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건 세무신고 안내는 처분청이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기 보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건 세무신고 안내는 처분청이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기 보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1) 청구법인은 2001.6.30.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고유번호증도 함께 교부받음), 알뜰장 운영, 재활용품 판매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14.4.1.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업 및 재활용품 등 도소매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때부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조사대상 기간(2011.1.1.~2013.12.31.)에 알뜰장 운영 등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2013.4.9.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때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동 안내문에도 이번부터 신고하라는 취지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2001.6.30. 고유번호증(135-82-61***)을 교부받았는바, 동 증서의 유의사항에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대법원 1995.9.29. 선고 95누7376 판결 등)인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건 세무신고 안내는 처분청이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기 보다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