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918 선고일 2019.01.10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라 주장하는 매매대금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지급되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순환거래등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4. OOO 3,026㎡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매입하였고, OOO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년 6월 청구인의 부친 OOO과 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양도한 OOO 전 4,493㎡(이하 “OOO”라 한다)는 OOO이 동 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고 OOO은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8.24. 기각결정되었으며, OOO의 양도대가 OOO원 중 OOO원은 OOO에게 입금된 내역 등이 확인되었으나 잔액 OOO원은 귀속이 불분명하고 2014.6.30.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권자: OOO, 근저당채무자: OOO)이 설정되었다가 2015.1.14.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양도되면서 동 근저당권설정이 말소되자, 처분청은 OOO이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된 OOO의 양도대가 일부인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2015.12.22. 양도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하였고 OOO은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2.16. 기각되었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실질적인 자금부담 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부친 OOO이 쟁점채권에 대하여 쟁점토지로 대물변제를 받고 청구인에게 동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8.1.12. 2015.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1.7.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친 OOO이 OOO으로부터 받아야 할 쟁점채권을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받아 청구인에게 동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다. 청구인의 부친 OOO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이나 근거도 없으며, OOO과 OOO 모두 대물변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부친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직접 취득하였는바, 그 자금출처를 보면 다음의 <표1>과 같다. OOO 쟁점토지 취득자금 출처 중 OOO원은 청구인이 모에게 OOO를 양도하고 수령한 돈 OOO원을 부친 OOO이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OOO원을 청구인이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적어도 동 금액은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또한, 취득자금 출처 중 OOO원은 남편 OOO이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이고 청구인이 OOO원을 되돌려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 금액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소득금액증명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1998년부터 2016년의 기간 동안 소득금액 합계액은 OOO원이고, 1997년부터 2016년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소득금액은 OOO원이다.

(2) 청구인이 반환받지도 못한 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처분청은 증여세 과세원칙인 증여자별, 증여시기별, 수증자별 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 청구인의 부친 OOO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돈은 청구인과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이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근거로 한 것은 추정과세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청구인 부친 OOO과 OOO 간의 자금거래는 두 사람간의 문제임에도 구체적인 증빙없이 이를 가공거래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청구인이 실제 증여를 받았는지 살펴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처럼 처분청은 과세의 기본이 되는 근거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을 모두 위배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는 다음의 <표2>와 같다. OOO 청구인이 2015.2.16.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상기 <표2>와 같이 “OOO”의 흐름으로 확인되어 실제 청구인의 자금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OOO의 자금이 제3자를 통하여 다시 본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OOO이 2015.3.2.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이 2015.1.9. 모친 OOO로부터 수령한 양도대금 OOO원과 2015.2.24. OOO에게 지급한 OOO원을 합한 금액을 OOO에게 환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OOO이 2015.3.2.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OOO이 대출을 상환한 것이라 주장하나, OOO은 OOO으로부터 수령한 채권 OOO원 전부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일부인 상기금액을 받았음에도 2015.1.14.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OOO은 2016.2.25.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OOO원을 환원하였으므로 청구인은 OOO에게 토지 양수대금을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매매의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대금지급의 형식만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청구인의 모친 OOO는 최근 10년간 소득내역은 2016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에 불과하며 모친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양수대금 OOO원은 청구인의 부친 OOO이 배우자인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다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다시 본래의 원천인 OOO에게 환원되었고, OOO원은 OOO의 자금이 다시 되돌아 온 것이므로 청구인의 양수대금은 상당부분 본래의 자급귀속자에게 다시 귀속되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매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가공거래임을 알 수 있다. OOO은 2005.8.10. 쟁점토지와 OOO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취득대금으로 OOO원이 인출된 것은 확인되며, 나머지 잔금 OOO원은 OOO이 단순히 대여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OOO 외 1인으로 되어 있고, OOO이 중개업자(OOO)로 되어 있으며, 전소유자 OOO은 2005.4.29.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OOO 외 1인이 동석하였고 실제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2명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와 OOO의 양도대금의 일부를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OOO이 명의신탁자임이 확인되고, OOO의 양도가액 OOO원 중 OOO로 2014.3.26. 계약금 OOO원, 2014.6.24. 중도금 명목으로 매수인이 승계한 대출금 OOO원과 2014.9.1. 잔금 OOO원의 합계액인 OOO원의 입금내역은 확인되지만 나머지 매매대금 OOO원은 입금내역 및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았으며, OOO은 2014.6.25.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금 OOO원으로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다른 대출을 상환하여 근저당설정을 해지한 후 2015.1.1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동 토지를 양도하기 전인 2014.6.30. OOO은 채무자를 OOO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원을 근저당설정하였고, 양도일자와 같은 날인 2015.1.14. 근저당설정을 해지한바, OOO과 OOO에게 채무상환 및 이자지급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미소명하였으므로 동 근저당설정을 통상적인 채권채무관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OOO 자신이 받을 양도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날에 동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이는 OOO과 OOO 사이에 양도대금 채권에 대한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OOO은 OOO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쟁점토지와 OOO 양도대금 일부인 OOO원을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친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친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5.3.25. 취득가액(환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동 토지를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당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은 청구인이고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3>과 같다. OOO (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 간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은 다음의 <표4>와 같다. OOO (다)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OOO이 2015.3.2. OOO에게 OOO원을, 2016.2.25.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OOO원을 각각 송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OOO은 이에 대해 금전거래라 주장하였을 뿐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면 2015.2.13. OOO원(무통장입금증), 2015.2.17. OOO원(예금거래 거래내역), 2015.2.24. OOO원(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대가 OOO원을 실제 지급하고 동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친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OOO원)라 주장하는 매매대금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지급되어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5.2.17.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OOO이 2015.2.16. OOO(제3자)에게 동 금액을 지급하고 OOO이 같은 일자에 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2015.3.2., 2016.2.25. 청구인의 부친 OOO에게 송금한 OOO원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채권․채무관계라고 주장이나, 이와 관련한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2015.1.14.)과 같은 날에 청구인의 부친 OOO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쟁점토지)은 말소되었는바, 청구인의 부친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쟁점토지로 대물변제받아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이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친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