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 00원을 청구인이 이AA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이 계좌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BB에게 양도하고 실제 00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 00원을 청구인이 이AA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이 계좌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BB에게 양도하고 실제 00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택지개발지구의 토지분양권을 OOO에게 양도하고 OOO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11.5. 취득한 쟁점분양권을 2009.12.22.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사업 이력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대리한 OOO이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그 증빙으로 제출한 OOO의 문답서 및 문답서 작성 당시 OOO이 제출한 조합원별 분양권 매수가격, 약정서,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한바, 약정서에 의하면, OOO이 매도자인 청구인 외 1인을 대리하여 OOO지구 생활대책용지 약 8평에 대한 매매를 일임을 받아 명의 이전시까지 모든 서류 및 일처리를 책임지기로 2007.9.18. OOO와 약정하였고, OOO의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1.8. OOO로부터 받은 보상금 OOO원을 2007.1.29. OOO에게 이체하였고, OOO의 누이 OOO가 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의 요구에 의하여 쟁점ⓛ계약서에 인장을 날인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②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분양권 관련 매매계약서 및 감정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한바, 2009.12.22.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계약서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②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OOO이고, 매매대금은 OOO원이며, 청구인의 주민번호 끝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작성일자가 누락되어 있으며, 종전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11.18. OOO이 채무자 OOO에게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및 2005.11.21. OOO가 채무자 청구인에게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은 2006.6.23. 종전토지가 수용되면서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실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2009.12.22.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계약서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②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반증이 없는 점, 쟁점②계약서는 계약일이 없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도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 OOO원을 청구인이 OOO 또는 대리인인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이 계좌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OOO에게 양도하고 실제 OOO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