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송금받은 내역이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00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

사건번호 조심-2018-중-3864 선고일 2019.01.28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 00원을 청구인이 이AA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이 계좌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BB에게 양도하고 실제 00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택지개발지구의 토지분양권을 OOO에게 양도하고 OOO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22. OOO에게 OOO택지개발지구의 토지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0.1.2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조합장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위 조합의 조합원인 OOO(OOO의 배우자)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8.1.2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생활대책용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청구인 소유의 OOO 답 1,041㎡(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수용당하기 전인 2005년 11월에 급전이 필요하여 지인의 소개로 만난 OOO이 찾아와 OOO대출을 알선해 준다면서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사업고시일 이후 3년 동안 매매할 수 없어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고, 토지 수용시 도와주는 조건으로 종전토지를 매매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상 2015.11.18. OOO을 채무자로 OOO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2005.11.21.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가 OOO원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은 OOO를 전혀 모르는데서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OOO과 종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OOO원중 OOO에 OOO원과 OOO에게 OOO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농작물 보상비용도 OOO 본인이 받아야 한다 하여 OOO에게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OOO의 요청에 의하여 매매계약서(매수인 OOO, 매매대금 OOO원,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에 도장만 찍어준 것이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에서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매수인 OOO, 매매대금 OOO원, 이하 “쟁점②계약서”라 한다)는 청구인이 본적도 없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또한, 처분청에서 제시한 쟁점②계약서는 계약일도 없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도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인장도 상이하고, 양수자인 OOO는 청구인과 일면식도 없는 알지 못하는 사이이며, 계약서상 일시불로 송금하였다는데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조합장 OOO의 문답서 및 OOO상가 취득·양도내역에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은 OOO지구 생활대책용지 매매건에 대하여 청구인을 양도 대리하면서, 매수인 OOO에게 적극 협력하고 차후 명의 이전 시까지 모든 서류 및 일체의 일처리를 책임지고 대행하는 것을 약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청구인은 인감증명서 등 서류일체를 OOO에게 맡겨 OOO생활대책 용지의 양도에 관하여 일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인 OOO와 대리인 OOO간에 작성한 동 약정서에 매도인이 이용만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청구인은 양도당시 OOO이 OOO와 대리인 OOO간에 상기 약정서를 작성한 시점과 비슷한 2007.9.14, 2007.9.18.에 OOO가 OOO에게 매매대금 OOO원을 무통장 입금한 점,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청구인이 당시 시세가 최소 OOO원을 상회하는 동 생활대책용지를 아무런 내용도 모른 채 OOO에게서 대금을 전혀 받지 않고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생활대책용지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OOO의 요청에 의해 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당시 대리인 OOO을 통해 동 생활대책용지 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확실히 반증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동 거래내역을 전혀 모르고 대금을 한푼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분양권 투기거래의 특성상 현금으로만 대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현금으로 받아 입금했거나 사용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믿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실제 양도자라는 사실은 여러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에게 OOO생활대책용지 처분에 관한 것을 일임함으로써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에 대해 알았거나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OOO 등을 통해 매매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OOO원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1.5. 취득한 쟁점분양권을 2009.12.22.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사업 이력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대리한 OOO이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그 증빙으로 제출한 OOO의 문답서 및 문답서 작성 당시 OOO이 제출한 조합원별 분양권 매수가격, 약정서,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한바, 약정서에 의하면, OOO이 매도자인 청구인 외 1인을 대리하여 OOO지구 생활대책용지 약 8평에 대한 매매를 일임을 받아 명의 이전시까지 모든 서류 및 일처리를 책임지기로 2007.9.18. OOO와 약정하였고, OOO의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1.8. OOO로부터 받은 보상금 OOO원을 2007.1.29. OOO에게 이체하였고, OOO의 누이 OOO가 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의 요구에 의하여 쟁점ⓛ계약서에 인장을 날인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②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분양권 관련 매매계약서 및 감정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한바, 2009.12.22.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계약서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②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OOO이고, 매매대금은 OOO원이며, 청구인의 주민번호 끝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작성일자가 누락되어 있으며, 종전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11.18. OOO이 채무자 OOO에게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및 2005.11.21. OOO가 채무자 청구인에게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은 2006.6.23. 종전토지가 수용되면서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실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2009.12.22.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계약서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②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반증이 없는 점, 쟁점②계약서는 계약일이 없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도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 OOO원을 청구인이 OOO 또는 대리인인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이 계좌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OOO에게 양도하고 실제 OOO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