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는 쟁점토지의 현실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농지원부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초 축사용지 감면을 신청하였고 착오로 면적 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4항 에 단서에는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가 2012.9.24., 2013.1.14. 및 2013.6.1. 총3회 작성되었고, 2012.9.25. 계약금 OOO원을, 2013.1.15. 중도금 OOO원을 각 각 지급받았다며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항공사진(2008년, 2009년) 및 국세청의 국세공간정보 항공사진(2010년)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 및 연접토지는 2008년부터 계속하여 폐자원 등이 사방에 적치되어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야적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주변 환경으로 둘러싸인 곳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건물이 축사이고, 실제로 쟁점토지에서 비육우 축산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상으로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당해 건물이 축사인지 야적장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과 달리 축사 주변에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는 초지로 볼만한 장소도 발견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축사용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배우자의 간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축산업을 일시적으로 휴업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축사용지라는 본질은 훼손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2008년부터 사실상 재활용 하치장으로 사용된 주변환경과 야적장에서 발생하는 오염, 소음 등을 고려할 때 축사용지로서의 본질이 훼손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 OOO, OOO, OOO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쟁점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부상의 사업자등록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그 주장을 하는 자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당시 임차인이었던 대표자들의 확인서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실제로 재활용 업체의 야적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이 건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O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고, OOO세무서의 담당직원은 2013.7.18. 쟁점토지 양도신고에 관한 과세자료를 생성하여 2013.8.6. 양도소득세를 조기결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1987년부터 OOO에 거주하다가 쟁점토지 양도 직전인 2013.5.16. OOO으로 전출신고를 하였고 양도소득세 결정 이후인 2016.3.14. 다시 OOO로 전입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시적으로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OOO 소재지는 행정구역상 OOO에 속하나 쟁점토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50m 떨어진 곳이며, 쟁점토지의 임차인이었던 OOO 대표자의 배우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던 ‘OOO’의 사업장 소재지로서 항공사진에 의하면 주거지로 볼 수 없다. 이처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처리를 위하여 실제 거주할 수 없는 폐차장으로 위장전입 후 관련 공무원이 신고서 처리를 완료한 이후에 다시 실제 거주지인 OOO로 전입신고를 하는 등 부당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편법적으로 관할 세무서를 변경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행정을 기망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③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가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축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⑧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⑫ 법 제69조의2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8항에 따른 축산 기간 및 폐업 확인서(축산법 제22조 제3항 에 따른 가축사육업으로서 이 조 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산기간 및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 ⑦ 영 제66조의2 제8항에 따른 폐업 여부는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13.6.2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위 신고내역을 시인하였으나, 조사청이 OOO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쟁점토지를 가축의 사육에 상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으나, 쟁점토지를 양도일(매매계약일) 현재 축사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나)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라) 청구인과 양수자 OOO 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총 3매로 다음과 같이 각각 계약일, 대금지급시기 및 특약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나, 청구인 명의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OOO이 2012.9.25. OOO원을, 2013.1.15. OOO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쟁점토지는 1998.3.5. 그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매수자인 OOO은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OOO은 이에 따라 2013.1.7. OOO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4항 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그 밖에 쟁점토지의 항공사진(2008년, 2009년 및 2010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에는 축사 또는 창고로 보이는 건물 1동이 소재하고 있고 동 토지 및 그 연접한 토지상에 재활용폐자원 등으로 보이는 것이 적치되어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나,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는 초지는 발견되지 아니하며, 2013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기존의 건물은 멸실되고 건물 3동이 신축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축산업에 사용하다가 폐업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양도시 일시적인 휴경상태였으나 축사용지로서의 본질이 훼손되지 아니하였으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의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및 폐업사실증명(OOO)과 OOO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2009년~2013년), 사료구매확인서, 중개인확인서, 인우보증서, 일자별 거래명세서(1988년~2010년), OOO의 OOO 외 4인의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3부 및 청구인의 계좌내역(OOO)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축산업에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및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축산업에 사용하다가 폐업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양도시 일시적인 휴경상태였으나 축사용지로서의 본질이 훼손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빙자료 대부분이 2010년까지의 자료로 그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의 항공사진(2008년, 2009년 및 2010년)을 살펴보더라도 축사 또는 창고로 보이는 건물 1동이 소재하고 있고 동 토지 및 그 연접한 토지상에 재활용폐자원 등으로 보이는 것이 적치되어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나,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는 초지는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OOO, OOO 및 OOO등의 업체가 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임차인들의 확인서 외에는 실제 쟁점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은 양도 당시 배우자의 암투병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축산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데, 이는 쟁점토지를 축사용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