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금융계좌 입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이 적법하게 실지조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융계좌 입금액 중 중개무역방식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수출한 매출가액에서 차감해 수출 매출액을 산정한 점, 쟁점사업장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매입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이력있어 직접수출 매출액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금융계좌 입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이 적법하게 실지조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융계좌 입금액 중 중개무역방식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수출한 매출가액에서 차감해 수출 매출액을 산정한 점, 쟁점사업장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매입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이력있어 직접수출 매출액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중동국가에 대한 중고자동차 수출은 직접 수출의 형태와 함께 상당부분 중동국가 출신의 외국인사업자를 통한 중개무역의 형태를 띠고 있다. (가) 우리나라 중고자동차수출은 상당부분 중동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천은 중고자동차수출업자들의 주된 활동지역으로 중고자동차수출은 중고자동차수출업자가 국내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여 해외바이어에게 직접 수출하는 방식과 국내의 중개무역사업자가 해외바이어와 국내중고자동차수출업자를 직․간접적으로 연결하여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후자의 경우 무역중개업자는 대부분 외국인사업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외바이어들은 내국인인 국내사업자들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보다는 동일 아랍권 출신의 외국인사업자를 중개인으로 내세우면서 동외국인사업자에게 외화를 송금하고 물품구매를 요청하거나 동외국인사업자를 통해 중고자동차수출업자를 소개받아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중개무역에는 당연히 국내중고자동차수출업자가 존재한다. 청구인의 해외바이어 중 1인인 OOO가 진행한 2013년도분 중고자동차무역거래내역 중 일부를 보면 무역중개업의 당사자 및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2) 무역중개업에서 중고자동차구매의 주체는 해외바이어들이고, 이들이 쟁점금융계좌에 입금한 외화는 대부분 국내 중고자동차수출업자들에게 지출되었고 그중 일부만이 청구인에게 수수료로 귀속되었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역중개업 영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점대상금액을 직수출대금으로 판단한 것은 조사편의적인 결정이고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대상금액이 수출대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대금이라는 1차적인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바, 쟁점금융계좌에 자금이 유입된 사실만으로 쟁점대상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충분한 근거라 할 수 없고, 쟁점대상금액의 출처와 입금목적 및 지출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그 실질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수차례의 세무조사 연기를 통해 조사기간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된 무역중개업관련 자료를 수취하는 이외의 과세근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청구인은 무역중개업을 표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무역중개업무를 진행하여 무역중개업에 관련된 증빙을 직접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OOO(운송주선업체) 등의 폐업, 해외바이어 등과의 연락단절 등으로 상당한 자료를 수취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중개무역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해외바이어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쟁점대상금액에 포함하여 모두 무역중개업관련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금을 입금한 해외바이어가 청구인의 중고자동차수출(직수출)의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이 쟁점금액을 직수출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다) 중고자동차수출에 대한 중개무역 방식은 일부 외국인사업자와 해외바이어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해외바이어들은 본인들의 책임과 계산하에 중고자동차를 직접 구매하는 등 무역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중개무역을 통한 거래시 해외바이어들이 중개업자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 후 중고자동차구매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세무업무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영위업종을 명확하게 등재하지 못하였고 무역중개업을 통해 얻은 수수료를 신고누락한 잘못이 크다 하겠으나, 세무조사시 전문가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전달하지 못한 채, 예상하지 못한 많은 세액을 부과받게 되어 억울한 측면이 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적극적인 소명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납세자의 사업 유형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입금된 외화금액의 입금자 인적사항․입금목적 등 제출된 무역중개업관련 자료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지 못한채 단순히 청구인의 쟁점금융계좌 입금내역에서 증빙이 제출된 금액만을 무역중개업 관련 금액으로 차감하여 쟁점대상금액을 직수출 관련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쟁점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이고 청구인이 문제가 되는 당해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판결).
(2) 조사당시 처분청이 쟁점금융계좌로 입금된 약 OOO억원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상 해외출국 및 소명자료 준비기간 필요를 이유로 총 4차에 걸쳐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전부 승인하여 총 159일간 세무조사를 중지하였다. 이 기간은 청구주장처럼 세무조사 연기를 통하여 확보한 조사기간이 아닌 청구인의 조사편의를 위하여 조사가 중지된 기간이다.
(3) 청구인이 소명한 무역중개업 관련 금액 중 OOO(선적 대행사)를 통해 국내 타 업체의 영세율 신고 매출건(수출면장첨부)을 외국 바이어의 의뢰로 대리입금 받아 일부 결제한 내용으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쟁점대상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고지하였고, 현재까지도 쟁점대상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1)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이력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이력 (나)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 내역과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은 다음 <표2>, <표3>과 같다. <표2> 쟁점사업장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 내역 <표3> 쟁점사업장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 (다)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의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다음<표5>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 업종별 수입금액은 모든 과세기간에 대하여 기타무역업으로 신고함 <표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2)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사업장 거래와 관련한 해외바이어 목록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해외바이어 목록 (나) 2013년도 중개무역현황(OOO일부) 자료로 그 일부 내용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2013년도 중개무역현황(OOO일부) (다) 선하증권 및 수출신고수리내역서 일부는 아래 <그림2> 및 <그림3>과 같다. <그림2> 선하증권 일부 <그림3> 수출신고수리내역서 일부
(3)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위 (2)의 자료(해외바이어목록, 중개무역현황, 선하증권 및 수출신고내역서)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시 이를 매출누락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대상금액이 동일한 해외바이어들로부터 입금된 중개무역업대금 인정액과 다른 목적(직접수출대금)의 입금액이라는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면서 쟁점대상금액이 중개무역업 관련 증빙상의 금액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수출대금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하고,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어(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금융계좌 입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은 적법한 실지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쟁점금융계좌 입금액 중 중개무역방식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직접 수출한 매출가액에서 차감하여 직접수출 매출액을 산정한 점, 쟁점사업장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어 쟁점사업장의 직접수출 매출액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대상금액을 중고자동차를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