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916 선고일 2019.01.28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건 세무신고 안내는 처분청이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기 보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6.30.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며, 알뜰장 운영, 재활용품 판매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8.3.5.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조사대상기간(2011.1.1.~2013.12.31.) 중 알뜰장 운영, 재활용품 판매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총 OOO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6.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지매각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10년 이상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대하여 안내하지 않았고, 2013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내하면서도,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부터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비영리법인이므로 처분청이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였다면 그 당시 청구법인은 신고의지와 납부능력이 충분했고, 거래상대방도 모두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전액 전가가 가능하고 법인세도 OOO%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무신고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사표시 내용을 믿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으며, 이 건 세무신고 안내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실하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 함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말미암아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9893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위와 같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신고누락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을 주장하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이 건 처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6.30.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고유번호증도 함께 교부받음), 알뜰장 운영, 재활용품 판매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14.4.1.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업 및 재활용품 등 도소매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때부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조사대상 기간(2011.1.1.~2013.12.31.)에 알뜰장 운영 등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2013.4.9.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때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동 안내문에도 이번부터 신고하라는 취지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2001.6.30. 고유번호증(135-82-61***)을 교부받았는바, 동 증서의 유의사항에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대법원 1995.9.29. 선고 95누7376 판결 등)인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건 세무신고 안내는 처분청이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기 보다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반론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