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제운영자가 아니므로 납세의무가 없고,도박사이트를 통하여 입금받은 금원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중-3865 선고일 2019.04.17

조사청의 조사결과 및 이 사건 판결문 등에서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한 실질운영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쟁점도박사이트 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원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데 대한 대가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박OOO 등과 공모하여 2014년 3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일본, 중국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OOO에서 운영하는 OOO 및 OOO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 ‘OOO’을 모방한 ‘OOO’ 등 5개의 불법 도박사이트(이하 “쟁점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OOO원을 입금받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으로 징역 3년 및 OOO원의 추징을 선고(2017.4.20. 선고 2016고단1642 판결, 이하 “이 건 형사판결”이라 한다)받았고, 항소하였으나 기각(OOO지방법원 2017.9.21. 선고 2017노1156 판결)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해 2018.5.9.부터 2018.6.18.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등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이하 “쟁점장소”라 한다)를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 사업장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이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OOO원을 무신고한 매출(공급대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액(OOO원) 및 현금수령액(OOO원)을 합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8.6. 아래 <표>와 같이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4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제운영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명의인이 아닌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인 사업자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한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대표자(사업자)는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춘 사이트를 개설하여야 하고, 최종적인 이익 귀속주체가 되어야 하며, 사이트에서 베팅할 게임을 선정하고, 배당률 조정 등의 업무를 맡는 등 사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상사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자여야 하고, 공동사업자로 보기 위하여는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배분받는 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건 형사소송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듯이 청구인은 실제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운영자로부터 대포폰을 통해 지시사항을 연락받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면서 월급이나 보너스만을 받았을 뿐인 점,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는 사이트에서 베팅할 게임을 선정하고, 배당률 조정 등의 업무를 맡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여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공모자로 본 박OOO의 제6회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대하여 박OOO는 ‘청구인은 실제 운영자가 아닌 것 같고, 청구인 역시 박OOO와 최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으면 그 돈을 실제 사이트 운영자에게 다시 전달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질 운영자가 아니고 단지 성명불상의 상선의 지시를 받아 도박 사이트 운영의 관리를 맡았을 뿐이므로 쟁점도박사이트의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 건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아닌 도박대금에 대하여 부과되었으므로 위법하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데,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며 베팅금 입·출금 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준 후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고 남는 수익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는바, 청구인이 도박사이트 회원들에게서 입금받은 금원의 명목이 ‘도박 참여의 대가’가 아닌 ‘베팅금’, 즉 ‘회원들이 도박에 건 판돈’이어서 청구인의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도박행위이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다)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추계 근거는 ‘검찰의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보고서’인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청구인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라는 전제에서 청구인의 수익금을 산정해보아도 ‘검찰의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보고서’상의 추징보전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실제로 법원이 판단한 청구인의 추징금액 역시 수사보고서상의 추징보전액에 약간 못 미치는 OOO원(청구인으로부터 이미 몰수된 OOO원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을 보면 2014년의 경우 총 OOO원, 2015년의 경우 총 OOO원으로 이는 청구인의 추징보전액의 약 14배(2014년) 또는 6배(2015년)에 해당하여 그 과세표준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가 아닌 직원에 불과하고, 직원의 자격으로 받은 급여는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형사판결로 인한 추징선고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추징 금액과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상의 추징보전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백보를 양보하여 피청구인의 견해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도박사이트 개설비용, 직원들 급여, 운영비 등 제반비용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의 추징보전액(총 OOO원) 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징보전액은 청구인이 공범 등으로부터 청구인의 OOO 계좌로 직접 입금 받은 OOO 도박 수익금 OOO원(청구인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OOO원과 청구인이 박OOO 등 공범들로부터 송금 받은 OOO원을 합산한 금액)과 성명불상의 상선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월급의 총액인 OOO원OOO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출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급여로 2013년 3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매월 OOO원, 2015년 1월경부터 2016.2.17.경까지 매월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뿐(총액 OOO원)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급여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도박사이트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추징보전액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제운영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이 건 판결문의 범죄사실에서 ‘공범인 박OOO는 피고인 청구인의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정OOO으로부터 피고인 김상우를 비롯한 이OOO, 명OOO 등 다른 공범들의 역할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청구인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전달하거나 보관하면서 다른 공범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청구인과 함께 수익 배분이나 수익금의 사용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김OOO도 피고인 청구인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범죄수익금이 입금되거나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청구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건 판결에서 ‘① 피고인 청구인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박OOO 역시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이 인정된 점, ② 피고인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급여로 2013년 3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매월 OOO원, 2015년 1월경부터 2016.2.17.경까지 매월 OOO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박OOO가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2014년 월 OOO 원, 2015년 월 OOO 원) 및 피고인 김OOO가 수령한 월 급여 OOO 원을 훨씬 넘어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청구인이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입금 받은 베팅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4년 3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이 스포츠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대법원은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2017.4.7. 선고 대법원 2016도19704 판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회원들에게서 입금 받은 금원은 ‘도박참여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적정하다. 이 건 판결문 범죄사실에 ‘OOO 사이트 등을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OOO원을 받고’라고 기재된 바에 따라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 전액을 무신고한 매출(공급대가)로 보아 공급가액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였고, 참가자가 지불한 베팅금액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베팅한 금액 모두가 전액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베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청구인이 조건 충족 시에 한하여 해당 당첨금을 참가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단순한 시상금 등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참가자가 베팅한 금액 전부에 해당한다(조심 2013중2777, 2013.12.2. 같은 뜻임). (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하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여 매출세액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만 공제하고 있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전단계에서 부담하였다는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이 필요하나, 이 건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로 매입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것에 해당된다. 또한,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므로(1997.9.26. 선고 대법원 96누8192 판결 참조), 설령 매입 증빙자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료의 제시가 용이한 청구인에게 있다.

(2)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업자이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사업소득금액은 이 건 형사판결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액 OOO원과 청구인에게 귀속된 2014년 OOO원(OOO), 2015년 OOO원(OOO)을 합산한 OOO원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형사판결에서 ‘이는 박OOO가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2014년 월 OOO원, 2015년 월 OOO 원) 및 피고인 김OOO가 수령한 월 급여 OOO 원을 훨씬 넘어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청구인이 운영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쟁점도박사이트 실제 운영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이 명확하고, 수입금액(부가가치세 공급가액 OOO원)과 사업소득금액의 차이 OOO원을 쟁점도박사이트 개설비용, 직원들 급여, 운영비 등 제반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 정당하게 계산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제운영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급여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으로 징역 3년 및 OOO원의 추징을 선고(OOO지방법원 2017.9.21. 선고 2017노1156 판결로 확정)받았는바, 이 건 형사판결문상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2018.11.16. OOO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징역 및 벌금형 등을 선고(2018고합14 판결)받았는바, 해당 판결문에 의하면, 법원은 청구인이 박OOO 등과 함께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쟁점도박사이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계좌에 입금된 총 도금액 중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 서버 운영・관리비 등을 제외한 금액인 수익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제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검찰공소장, 청구인의 제1회~제3회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박OOO의 검찰 진술조서, 박성배의 제6회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범죄수익환수 조사결과보고서, 금융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은 2019.3.11. OOO으로부터 회신(2018.12.5.)된 아래의 추징금납부 내역에 따라 납부(강제집행 포함)된 추징금(OOO원)을 소득금액(OOO원)에서 제외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상선의 지시를 받아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을 뿐이고 실제운영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결과 및 이 사건 판결문 등에서 청구인은 박OOO 등과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실질운영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선의 존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쟁점도박사이트의 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아닌 도박대금에 대하여 부과되어 위법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바,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인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박에 건 판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박OOO 등과 쟁점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실질운영자로 나타나고, 이 건 판결문 등에서 쟁점도박사이트 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원은 이용자들이 도박을 하면서 건 판돈이 아니라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데 대한 대가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베팅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할 뿐만 아니라 쟁점도박사이트의 개설비용 등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바,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입금받은 금액(OOO원)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함에 따라 도박에 참여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대가에 해당되는 점, 해당금액이 달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제반비용 등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설비용 등에 대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베팅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금받은 금액을 급여소득으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 산정[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액(OOO원)과 현금수령액(OOO원)을 합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쟁점도박사이트를 통하여 입금받은 수입금액(공급가액 OOO원)에서 해당 소득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봄]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소득금액으로 본 금액 중 도박사업과 무관한 금액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명불상의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직원의 자격으로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으므로 급여소득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犯罪收益)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隱匿)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追徵)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 및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 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한다.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제8조(범죄수익 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4.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제9조(몰수의 요건 등) ① 제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歸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제10조(추징) ①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