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과 과세관청은 사건의뢰계약서, 금융거래조사 등을 통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액으로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 외 처분청의 결정을 반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사기관과 과세관청은 사건의뢰계약서, 금융거래조사 등을 통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액으로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 외 처분청의 결정을 반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세무서장이 2016.11.2 청구인에게 한 2015년 1,2기 부가가치세 51,070천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556천원의 부과 처분 관련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지청이 송달한 청구인의 탈세혐의 자료에 따라 2016.10.26.부터 11.3.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5년1기부터 2016년1기 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누락액 355,949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51,070천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556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은 재조사결정하였으며 2018년 3월 매출누락액이 269,099천원인 것으로 조사하여 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7.1.26. 이의신청시 계약금액과 실지 받은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의뢰인 53명의 명다노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재조사하면서 의뢰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확인하여 이 건 처분하였는바, 재조사시 의뢰인으로부터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 찾아와 당초 계약금액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금액은 수사기관의 조세포탈일람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확인 절차를 거쳐 매출누락액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지방검찰청 OO지청은 청구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선임계약서 131건을 확보하고, 변호사협회에 제출된 사건수임내역 207건과 비교대사한 후 총 매출액을 산정하고 국세청에 신고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조세포탈일람표를 작성하였는바, 신고한 수임액은 196,150천원이나 실제 수임액은 55,900천원, 매출누락액은 356,750천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위 OO지방검찰청의 조세포탈일람표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이 355,949천원인 것으로 조사하였고 부가가치세 51,070천원과 종합소득세 100,556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각 사건별 계약일자, 53명의 의뢰인이 기재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7.4.14.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의뢰인 48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매출누락액을 269,099천원으로 조사하여 일부 감액경정하여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12,414천원, 2015년 종합소득세 24,995천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은 재조사결정을 통한 감액경정 통보는 2018.5.25. 송달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49천원을 경정고지한때 인지하였고, 사건의뢰인 임○○외 52명에 대하여 실제 수임료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임OO 외13명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1.2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8.4.11. 처분청으로부터 감액경정 통지를 송달받았음에도 당해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18.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사건조사 내용, 과세관청의 금융거래조사 등을 통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 처분청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