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중3876 선고일 2019-01-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청구법인의 인건비 및 매입원가 등으로 사용하고 대부분 청구법인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신고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분기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에서 확인되고, 처분청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OOO장이 2018.6.1.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1.4. 개업한 비주거용건물 건설업체(대표자: OOO)로, 2014사업연도에 OOO(상호: OOO)과 공급가액 OOO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법인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가 2018.1.15. 공사수입금 OOO원(OOO 매출누락,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유보)으로 하고, 부외인건비 OOO원 등을 손금(기타)으로 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유보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8.6.1. 청구법인에게 OOO를 귀속자로 한 2014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청구법인은 관련 근로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함)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공사대금 OOO원(공급대가) 중 OOO원만을 수령하였고, 미수령금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금을 받은 상태에서 일부 수령한 대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공사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대금을 받았고, 쟁점금액도 청구법인의 계좌에 들어온 후 청구법인의 경비로 사용된바,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실제로 관련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청구법인이 법인의 계좌 및 영수증 등 자료를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OOO의 공사에 투입된 인건비의 대부분이 대표자 개인의 통장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없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생 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은 OOO이 공사비 명목으로 2014.6.17.부터 2014.11.11.까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임이 청구법인의 계좌 및 관련 전표 등에서 다음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쟁점금액의 내역

(2)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손금산입한 부외인건비 OOO원은 법인계좌에서 지출된 OOO원과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지출된 OOO원인데, 이 중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법인계좌에서 지출된 2014사업연도 부외인건비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다음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 및 매입원가로 지출되었다고 하면서 분기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입 세금계산서, 법인계좌 및 대표자 개인계좌 사본 등을 관련 지출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일부 부외인건비 수정신고액이 포함된 부분(2014.9.6.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있으나,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지출된 사업관련 다른 비용이 추가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8쪽(사실관계 부분)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도 하반기 법인계좌 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은 법인의 필요경비(인건비, 공사비, 공과금 등)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며,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고 적시한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 관련 인건비 및 매입원가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된다. <표3> 쟁점금액의 지출내역(청구법인 제시)

(4) 청구법인의 2014년 합계표준대차대조표(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 및 계정별원장(가수금)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은 OOO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대법원 전자소송사에서 청구법인이 2017.6.26. OOO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소송OOO에서 승소하여 2018.1.27.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14년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OOO 소재 부동산임대업 외 사업이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회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 산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한 금원이기는 하나 이를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청구법인의 인건비 및 매입원가 등으로 사용하고 대부분 청구법인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신고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분기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에서 확인되고, 처분청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법인의 2014년말 대표자 가수금이 연초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아 오히려 청구법인이 대표자 개인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부외인건비에는 그 원천이 쟁점금액인 금원(2017.9.6. OOO에게 지급한 OOO원)도 있는데, 처분청은 동 금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