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10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매매ㆍ수출하는 사업자와 재활용폐기물을 수집하는 사업자를 구분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특법 제10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매매ㆍ수출하는 사업자와 재활용폐기물을 수집하는 사업자를 구분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 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에 소득세법제163조 또는 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단서 생략)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해체재활용대상장치) ① 법 제2조 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3.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4. 내압용기. 다만, 법 제35조의6 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 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 이하인 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는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 4월말경 OOO에 자동차자원순환센터를 준공하였고, 2014.5.7. OOO지점을 개설한 이후 2014년 제2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 OOO지점에서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자동차해체재활용 업무과정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매매․수출하는 사업자와 재활용폐기물을 수집하는 사업자를 구분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관리법제2조에 의하면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하여 해체(폐차) 후 부품과 자원(고철, 타이어, 비철, 폐유 등)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 재활용폐기물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