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2018-중-3890 선고일 2018.11.06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2016.6.30.) 현재 과점주주(지분율 OOO%)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2018.1.10. 납부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조사서 및 우편배달증빙OOO 등에 의해 확인된다. 이후 처분청은 2018.7.13. 청구인의 요구로 위 납부서를 추가 발급(이하 “쟁점통지”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909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통지는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과 관련한 징수절차의 일환으로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추가로 납부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통지받은 날(2018.1.10.)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