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3869 선고일 2018.12.12

처분청이 쟁점체납사실증명을 발급한 현재 ooo의 체납세액으로 보아 쟁점체납사실증명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등기 해제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24. 처분청이 2013.2.15. 소유자 OOO의 체납으로 압류한 OOO 7,738㎡, 1453-5 61㎡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OOO하기로 하고, 같은 날 OOO의 체납세액을 확인하기 위해 OOO와 함께 처분청을 방문하여 OOO의 체납사실증명원OOO을 발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7.5.22. OOO에게 양도소득세 2건 OOO원 * 을 2017.5.29. 납부기한으로 고지OOO하였으나, OOO는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었다.
  • 다. 청구인은 2017.5.24.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처분청에 쟁점체납사실증명에 기재된 체납세액OOO을 납부하면 쟁점토지의 압류등기를 해제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4.1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급․교부한 OOO의 체납세액이 OOO원이라는 쟁점체납사실증명을 신뢰하고, OOO의 체납세금을 인수하기로 하고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 (가) 처분청 소속직원 OOO은 2017년 9월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절차의 중지를 요구하는 청구인에게 OOO의 체납세금이 OOO원임을 재차 확인하고, 우선 OOO원을 납부하고 체납세액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OOO의 착오로 OOO의 체납세금이 쟁점체납사실증명 기재와 달리 OOO원임을 확인한 이후에도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사실증명에 기재된 체납세금만 분납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등기를 해제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나) 이러한 처분청의 계속되는 선행행위를 신뢰한 청구인은 쟁점증명서에 기재된 체납세금만 납부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압류등기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체납세금 전부OOO를 납부하지 않으면 쟁점토지의 압류등기를 해제해 줄 수 없다고 함으로써 청구인의 신뢰를 배반하였고, 이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하였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며 청구인의 압류해제 청구를 거부한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은 금반언의 원칙과 같은 내용인 신의성실원칙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차례에 걸친 처분청의 선행행위를 신뢰한 청구인에 대하여 그와 모순된 후행행위로 OOO의 체납세금 전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줄 수 없다는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심히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17.5.22. OOO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OOO원은 2017.5.24. 현재 체납 상태가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쟁점체납사실증명에 해당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2) 청구인이 2017년 11월 처분청을 방문하여 작성한 분납계획서는 OOO의 쟁점토지 경매신청을 연기하기 위해 청구인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고, 분납계획서 작성시에도 청구인이 OOO원을 인정하지 않아 해당 금액을 제외한 OOO원의 체납세액만을 대상으로 분납계획서에 작성하였는바, 그 분납계획서가 OOO원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하겠다는 전제조건의 분납계획서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압류해제 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7.5.24. 발급한 쟁점체납사실증명에는 OOO가 양도소득세 OOO을 체납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5.24. 다음과 같이 OOO와 잼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가 OOO 외 5필지의 토지를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2017.5.22. 양도소득세 2건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납부기한은 2017.5.29.로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상 2017.5.24. OOO에서 청구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체납사실증명을 신뢰하고,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체납사실증명상 금액OOO 외의 체납세금을 이유로 압류등기 해제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쟁점체납사실증명을 발급한 2017.5.24. 현재 OOO의 체납세액은 OOO원이었으므로 쟁점체납사실증명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2017.5.22. OOO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OOO은 납부기한이 2017.5.29.이므로 쟁점체납사실증명 발급일 이후에 발생한 추가적인 체납세액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체납사실증명을 신뢰하고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체납사실증명 발급일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으로 인해 실시한 체납처분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등기 해제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